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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흥암서원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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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769외 2필
건립연도 1702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송준길
기타 서원

관찬사료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317일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한 자리에서 도제조 민진원(閔鎭遠)이 아뢴 내용으로 인하여, 황조(皇朝) 어필의 인본(印本) 및 어제(御製) 발문의 인본 1건을 예조 낭관으로 하여금 환장암(煥章菴)에 봉안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찍이 숙묘조 무인년(1698, 숙종24)에 배천군(白川郡)의 문회서원(文會書院), 신사년(1701)에 해주목(海州牧)의 청성묘(淸聖廟), 병신년(1716)에 청주목(淸州牧)의 화양서원(華陽書院) 및 상주목(尙州牧)의 흥암서원(興巖書院)에 어필 액호(額號 편액 명호(名號))를 걸 때에는 근시가 배진(陪進)하고 그대로 치제(致祭)하였습니다. 신사년 청성묘의 경우에는 의장(儀仗)과 고취(鼓吹)가 모두 전도(前導)하였고, 무인년과 병신년의 경우에는 의장만 쓰고 고취는 전교로 인하여 모두 빼 버렸습니다. 이번에 어필을 봉안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막중한 만큼, 해당 조의 일개 낭관을 시켜 배진하게 하는 것은 정말 몹시 온당치 못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의장은 황색을 써야 할 듯한데, 고취는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라고 한 데 대해 당초에 내 생각은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예조 낭관으로 하여금 봉안하게 한 것이다. 지금 초기를 보니 전례가 이와 같다만, 치제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서원과 차이가 있으니 이번에 거행해서는 안 되고, 배왕(陪往)하는 것은 대신에게 문의하라.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영중추부사 민진원은 어필을 봉안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하니, 해당 조가 근거로 든 전례를 참조하여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전날 서원에 봉안한 경우에는 편액을 건 후 치제하는 절차가 있었던 만큼, 근시를 명하여 보낸 것이 예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지 받들고 가서 환장암에 보관할 뿐이므로 일의 체모가 이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어휘(御諱)를 써넣은 향축(香祝)은 단지 일개 서리(胥吏)로 하여금 배왕하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번에 어필을 봉안할 때 예조 낭청으로 하여금 배왕하게 하는 것이 존경하는 도리에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의장이 전도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본디 그러합니다만, 배고픈 백성을 징발하여 모아 놓고 대기하게 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거쳐 가는 각 읍에서 관리로 하여금 의장을 갖추고 5리 거리에서 맞이하여 관사(館舍)로 배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황색 의장은 각 읍에서 갑자기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두루 쓰는 의장을 사용하는 것이 임시방편의 도리에도 합당합니다. 고취는 종전에 빼 버린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빼 버리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신이 망녕되이 억측하는 소견으로 변례(變禮)를 함부로 대답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의정 홍치중(洪致中)은 병으로 수의(收議)하지 못하였고, 봉조하 최규서(崔奎瑞), 영의정 정호(鄭澔), 좌의정 이관명(李觀命)은 모두 지방에 있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한 데 대해, ‘우의정의 집에 다시 문의하라.’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의정 홍치중에게 문의하였더니, 말하기를 황조 어필을 환장암에 봉안하는 것은 성상께서 뜻을 두신 바이니 실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재차 하문하신 명도 일의 체모를 중시하는 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평소 예절에 익숙하지 않고 병들어 혼미한 상태가 날로 더욱 심한 터라 진실로 우러러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무인년 이후로 서원들이 편액을 걸 때에는 치제를 거행하였기에, 특별히 근시를 보낸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필을 받들고 가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니, 예조 낭청이 명을 받들어 배진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의장의 경우에는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의론이 실로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헤아리는 의리에 맞고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하교에도 어긋나지 않으니,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도 원임 대신의 뜻과 같다. 다만 일을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 다시 우의정에게 물은 것이다. 시임 대신(時任大臣)의 뜻도 이와 같으니 의론대로 시행하되, 황색 의장은 많은 수량을 내려보낼 필요는 없으니, 황개(黃蓋) 1(), 황기(黃旗) 2()을 환장암으로 내려보내어 봉안할 때 전도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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