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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장흥 연곡서원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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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곡길 31 (원도리)
건립연도 1698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서원

관찬사료

영조 2년(1726) 4월 26일 무자


유시(酉時)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경성회(慶聖會), 시독관 권적(權????), 검토관 박사성(朴師聖), 가주서 이흡(李潝), 기사관 한현모(韓顯謩)ㆍ심태현(沈泰賢)이 입시하였다. 권적이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55편(編)의 제1판(板) ‘진기오칭당천우십칠년(晉岐吳稱唐天祐十七年)’에서 제10판 ‘양병대패 실망이만여인(梁兵大敗失亡二萬餘人)’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이 읽으라.”


하니, 박사성이 ‘의무절도사왕처직 위기가자도소수(義武節度使王處直爲其假子都所囚)’에서 20판 ‘범십삼절도오십주(凡十三節度五十州)’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읽으라.”


하니, 이흡이 ‘윤월당립종묘우진양(閏月唐立宗廟于晉陽)’에서 29판 ‘차비진영웅지소위부족도야(此非眞英雄之所爲不足道也)’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상번 한림이 읽으라.”


하니, 한현모가 ‘제하지운주중야진군(濟河至鄆州中夜進軍)’에서 40판 ‘순류이하 취오여반장이 당주왈선(順流而下取吳如反掌耳唐主曰善)’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 한림이 읽으라.”


하니, 심태현이 ‘당부이장안위서경경조부(唐復以長安爲西京京兆府)’에서 마지막 판 ‘위번한마보총관(爲蕃漢馬步摠管)’까지 읽었다. 강을 마치자 권적이 아뢰기를,


“제1판은 이건급(李建及)의 일입니다. 이건급이 외방에 있을 때에 그가 받은 상사(賞賜)를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였는데 결국에는 근습(近習)에게 참소를 당하여 공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소인과 근습이 훌륭한 장수를 참소한 것이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이는 임금이 유념하여 거울삼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맞다.”


하였다. 권적이 아뢰기를,


“제2판입니다. 오(吳)나라 서온(徐溫) 부자가 혼란한 시대를 만났으나 서온이 정절(貞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온의 일은 어찌 칭찬할 만한 점이 있겠는가.”


하였다. 검토관 박사성이 아뢰기를,


“그가 말한 ‘내가 과연 왕위를 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장호(張顥)를 죽인 초기에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매우 안 될 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맞다. 임금의 처지에서 서온의 일을 본다면 가상하겠지만, 신하의 처지에서는 어찌 이 일을 가상하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윗사람의 도리에서는 양융연(楊隆演)을 비난하고 책망해야 하고, 아랫사람의 경우는 진실로 서온을 칭찬할 만한 일이 없다.”


하자, 박사성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였다. 권적이 아뢰기를,


“제5판입니다. 촉주(蜀主)가 마구 음탕한 짓을 한 것은 양광(楊廣 수(隋)나라 양제(煬帝))과 흡사합니다.”


하자, 참찬관 경성회가 아뢰기를,


“망해 가는 임금은 그 행하는 짓이 모두 똑같습니다.”


하였다. 권적이 아뢰기를,


“제7판은 이존욱(李存勖)의 일입니다. 이극용(李克用)은 당(唐)나라에 충성하였으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천하를 취하여 차지하였으니, 이는 대개 사욕을 이기지 못한 소치입니다. 장승업(張承業)이 처음에는 이존욱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줄 잘 몰랐는데 마지막에 깨닫고서 분노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장승업을 맹덕(孟德 조조(曹操))에 비의하였는데, 이 일은 어떠한가?”


하니, 박사성이 아뢰기를,


“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씨(胡氏 호삼성(胡三省))의 의론은 비록 그를 맹덕에 비의하였으나 난세에 이와 같은 사람도 드물다. 호씨의 의론은 대체적으로 지나친 부분이 간혹 있다. 그의 마음은 맹덕과 같지 않은데 재주가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박사성이 아뢰기를,


“38판입니다. 중서성(中書省)이 아뢴 ‘나라의 비용이 충분하지 않으니, 삼성(三省), 시(寺), 감관(監官)은 헤아려 남겨 두고 모든 긴급하지 않은 관직은 없애소서.’라는 말이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 나라의 비용이 고갈되었는데 실로 조금도 구하여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은 묘당에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도 본말이 있다.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되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윗사람은 먼저 그 근본을 힘쓴 뒤에야 말단적인 것을 거행할 수 있다. 이존욱이 녹봉을 줄인 정책은 바로 말단적인 것이니, 나는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였다. 권적이 아뢰기를,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여 반드시 궁중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바람이 부는 대로 풀이 따라 눕듯이 저절로 따라서 교화될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 효과가 가장 빠르니, 이렇게 하고 나면 긴급하지 않은 관직을 없애는 것은 곧 시행하는 과정의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래에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어 일 년 동안 사용할 비용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삼 년 동안 사용할 비용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 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일 년 동안 사용할 비용도 부족한 판에 농사까지 덩달아 잇따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때를 만났지만 성상께서 힘쓸 것은 또한 비용을 절약하여 재물을 넉넉히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절약하고 검소한 기풍이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시대를 이루었는데도 가의(賈誼)는 오히려 통곡하였으니, 가령 가의가 이 시대를 만났다면 어찌 통곡만 하고 말겠는가. 나라의 저축이 고갈되고 민생이 거꾸로 매달린 듯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자니 어찌 딱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권적이 아뢰기를,


“노대(露臺)를 지으려다 비용을 아까워한 일과 옷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게 입은 신부인(愼夫人)의 일은 절약하고 검소한 기풍을 천 년 뒤에도 상상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은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


하였다. 권적이 아뢰기를,


“41판은 광대와 환관에게 뇌물을 준 일입니다. 광대로 인해 끝내 나라를 망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 괴이합니다. 이존욱이 초창기에 행한 일은 명인(名人)이라 할 만하여 난세를 평정하고 제업(帝業)을 이루었는데, 그 뒤에 행한 일이 도리어 이와 같아 주색(酒色) 이외에 광대에게도 미혹되었으니, 이는 마음가짐이 견고하지 못한 소치인 만큼 바로 후세가 거울삼아 경계할 일입니다. 무릇 임금은 이러한 역사서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두려워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급속하게 미혹된 경우가 아니고, 지극히 형편없는 일이다.”


