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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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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事蹟 - 事蹟 - 戊午史禍事蹟
弘治十一年戊午 燕山四年 七月。史禍起。柳子光啓燕山。論以大逆。卽令剖棺。家被籍沒。貞夫人文氏。定屬雲峯縣。夫人卽斷髮服喪。其在謫中。常歎曰。家翁平生志節。天日照臨。死得謬禍。是亦關於世運。但當順受而已。更無怨尤之辭。在謫九年。節操愈勵。一不啓齒。人皆敬服。 子嵩年。時年十三歲。陜川郡安置。以年未滿。免刑禍。是月十七日。傳旨。金宗直。草茅賤士。世祖朝。登第。成宗朝。擢置經筵。久在侍從之地。以至刑曹判書。寵恩傾朝。及其病退。成宗猶使所在官。特賜米穀。以終其年。今其弟子金馹孫所修史草內。以不道之言。誣錄先王朝事。又載其師宗直吊義帝文。其辭曰。丁丑十月日。余自密城道京山。宿踏溪驛。夢有神人。被七章之服。頎然而來。自言楚懷王孫心。爲西楚伯王項籍所弑。沉之郴江。因忽不見。余覺之。愕然曰。懷王。南楚之人也。余則東夷之人也。地之相去。不翅萬有餘里。世之先後。亦千有餘載。來感于夢寐。玆何祥也。且考之史。無投江之語。豈羽使人密擊。而投其尸于水歟。是未可知也。遂爲文以吊之。惟天賦物則以予人兮。孰不知其遵四大與五常。匪華豊而夷嗇兮。曷古有而今亡。故吾夷人又後千祀兮。恭吊楚之懷王。昔祖龍之弄牙角兮。四海之波殷爲衁。雖鱣鮪鰍鯢曷自保兮。思網漏以營營。時六國之遺祚兮。沉淪播越僅媲夫編氓。梁也南國之將種兮。踵魚狐而起事。求得王而從民望兮。存熊繹於不祀。握乾符而面陽兮。天下固無尊於芊氏。遣長者以入關兮。亦有足覩其仁義。羊狠狼貪擅夷冠軍兮。胡不收以膏齊斧。嗚呼。勢有大不然者。吾於王而益惧。爲醢醋於反噬兮。果天運之蹠盭。郴之山磝以觸天兮。景晻曖而向晏。郴之水流以日夜兮。波淫泆而不返。天長地久恨其曷旣兮。魂至今猶飄蕩。余之心貫于金石兮。王忽臨乎夢想。循紫陽之老筆兮。思螴蜳以欽欽。擧雲罍以酹地兮。冀英靈之來歆云。其曰祖龍。秦始皇也。宗直。以始皇比世廟。其曰求得王以從民望兮者。王。楚懷王孫心。初。項梁欲誅秦。求孫心以爲義帝。宗直。以義帝比魯山。其曰羊狠狼貪擅夷冠軍兮者。宗直。羊狠狼貪。指世廟。擅夷冠軍。指世廟誅金宗瑞。其曰胡不收以膏齊斧者。宗直。指魯山胡不收世廟云云。其曰爲醢醋而反噬兮者。宗直。謂魯山不收世廟。反爲世廟醢醋云云。其曰循紫陽之老筆兮。思螴蜳以欽欽者。宗直。以朱子自處。其心作此賦以擬綱目之筆。馹孫贊其文曰。以寓忠憤。念我世廟大王。當國家危疑之際。奸臣謀亂。禍機垂發。誅除逆徒。宗社危而復安。子孫相繼。以至于今。功業巍巍。德冠百王。不意宗直與其門徒。譏議聖德。至使馹孫誣書於史。豈一朝一夕之故。陰蓄不臣之心。而歷事三朝。予今思之。不覺慘懼。其議刑名以啓。七月二十七日。頒赦。敎曰。恭惟我世祖惠莊大王。以神武之姿。當國家危疑。群奸盤據之際。沉幾睿斷。