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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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봉5길 33 (대봉리) |
건립연도 | 1692 |
문화재 지정 표기 | |
제향인 | 이사룡 |
기타 | 서원 |
◦『日省錄』, 정조 20년(1796) 12월 27일 무술 - 命星州 忠烈祠田畓免稅置之道臣 李泰永推考仍飭諸道書院免稅田畓虛實相混者自明年詳査出稅
○ 호조 판서 이시수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상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성주 충렬사의 전답에 대한 면세는 토지를 스스로 마련한 문적이 없어서 본조에서 복계(覆啓)하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경상도에서 작성해서 올린 수조안(收租案)을 보니, 충렬사의 전답에 대해 곧장 면세라고 현록(懸錄)하고 스스로 마련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본조에 이첩(移牒)하였습니다. 전결(田結)은 일의 체모가 매우 중요한데 복계에 대해 판하한 뒤에 곧장 면세로 마감하였으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도신을 추고하고 충렬사의 전답에 대한 면세는 전례대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각 도, 각 고을에 있는 서원의 전답에 대해 모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면세할 필요가 없는데 허실이 서로 뒤섞여 있으니, 팔도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그동안 서원에 대해 면세해 준 전답이 과연 다 스스로 마련한 것인지의 여부를 각별히 자세하게 조사해서 애당초 스스로 마련한 것이 없거나 결수(結數)가 차지 못한 곳은 내년에 전결을 바로잡을 때 일체 세금을 내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