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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죽수서원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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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학포로 1786-45 (모산리, 죽수서원)
건립연도 1570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서원

관찬사료

숙종 21년(1695) 6월 3일 

서원을 중첩해서 새로 설립하지 말라고 금단(禁斷)하는 건

1. 이번 6월 초3일에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禁令)이 있었는데도 근래 한 사람을 배향하는 사우(祠宇)가 두세 곳이 설립되기도 하고 혹은 네다섯 곳이 되기도 합니다. 서원을 건립하는 공사를 할 때에 백성들을 부역시키는 폐단이 끝이 없었는데, 이는 모두 조정에서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만약 조정에서 이미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하였는데도 서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책임은 조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은 서원을 건립한 후에 그제야 비로소 와서 청합니다. 이미 금령이 있으므로 선비들의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설립하는 것을 청한 후에 사우를 건립해야 하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사우를 건립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와서 서원을 건립할 것을 청하니, 선비들의 습관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서원을 건립하는 공사에 연군(烟軍 호(戶)마다 배당하여 부역에 동원한 인부)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임의로 서원을 창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은 일찍이 신칙(申飭)한 일이 있는데, 전에 연신(筵臣)의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먼저 서원을 건립한 후에 청하여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니, 참으로 온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금단(禁斷)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하다.”라고 하니, 좌상(左相)이 아뢰기를, “이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원은 선비들의 의논이 흡족하게 여기는 곳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조정의 처분(處分)은 그들을 흡족하게 할지의 여부를 분간할 수가 없어 따르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의 위패를 모시는 도봉서원(道峯書院)의 경우는 바로 옛날부터 많은 선비들이 귀의(歸依)하던 곳인데, 능주(綾州)는 조광조가 귀양살이를 하다가 사액을 받은 곳으로 죽수서원(竹樹書院)이 있으니, 이 두 사우 중에서 어찌 한 곳만을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릇 금령에 관계되는 경우에, 지금 이후부터는 금한다고 하고서는 엄하게 하지 않아서 대부분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근래의 일을 들어서 말하자면, 송시열(宋時烈)이 일찍이 덕원(德源)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던 까닭에 이미 그의 위패를 모시는 서원을 건립한 후 덕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덕원의 옆 고을인 문천(文川)에 사우를 건립하였습니다. 그곳은 송시열의 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우를 건립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감사(監司)가 금하였다면 서원을 건립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서원을 건립하였으므로 오늘날에 와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서원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막론하고 일체 철거하도록 분부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한다는 명이 이미 있었는데도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한 후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일의 체모가 매우 중대하고 그냥 두게 되면 장래에 한정이 없을 것이니, 이후에는 철거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해서 시끄러운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좌상이 아뢰기를, “사우를 건립할 때에 감사와 지방관이 반드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을 거듭 밝히려고 하신다면,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먼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시열의 서원은 수원(水原)ㆍ정읍(井邑)ㆍ덕원 등 세 곳에 있는데, 마땅히 사우를 건립하여야 하는 곳인데도 오히려 중첩해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천의 경우에는 진실로 설립해야 하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미 설립하였으니, 설립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반드시 법규를 엄하게 세워야 하며, 이전에 이미 건립한 사우의 경우에는 한 곳 외에는 일체 사액하지 말고, 아울러 상소하여 사액을 청할 수 없도록 하시고, 금령이 있었음에도 사우를 건립한다면 감사와 지방관에게 죄를 묻도록 거듭 밝혀서 정식(定式)으로 삼은 후에야 이것을 금하는 일이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를 정식으로 삼는 것이 옳다.”라고 전교(傳敎)하였다. 전교한 내용의 말뜻을 받들어 살펴보니,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서 조정에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서원을 건립하거나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도록 거듭 밝히고 알려서 시행하는 일이었다. 팔도(八道)와 개성부(開城府), 강화(江華)에 공문(公文)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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