戡定禍亂。天命人心。自有攸屬。聖德神功。卓冠百王。增光祖宗艱大之業。貽厥子孫燕翼之謨。繼繼承承。式至今休。不意奸臣金宗直。包藏禍心。陰結黨類。欲售兇謀。爲日久矣。假托項籍弑義帝之事。形諸文字。詆毁先王。滔天之惡。罪在不赦。論以大逆。剖棺斬屍。其徒金馹孫,權五福,權景????。朋奸黨惡。同聲相濟。稱美其文。以爲忠憤所激。書諸史草。欲垂不朽。其罪與宗直同科。並令凌遅處斬。馹孫又與李穆,許磐,姜謙等。誣飾先王所無之事。傳相告語。筆之於史。李穆,許磐。並皆處靳。姜謙。决杖一百。籍沒家產。極邊爲孥。表沿沫,洪瀚,鄭汝昌,茂豊副正揔等。罪犯亂言。姜景敍,李守恭,鄭希良,鄭承祖等。知亂言而不告。並决杖一百。流三千里。李宗準,崔溥,李黿,李胄,金宏弼,朴漢柱,任煕載,康伯珍,李繼孟,姜渾。俱以宗直門徒。結爲朋黨。互相稱譽。或譏議國政。謗訕時事。煕載。决杖一百。李胄。决杖一百。極邊附處。宗準,崔溥,李黿,宏弼,漢柱,伯珍,繼孟,姜渾等。並决杖八十。遠方附處。而流人等。並定烽燧庭爐干之役。修史官等。見馹孫等史草。而不卽啓。魚世謙,李克墩,柳洵,尹孝孫等。罷職。洪貴達,趙益貞,許琮, 許琮。甲寅已卒。必是許琛。 安琛等。左遷。隨其罪之輕重。俱已處决。謹將事由。告于宗廟社稷。顧余寡昧。剪除姦黨。戰惧之念旣深。而喜幸之心益切。肆於今七月二十七日昧爽以前。強竊盜及關係綱常外已决正未决正。咸宥除之。敢以宥旨前事。相告語者。以其罪罪之。於戲。人臣無將。旣伏不道之罪。雷雨作解。宜霈惟新之恩。故玆敎示。想宜知悉。云云。
弘治十七年甲子 燕山十年 九月。縉紳禍再起。加罪金宏弼,朴漢柱諸人。
正德二年丁卯。中宗大王二年 追雪被罪諸賢之寃。藝文館奉敎金欽祖,鄭忠梁,待敎李希曾,金瑛,檢閱權橃,李泳,鄭熊,尹仁鏡,尹止衡等。上䟽。大槩。戊午修史之官。徒以私嫌。不顧公議。陰囑大臣。使之挑怒。子光從而唱之。同議密啓。終致大禍。是則陰欲掩過。而卒不得掩。更使暴揚於當日。及於後世。一以毀萬世史家之法。一以啓人主喜殺之心。罪當不原。而賞反及焉。臣等。不勝痛悒。比來。皆以戊午之禍爲戒。士氣摧絶。臣等。非以馹孫等爲惜。深恐史家之法。從此盡廢。而萬世之公論泯滅云云。傳曰。金宗直,金馹孫等辭連被罪者。果有曖昧。復其爵。其餘。並皆追贈。其時推官尹弼商,盧思愼,柳子光等賞賜之物及戊午史局事泄人。令日記廳考啓。是年。改葬于密陽大洞舊宅後山庚坐甲向之原。上特命廩其妻。搜訪其子孫錄用。子嵩年。連除集慶殿參奉,東部參奉。嵩年遭禍之餘。不喜名利。以母夫人命謝恩。未幾。棄官居鄕。事母盡其孝。鄕人及士林。至今稱道。參奉娶主簿孫筍茂之女。府尹永裕。其祖也。有子三人。曰綸。有文行。早世。曰維。娶參奉崔弼孫女。曰紐。娶持平李伸女。先生文集抄本廿餘卷。蕩爲煙燼。尙有亂稿。閣在樑上。家人以爲不祥之物。又擧而投之火。傍有人就烈焰中。鉤取一二編。纔免全燬。今存者。十未二三。甥康仲珍。篋而藏之。戊午後二十二年庚辰。謀諸邑宰。俾壽于梓。南衮作序文。禮曹以先生所居之鄕。講道之處。置立祠宇。春秋仲月。官爲致祭事。報議政府。政府啓請。依允。金山景濂書院,密陽禮林書院,善山紫陽書院,咸陽栢淵書院,開寧德林書院成。

홍치 11년 무오(1498) 연산군(燕山君) 4년.
