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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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 호계서원 |
명칭 | 『刊所日記』 |
문화재 지정 표기 | |
작성주체 | - |
작성지역 | - |
형태사항 | 크기: 장정: 수량: 재질: 표기문자: |
◦ 『刊所日記』, 1824, 蔡濟恭의 문집 간행을 위해 안동 鳳停寺에 설치된 간행소에서 작성된 일기
「三月初一日」
…時道儒散歸殆盡。只有三十餘人。院長謂金在崙曰。今番之會。自貴鄕發論。而及其聚會也。只有屛山儒生三四人來參貴院。則可謂主事。而老兄之行。如此晩到。前所謂虎論諸人。無一人來見者。實所未曉。且金參判單辭。尤是萬萬不近理之擧。當初蘇湖李斯文之單。已是誤見。而繼而啚之。有若一副。當義理失屛虎之論。何關於樊老刊事也。當初爬任之不審云云。似是指美洞金進士。而若使金進士讀孔子曰。則虎論之人。不可讀孔子曰。乎云。座中大笑。…
이때 도유들이 거의 다 흩어져 돌아가고 단지 30여 인만 있었다. 원장이 김재륜에게 말하였다.
이번의 모임은 귀 고을에서 발론하였으나 정작 모여 회의를 할 적에는 단지 병산서원 유생 서너 사람만 와서 참석하였습니다. 귀 서원은 일을 주관하였다고 할 수 있는 데도 노형의 행차 또한 이렇게 늦게야 당도하였으니, 전에 말했던 호론虎論 여러 사람은 보러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은 실로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김 참판 단자의 말은 더욱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은 조치입니다. 당초에 소호蘇湖 이 사문李斯文의 단자가 이미 잘못된 견해인데도, 연이어 시도하여 마치 한 벌의 의리를 잃어버린 듯 여기니, 병호시비屛虎是非의 논쟁이 번옹 문집 간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초에 임원 분정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일컬은 것은 오미동五美洞 김 진사金進士를 지칭한 것 같은데, 만약 김 진사에게는 ‘공자왈孔子曰’로 읽으라고 하고서 호계서원虎溪書院 쪽 사람들에게는 ‘공자왈’로 읽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序」
…九月初。禮安縉紳。抵書于河上縉紳。往復商確。以十月二十日定道會于陶山書院。及會金柳兩台各處。袗紳次第來會。凡數百餘人定座時。道首座則金熙周柳相祚也。鄕首座則李頤淳金是瓚李龜星也。屛虎諸儒一齊定座矣。開座李頤淳曰。七月道會時。爬任與京中爬任。大同小異。然事有相幹之嫌。今日會中不可不姑置兩處爬任。更事爬任定。兩台爲都都監。其餘諸任。當次第爬定。而屛虎諸儒相議賤出。似好矣。至於此事。則幸勿以屛虎之論加之。亦似穩當。座中皆曰。唯唯。自座中望出都都監二員。書揭壁上。都監出座後。其下諸任。兩台各自呼薦。都監數十餘員。校正五十餘員。有司四十餘員。都廳十員。直日十員。監刻監印。以待始事後。定出之意。通告座中。以物財逼處事。各院院任持來前後文券。考出則庚申春本家錢千兩內七百兩則自歸。烏有三百兩則入於板價。而壬戌秋賣板之後。三百本錢布在於三溪士林。癸酉春自道內始乃推尋。而榮川長老金相寬。順興長老成彦根。以當初任員。責出溪院與三溪長老會于院中。望出便錢都監二員。卽金柳兩台也。本數三百兩。分送虎溪屛山三溪三院。聯名折柬。而便息則以三分例爲定。逐年便息。以待日後之意。甚懇。其時書柬。尙在屛院。故自座中。招來三員有司。究問錢財。便息則屛山有司以爲甲戌正月初七日三溪所來錢一百兩。逐年便息。至戊寅春爲二百十九兩。而三溪書院私通及金台書柬屢捉請去一百十九兩餘在百兩。至今便息爲六百二十七兩。推計三溪所去便錢本利則爲七百餘兩。合計屛院錢則一千三百四十兩零。通計三院都數則四千兩零。文傳(◘)已成。故究問虎溪丹溪兩院。則兩院有司姑未來待。便錢都監金參判主管。而金樂顔成守魯爲其有司云矣。以錢財推尋事。定道會于三溪書院。以十一月初六日。任事諸員齊會議處之意。通文列邑。刊所則以安東鳳停寺爲定。翌日罷歸。
十一月初六日三溪書院道會時。各處任員來會者。五十餘人。都廳幼學李潤白金相行金在根李汝迪金行敎柳道文成守魯金熙升金樂顔皆會定座後。金熙昇以本院院長。請遞都廳。○都廳諸員。參考各院所在便錢。則都數四千兩內。屛山所在六百二十七兩。三溪所在三千四百兩。蓋以虎溪丹溪錢。已自三溪收來。而屛院錢半數。亦自三溪覓去故也。先捧三溪錢二百兩屛山錢二百兩。分送各處。伐板有司定出。都刻手二名。使之伐板。
9월 초, 예안 사대부가 하회 사대부에게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의하고 확정하여 10월 20일에 도산서원에서 도회를 갖기로 약정하였다.
