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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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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예림서원
명칭 갈암집(葛庵集)
문화재 지정 표기
저 자 이현일(李玄逸)
소장정보

상세정보

卷之十四 - 書 - 答密陽禮林書院諸生
慕仰高風。爲日久矣。惟是所居僻左。尙欠一拜。不意茲者。伏蒙僉尊辱先以書。存問死生。開闔數四。感慰無量。第執禮過恭。稱道浮實。旣非愚昧所敢安。況承謬囑。使得上下論量於斯文重大之事。尤非淺陋所敢當者。豈非古人所謂借視聽於盲聾。而終不免有身勤事左之歎乎。竊自茫然。不知所以爲報。然僉尊下問之勤。孫兄遠來之意。似有不可虛辱者。敢以一二左見。略付盛問之後。伏願僉尊商量而進退之。旣又博盡群議。以取折衷之論。毋使狂妄重得罪於當世愼言闕疑之君子。寔所願望。餘祝縟禮早成。以慰士林之望。
遭變之後。卽設虛位於本院東齋。未知果合於處變之宜耶。
於此可見僉尊尊賢好德。懇惻不已之誠心。然愚意以爲莫若亟營廟宇。從速奉安之尤爲得宜。恐未必如此也。未知如何。
設位之後。卽當造成位版。及時奉安。而方伯以爲新廟未成。前造位版。權安齋室。似涉未安云。故到今遷就。只存虛位。此亦如何。
方伯之言。似得宜。
新廟成後。當造位版。而或云當書於新廟。或云當書於設虛位之所。何說爲是耶。
鑿井求泉。隨處則有。新廟題版。恐無不可。未知如何。
所遭之變。實是罕有。而還安之日。又兼移安慰安。則其間節次。何以折衷耶。祭儀一從春秋享祀。具三獻有禮幣耶。若用單獻。則禮幣不可用耶。
此段尤難率意奉答。然創立書院之際。奉安儀節。自有規例。恐當依此行之。而祭文中略述其遭變重修之意如何。祭儀則一獻無幣似得宜。又未知如何。
位版制式。未有考據。寒岡先生文集中。有以東西廡位版爲準。依此造成。未知如何。
鄭先生旣有所論。則遵而行之。似無不可矣。
本院乃國學。故火變之由。方伯已啓達。自該曹早晩覆啓宣額。仍有慰安之擧。而新廟旣成。不可少緩其還安。坐待朝家之慰安也。況還安與慰安有間。而彼係於廟堂。此在於士林。先盡在我道理。以待朝家處置如何。來諭之云甚當。
還安移安。旣與春秋享祀不同。正配位皆有告文耶。只告正位而不及配位邪。
凡告事祝文。必於正位。乃是統於尊之意。只告正位。亦似得宜。未知如何。

고풍(高風)을 앙모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사는 곳이 궁벽하여 아직도 한번 찾아뵙지 못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삼가 첨존(僉尊)들께서 송구스럽게도 글을 보내 안부를 물어 주시니, 몇 번이고 꺼내 보면서 감격스럽고 위로됨이 한량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갖추는 것이 너무 공손하고 칭찬하시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으니, 이미 어리석은 제가 감히 편안히 받아들일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어 사문(斯文)의 중대한 일에 대해 이리저리 논량(論量)하게 하신 일은 더욱 천루(淺陋)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 어찌 고인이 이른바 “맹인(盲人)의 눈과 귀머거리의 귀를 믿었다가 끝내 몸만 수고롭고 일은 망쳤다는 탄식을 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스스로 망연하여 답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첨존들께서 하문해 주신 성의와 손형(孫兄)이 멀리서 온 뜻을 욕되게 할 수 없을 듯하여, 감히 그릇된 의견이나마 대략 문목의 뒤에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첨존들께서는 잘 헤아려서 취사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절충되는 설을 취하십시오. 그리하여 광망한 제가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의심나는 것은 함부로 결단하지 않는’ 당세(當世)의 군자에게 거듭 죄를 얻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만 줄이며, 욕례(縟禮)가 빨리 이루어져 사림의 여망을 달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變)을 당한 이후에 즉시 본원(本院)의 동재(東齋)에 허위(虛位)를 놓아두었는데, 과연 처변(處變)하는 도에 합당하겠는지요?
여기에서 첨존의 현인을 높이고 덕자(德者)를 좋아해 마지않는 간절한 성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서둘러 묘우(廟宇)를 지어서 속히 신주를 봉안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하며, 굳이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위를 마련해 둔 뒤에 마땅히 즉시 위판(位版)을 조성하여 때에 맞게 봉안하여야 할 것이나, 방백(方伯)이 “신묘(新廟)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위판을 조성하여 임시로 재실(齋室)에 봉안하는 것은 미안한 듯하다.” 하므로, 지금까지 미루면서 그저 허위만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방백의 말이 옳을 듯합니다.
신묘가 완성된 후에 마땅히 위판을 조성해야 하겠지만, 혹자는 신묘에서 써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허위를 놓아둔 곳에서 써야 한다고 하니, 어느 설이 옳은지요?
우물을 파서 샘을 찾으면 어디에나 물은 나오게 마련인 것이니, 신묘에서 위판에 제주(題主)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당한 변고는 참으로 드물게 있는 일이거니와 환안(還安)하는 날에 또 이안(移安)과 위안(慰安)을 겸한다면 그 사이의 절차는 어떻게 절충해야 합니까? 제의(祭儀)는 일체 춘추(春秋) 향사(享祀)를 따라 삼헌(三獻)을 갖추고 폐백(幣帛)을 두어야 합니까? 만약 단헌(單獻)을 쓴다면 폐백은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특히 함부로 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창립할 때에 봉안하는 의절은 본래 규례가 있으니 마땅히 여기에 따라 행하고 제문 중에 ‘변고를 만나 중수(重修)한다’는 뜻을 대략 서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의는 단헌에 폐백이 없이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판(位版)의 제식(制式)은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나 한강(寒岡) 선생의 문집(文集) 중에 “동서무(東西廡)의 위판을 준거로 삼는다.” 한 것이 있으니, 이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 선생(鄭先生)이 이미 논하신 것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본원(本院)은 국학(國學)인지라 화재가 난 사유를 방백이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해당 조(曹)에서 조만간 복계(覆啓)하여 사액(賜額)하고 이어서 위안제(慰安祭)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묘(新廟)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조금이라도 그 환안(還安)하는 것을 늦춘 채 앉아서 조정의 위안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환안과 위안은 차이가 있어서 위안은 묘당(廟堂)에 관계되고 환안은 사림(士林)에 달려 있으니,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한 뒤에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환안과 이안은 이미 춘추 향사와 다르니, 정위(正位)와 배위(配位)에 모두 고유문(告由文)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정위에만 고하고 배위에는 고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릇 일을 고하는 축문(祝文)은 반드시 정위에만 있으니, 이것이 바로 존통(尊統)의 의리입니다. 정위에만 고하는 것이 역시 맞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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