7월에 사화가 일어났다. 유자광(柳子光)이 연산군에게 아뢰어 대역(大逆)으로 논죄(論罪)함으로써 즉시 부관참시(剖棺斬屍)하게 하였고, 집은 적몰(籍沒)되어 정부인(貞夫人) 문씨(文氏)는 운봉현(雲峯縣)에 정속(定屬)되었다. 부인은 즉시 머리를 깎고 복상(服喪)하였다. 그는 적중(謫中)에 있으면서 항상 탄식하여 말하기를 “가옹(家翁)의 평생의 지절(志節)은 천일(天日)이 밝게 비추어 아는 바인데, 죽은 뒤에 잘못된 화를 입으니, 이 또한 세운(世運)에 관계된 것이고 보면 의당 순종하여 받을 뿐이다.” 하고,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9년 동안 적중에 있으면서 절조(節操)를 더욱 힘써 한 번도 이를 드러내어 웃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경복(敬服)하였다.
아들 숭년(嵩年)은 이 때 나이 13세로 합천군(陜川郡)에 안치(安置)되었는데, 나이가 차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화(刑禍)를 면하였다.
이 달 17일에 내린 전지(傳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직(金宗直)은 초야의 천사(賤士)로 세조조(世祖朝)에 등제(登第)하고 성종조(成宗朝)에는 경연(經筵)에 발탁되어 오랫동안 시종(侍從)의 지위에 있다가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이르러서는 총은(寵恩)이 조정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병으로 물러감에 미쳐서는 성종께서 오히려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서 그 여생을 잘 마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인 김일손(金馹孫)이 수찬한 사초(史草) 안에서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先王朝)의 일을 속여 기록하고, 또 자기 스승인 종직의 조의제문(吊義帝文)을 기재하였다.
그 조의제문에 이르기를 ‘정축년 10월 일에 내가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을 경유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꿈에 한 신인(神人)이 칠장복(七章服)을 입고 헌걸찬 모습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 회왕(楚懷王)의 손자 심(心)인데, 서초패왕(西楚霸王) 항적(項籍)에게 시해되어 침강(郴江)에 빠뜨려졌다.」 하고는, 언뜻 보이다가 이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꿈을 깨고 나서 깜짝 놀라 말하기를 「회왕은 남초(南楚) 사람이고, 나는 동이(東夷) 사람이니, 지역의 거리는 만여 리뿐만이 아니요 세대의 선후 또한 천여 년이나 되는데, 꿈자리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얼마나 상서로운 일인가. 또 사서(史書)를 상고해 보면 강(江)에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혹시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 비밀히 격살(擊殺)하여 그 시체를 물에다 던져버렸던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하고, 마침내 글을 지어서 조문하기를,
하늘이 사물의 법칙을 부여해 사람에게 주었으니 / 惟天賦物則以予人兮
그 누가 사대와 오상을 준행할 줄을 모르리오 / 孰不知其遵四大與五常
중화엔 풍부하고 이적엔 인색한 게 아니거니 / 匪華豐而夷嗇兮
어찌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엔 없으랴 / 曷古有而今亡
그러므로 나는 동이 사람이요 또 천 년 뒤의 오늘에 / 故吾夷人又後千祀兮
삼가 초 나라의 회왕을 조문하노라 / 恭吊楚之懷王
옛날 진 시황이 포학을 자행하여 / 昔祖龍之弄牙角兮
사해의 물결이 검붉은 피바다를 이루니 / 四海之波殷爲衁
상어나 미꾸라지도 어찌 스스로 보전하랴 / 雖鱣鮪鰍鯢曷自保兮
그물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네 / 思網漏以營營
이 때 산동 육국의 후사가 된 사람들은 / 時六國之遺祚兮
침몰하고 방랑하는 고작 필부 편맹들뿐이었네 / 沈淪播越僅媲夫編氓
항량은 남쪽 초 나라 장수의 후예로서 / 梁也南國之將種兮
어호를 뒤따라 대사를 일으키어 / 踵魚狐而起事
임금을 찾아 얻어서 백성의 소망을 따르니 / 求得王而從民望兮
웅역에게 끊어진 제사를 다시 보존했도다 / 存熊繹於不祀
제왕의 상서를 쥐고 왕위에 오르니 / 握乾符而面陽兮
천하에 진실로 천씨보다 더 높은 이 없었고 / 天下固無尊於芊氏
장자를 보내어 관중을 들어가게 하였으니 / 遣長者以入關兮
또한 족히 인의로운 마음을 볼 수 있었네 / 亦有足覩其仁義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여 멋대로 관군을 멸족시켰는데 / 羊狠狼貪擅夷冠軍兮
어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던가 / 胡不收以膏齊斧
아 형세가 대단히 어긋난 것이 있었으니 / 嗚呼勢有大不然者