도회 때가 되어서 김희주金熙周와 류상조柳相祚 두 대감 및 각지의 사대부들이 차례로 와 모였는데, 무려 수백 여 인이었다. 자리를 정할 때 도좌수道首座는 김희주와 류상조였고, 향좌수鄕首座는 이이순李頤淳ㆍ김시찬金是瓚ㆍ이귀성李龜星이었다. 병산서원屛山書院과 호계서원虎溪書院 여러 선비도 일제히 자리를 잡았다. 회의가 열리자 이이순이 말하였다.
7월 도회 때 분정한 임원이 서울에서 분정한 임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의 모양새가 서로 알선한 혐의가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 모임에서는 이곳과 서울 두 곳에서 분정한 임원을 우선 놓아두고, 다시 분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대감을 도도감都都監으로 하고, 그 나머지 여러 임원은 차례대로 분정하되, 병산서원과 호계서원 모든 유생이 상의한 다음, 추천하여 선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바라건대, 병호屛虎의 말은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또한 온당할 듯합니다.
그러자 좌중이 모두 “예, 예!” 하였다. 좌중이 도도감 2원員을 추천하여 선출한 다음, 벽 위에 써 붙였다. 도도감이 좌석에 나온 다음, 그 아래의 여러 임원은 두 대감이 각자 호명하여 추천하였다. 도감이 수십 여 원員, 교정校正이 50여 원, 유사有司가 40여 원, 도청都廳이 10원, 직일直日이 10원이었다. 감각監刻과 감인監印은 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서 정하여 선출한다는 뜻으로 좌중에 통고하였다. 경비를 조달하는 일 때문에 각 서원 원임院任이 가지고 온 전후의 문권을 살펴보니, 경신년(1800) 봄에 채 영공의 본가에서 내려준 돈 1,000냥 내에 700냥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300냥은 판목값에 들어갔는데, 임술년(1802) 가을에 판목을 사들인 다음 본전 300냥은 삼계서원三溪書院의 사림들에게 맡겨 두었었다. 이것을 계유년(1813) 봄에 도내에서 비로소 추심하게 되었는데, 영주의 장로長老 김상관金相寬과 순흥順興의 장로 성언근成彦根이 당초의 임원으로서 호계서원과 삼계서원의 장로를 책임지고 호출한 다음, 서원에 모여서 변전도감便錢都監 두 사람을 추천하여 선출하였으니, 곧 김희주와 류상조 두 대감이었다.
본전 300냥을 호계ㆍ병산ㆍ삼계 세 서원에 나누어 보내고, 연명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자는 3할의 규례로 정하고, 해마다 이자를 불려나가 훗날을 기다리자고 한 뜻이 매우 간절하였으며, 그때의 편지가 아직까지 병산서원에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좌중이 세 서원의 유사를 불러내어 본전과 이자에 대해 캐물어 보니, 병산서원 유사는 갑술년(1814) 1월 7일에 삼계서원에서 가져온 돈 100냥으로 해마다 이자를 불려 무인년(1818) 봄에는 219냥이 되었으나, 삼계서원이 사통私通을 내고 김희주 영감이 편지를 보내 여러 번 재촉하여 190냥을 청해 가서 남아 있는 것이 100냥이고, 지금까지의 이자가 627냥이며, 삼계서원에서 가지고 간 돈의 본전과 이자를 추산해 보면 700여 냥이 되는데, 이를 병산서원의 돈과 합계해 보면 1,340냥이 된다고 하였다. 세 서원의 모든 수를 통계하면 4,000냥이 된다. 문건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계ㆍ단계丹溪 두 서원에 캐물어 보니, 두 서원의 유사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변전도감 김 참판(김희주)이 주관하고, 김낙안金樂顔ㆍ성수로成守魯가 그것을 맡은 유사였다고 한다. 돈을 추심하는 일로 삼계서원에서 도회를 열기로 정하고, 11월 6일에 일을 맡은 모든 임원이 일제히 모여서 의결하여 처리하자는 뜻으로 모든 고을에 통문을 내었으며, 간역소는 안동 봉정사鳳停寺로 정하였다. 다음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갔다.
11월 6일, 삼계서원에서 도회를 열었을 때, 각처에서 와 모인 임원이 50여 인이었다. 도청 유학 이윤백李潤白ㆍ김상행金相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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