나는 회왕을 위하여 더욱 두려웁도다 / 吾於王而益懼
끝내 배신한 자에게 시해를 당하였어라 / 爲醢醋於反噬兮
과연 천운이 크게 어긋났도다 / 果天運之蹠盭
침강 가의 산은 우뚝이 하늘에 치솟았는데 / 郴之山磝以觸天兮
햇빛은 침침하여 저물녘을 향하였고 / 景晻曖而向晏
침강의 물은 밤낮으로 흘러가는데 / 郴之水流以日夜兮
물결은 넘쳐 흘러 되돌아오지 않도다 / 波淫泆而不返
한스러워라 천지는 장구하여 언제 다하랴마는 / 天長地久恨其曷旣兮
그 넋은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리라 / 魂至今猶飄蕩
나의 충심은 금석을 뚫을 만하기에 / 余之心貫于金石兮
왕께서 갑자기 몽상에 나타났도다 / 王忽臨乎夢想
자양의 노련한 필법을 따라 / 循紫陽之老筆兮
마음 설레며 공경히 사모하여 / 思螴蜳以欽欽
술잔 들어 땅에 부어서 제사지내니 / 擧雲罍以酹地兮
바라건대 영령은 내려와 흠향하소서 / 冀英靈之來歆
했다.’ 하였다.
그런데 조룡(祖龍)이란 진 시황(秦始皇)을 가리킨 말로서, 종직(宗直)이 진 시황을 세묘(世廟)에 비유한 것이고, ‘왕(王)을 찾아 얻어서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는 데의 왕은 바로 초 회왕(楚懷王)의 손자 심(心)을 가리키는데,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손자 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로 삼았으므로, 종직이 의제를 노산(魯山)에게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종직이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여 제멋대로 관군(冠軍)을 멸족시켰다.’고 하였는데,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다.’는 것은 세묘를 가리킨 말이고, ‘멋대로 관군을 멸족시켰다.’는 것은 곧 세묘가 김종서(金宗瑞) 죽인 것을 가리킨 말이다. 그 ‘어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던가.’라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어찌하여 세묘를 잡아 죽이지 않았던가.’의 뜻으로 말한 것이고, 그 ‘배신한 자에게 시해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묘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세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양(紫陽)의 노련한 필법을 따라서 마음 설레며 공경히 사모한다.’는 것은 종직이 주자(朱子)로 자처하여 그의 마음에 이 부(賦)를 지어서 주자의 《강목(綱目)》에 비긴 것이었다.
그런데 김일손(金馹孫)이 그 글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충분(忠憤)을 부쳤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는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奸臣)이 난(亂)을 획책함으로써 화기(禍機)가 거의 일어날 무렵에 역도(逆徒)들을 죽여 제거함으로 인하여 종사(宗社)가 위태로웠다가 다시 편안해져서,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업(功業)이 높고 높으며 그 덕(德)이 백왕(百王)에 으뜸가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종직이 자기 문도(門徒)와 더불어 성덕(聖德)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일손으로 하여금 그런 글을 사서(史書)에다 속여 기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생긴 일이겠는가. 남몰래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고서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내가 지금 생각하매 나도 모르게 참혹하고 두렵구나. 그 형명(刑名)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그리하여 7월 27일에 반사(頒赦)하였다. 그 반사의 교지(敎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께서는 신무(神武)의 자용(姿容)으로 국가가 위의(危疑)스럽고 뭇 간신(奸臣)들이 굳게 자리잡고 있는 때를 당하여 침착한 살핌과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禍亂)을 평정함으로써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절로 붙일 곳이 있게 되었으니, 그 성신(聖神)한 공덕(功德)은 백왕(百王)에 으뜸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사업에 광채를 더하고, 자손(子孫)들을 도와서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끼쳐줌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날의 태평 성대에 이르렀다.
그런데 뜻밖에 간신 김종직이 화심(禍心)을 품고 은밀히 당류(黨類)를 결합하여 흉악한 꾀를 부리려고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항적(項籍)이 의제(義帝)를 시해한 일에 가탁하여 이를 문자(文字)로 드러내서 선왕(先王)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닿는 죄악을 용서할 수 없으므로, 대역(大逆)으로 논죄하여 그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라.
그리고 그의 문도인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 권경유(權景裕)는 서로 간악한 붕당(朋黨)을 지어 같은 무리끼리 서로 도와서 그의 글을 충분(忠憤)이 격앙된 바라고 칭미(稱美)하여 이를 사초(史草)에 써서 먼 후세에까지 전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종직과 같은 등급이므로, 모두 능지처참(凌遲處斬)하도록 하라. 김일손은 또 이목(李穆), 허반(許磐), 강겸(姜謙) 등과 함께 선왕께서 하지 않은 일까지 속여 꾸며서 서로서로 말을 전하여 그것을 사초에 기록하였으니, 이목, 허반은 모두 처참(處斬)하고, 강겸은 결장일백(決杖一百)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극변(極邊)으로 보내서 노복으로 삼도록 하라.
표연말(表沿末), 홍한(洪翰), 정여창(鄭汝昌), 무풍부정 총(茂豐副正摠) 등은 난언죄(亂言罪)를 범하였고, 강경서(姜景敍),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 등은 난언(亂言)하는 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으니, 모두 결장일백하여 유삼천리(流三千里)하도록 하라.
이종준(李宗準), 최보(崔溥), 이원(李黿), 이주(李胄),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熙載), 강백진(康伯珍),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은 모두 종직의 문도로서 붕당을 결성하여 서로 칭찬하고, 혹은 국정(國政)을 비난하고 시사(時事)를 비방하기도 하였으니, 임희재는 결장일백하고, 이주는 결장일백하여 극변에 부처(附處)하라. 이종준, 최보, 이원, 김굉필, 박한주, 강백진, 이계맹, 강혼 등은 모두 결장팔십하여 원방(遠方)에 부처하되, 이 유배된 사람들에게는 모두 봉수정로간(烽燧庭爐干)의 역(役)을 정하도록 하라.
수사관(修史官) 등은 김일손 등의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니, 어세겸(魚世謙), 이극돈(李克墩), 유순(柳洵), 윤효손(尹孝孫) 등은 파직하고, 홍귀달(洪貴達), 조익정(趙益貞), 허종(許琮) 허종은 갑인년에 이미 죽었으니, 필시 허침(許琛)일 것이다., 안침(安琛) 등은 좌천(左遷)하라. 그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모두 이미 처결하고, 삼가 사유(事由)를 가지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고하였다.
생각건대 나는 과매(寡昧)한 사람으로 간당(奸黨)을 제거하고 나니, 두려운 생각이 이미 깊은 한편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그러므로 지금 7월 27일 어둑새벽 이전까지의 강도(强盜), 절도(竊盜) 및 강상죄(綱常罪)에 관계된 죄인 이외의 죄수들에 대해서는 형(刑)이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라. 이들에 대하여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로써 서로 고어(告語)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로써 벌줄 것이다.
아, 인신(人臣)은 군왕에 대하여 반역의 뜻도 품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은 이미 부도(不道)의 죄를 받았으니, 천지(天地)가 풀리어 뇌우(雷雨)가 이르듯이 의당 새로운 은택을 널리 펴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교시(敎示)하노니, 자세히 알아서 실천하도록 하라. ……”
홍치 17년 갑자(1504) 연산군 10년.
9월에 사화(士禍)가 재차 일어나서 김굉필, 박한주 등 여러 사람에게 가죄(加罪)하였다.
정덕(正德) 2년 정묘(1507) 중종 대왕(中宗大王) 2년.
죄를 입은 제현(諸賢)들의 원통함을 추후하여 신설(伸雪)하였다. 이 때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김흠조(金欽祖)ㆍ정충량(鄭忠梁), 대교(待敎) 이희증(李希曾)ㆍ김영(金瑛), 검열(檢閱) 권벌(權橃)ㆍ이영(李泳)ㆍ정웅(鄭熊)ㆍ윤인경(尹仁鏡)ㆍ윤지형(尹止衡)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무오년에 수사관(修史官)들이 한갓 사적인 혐오 때문에 공의(公議)를 돌아보지 않고 은밀히 대신(大臣)에게 촉탁하여 그의 노염을 돋구고, 유자광(柳子光)이 따라서 이를 창화하여 함께 의논해서 밀계(密啓)함으로써 끝내 대화(大禍)를 불러온 것이니, 이는 곧 은밀히 과실을 가리려다가 끝내는 가리지 못하고 도리어 과실이 당일에 폭양(暴揚)되어 만세 후까지 누가 미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만세의 사가(史家)의 법칙을 훼손시키고 한편으로는 임금의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마음을 열어놓았기에, 그 죄가 의당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상(賞)이 도리어 미쳤으니, 신들은 몹시 분개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무오년의 화(禍)를 경계하여 사기(士氣)가 매우 꺾이었습니다. 신들은 김일손 등을 애석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사가의 법칙이 이로부터 모조리 폐해짐으로써 만세의 공론(公論)이 없어져버릴까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
하였다. 그러자 전교하기를,
“김종직, 김일손 등 사련(辭連)으로 죄를 입은 사람들은 과연 애매한 점이 있으니, 그들을 복관(復官)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추증(追贈)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의 추관(推官)인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유자광(柳子光) 등에게 상사(賞賜)한 물품과 무오년에 사국(史局)의 일을 누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기청(日記廳)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 해에 밀양(密陽) 대동(大洞)의 구택(舊宅) 뒷산 경좌 갑향(庚坐甲向)의 언덕에 개장(改葬)하였다.
상(上)이 특명으로 그 부인에게 늠료(廩料)를 지급하고, 그 자손들을 찾아서 녹용(錄用)하도록 하여, 아들 숭년(嵩年)이 집경전 참봉(集慶殿參奉), 동부 참봉(東部參奉)에 연해서 제수되었다. 그러나 숭년은 화를 당한 나머지 명리(名利)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모부인(母夫人)의 명령에 따라 사은(謝恩)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모친을 섬기면서 효성을 다하였으므로, 향인(鄕人) 및 사림(士林)들이 지금까지 칭도하고 있다.
참봉은 주부(主簿) 손순무(孫筍茂)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부윤(府尹) 손영유(孫永裕)가 바로 그의 조(祖)이다. 아들 3인을 두었는데, 윤(綸)은 문행(文行)이 있었으나 요절하였고, 유(維)는 참봉 최필손(崔弼孫)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유(紐)는 지평(持平) 이신(李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선생의 문집(文集) 초본(抄本) 20여 권이 모두 불타버렸으나, 오히려 남은 난고(亂稿)가 들보 위에 쌓여 있었는데, 가인(家人)이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 하여 이를 또 불 속에 던져버리자, 곁에 있던 사람이 활활 타는 불 속에서 1, 2편(編)을 꺼냄으로써 겨우 완전히 태워버림은 면하였다. 그래서 지금 보존된 것은 10분에 2, 3도 안 되는데, 선생의 생질 강중진(康仲珍)이 이를 상자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무오년으로부터 22년 뒤인 경진년(1520, 중종15)에 읍재(邑宰)와 상의하여 판각(板刻)하도록 하였고, 남곤(南袞)이 서문(序文)을 지었다.
그리고 예조(禮曹)에서는 선생이 살았던 고을과 강도(講道)하던 곳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봄, 가을의 중월(仲月)이면 관(官)에서 치제(致祭)할 일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니, 의정부가 계청(啓請)하여 상이 윤허했으므로 금산(金山)의 경렴서원(景濂書院), 밀양(密陽)의 예림서원(禮林書院), 선산(善山)의 자양서원(紫陽書院), 함양(咸陽)의 백연서원(柏淵書院), 개령(開寧)의 덕림서원(德林書院)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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