하였다. 박사성이 아뢰기를,


“48판입니다. 당나라가 광대 진준(陳俊)과 저덕원(儲德源)을 자사(刺史)로 삼았으니, 몹시 잘못된 일입니다. 근래의 일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출신(出身)으로서 목민관(牧民官)이 된 자는 침탈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대부가 고을을 다스리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후로 잡기 부류는 읍재(邑宰)에 제수하지 말도록 전조(銓曹)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권적이 아뢰기를,


“문관, 무관, 음관(蔭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출신이 된 자가 많은데, 이들은 모두 ‘수령 자리는 쉽게 얻을 수 없으니, 그 자리를 얻는 날에는 우선 마음대로 해야겠다.’라고 여깁니다. 이 때문에 수령이 되어 번번이 함부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일은 대개 선택의 폭이 좁은데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더욱 무척이나 선택의 폭이 좁다. 당나라가 광대에게 미혹되어 임용하여 자사로 삼았으니,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옛사람은 부열(傅說)과 같은 현인을 판축(版築)하는 데서 기용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문벌을 골라 사람을 등용하니, 크나큰 병통이다. 이러한 일은 제기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였는데, 박사성이 아뢰기를,


“부열은 곧 가난을 편안히 여기면서 도를 즐기던 현인입니다. 그러나 권적이 아뢴 것은 바로 이욕에 몰두하는 부류를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밀한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몸가짐이 더욱 자별한 법이다. 그런데 의금부의 시수(時囚) 중에 이경열(李景說)과 같은 자는 몹시 통탄스러우니, 이와 같은 사람은 국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니, 박사성이 아뢰기를,


“조종께서 인후함을 근본으로 삼아 나라를 세운 터라 법령이 매우 느슨하여 범장(犯贓)한 자도 중형을 면합니다. 이 때문에 징계하여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사의 서계에 들어 있는 자가 일단 본도의 자세한 조사를 거치면 번번이 다들 혐의를 말끔히 벗어나니, 이러하고서야 어찌 탐관오리를 징계할 수 있겠는가. 여위량(呂渭良)만은 혐의를 말끔히 벗겨 줄 수 없다. 시종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방의 읍재가 된 경우 관찰사와 어사가 원래 논계(論啓)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보건대 시종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찌 모두 논할 만한 한 가지 흠도 없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또한 이에 대한 공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자, 권적이 아뢰기를,


“일찍이 근시(近侍)를 지낸 사람이 간혹 범장하기도 합니다만, 어찌 모든 사람이 이와 같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경우는 드물다. 시종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조심하는 듯하다가 결국에는 도리어 해이해지고 마니, 이와 같다면 그 폐해가 도리어 무식한 무인의 부류보다도 심한 법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직(外職)을 중시하고 내직(內職)을 경시한 것은 한(漢)나라의 훌륭한 법규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니, 시독관 권적이 아뢰기를,


“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간간이 목민관으로 부임한다면 지방의 물정을 알 수 있어, 내직으로 옮긴 뒤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상시에도 외직을 중시하고 내직을 경시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더구나 이렇게 민생이 고달픈 때를 만나서는 오죽하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삼사의 관직에 있는 사람은 걸군(乞郡)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읍에 제수되면 번번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고 칭하니, 저번에도 전조에 신칙한 일이 있다. 오늘날의 정사를 가지고 말하자면, 최도문(崔道文)은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제수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춘방에 의망하였으니, 비록 좌차(坐次)가 구차하고 소홀한 탓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후로는 시종과 삼사의 관원으로서 외직에 제수된 자는 전조가 경직(京職)에 의망할 때 읍재에 제수된 연월(年月)을 이름 아래에 주를 달아 재임한 기간을 알 수 있게 하고, 비록 걸군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목민관으로 적합한 자는 일반적인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융통하여 의망하도록 거조(擧條)에 내고 신칙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시독관 권적이 아뢰기를,


“소신이 소회가 있어 감히 아룁니다. 상주(尙州)에서 한창 서원에 사액(賜額)해 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이 일찍이 상주 목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지방 토박이들이 서원을 세우고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까지 아울러 함께 배향하였는데, 근래에 사액을 청하였을 때 금령 이후에 중첩하여 설치한 일 때문에 사액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한 냉천서원(冷泉書院)도 금령 이후에 세워졌으나 이미 사액을 허락하였으니, 상주의 서원이 비록 금령 이후에 세워졌지만 어찌 피차의 구별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상용은 석실서원(石室書院)에 함께 배향되었고,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에도 배향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충절과는 다른데 달리 독자적으로 배향하는 곳이 없으니, 만일 특별히 하교하여 사액한다면 절개를 기리는 도리에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원의 폐단이 매우 많다. 근래에 문서를 보면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각 도에서 요청한 것이 절반은 서원의 일이다. 근래에 숭상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있으면 선비들이 번번이 원우(院宇)를 세우고 사액을 청한다. 저번에 남한산성과 강화에 향사된 충신과 열사들에 대해 신하들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특별히 제사를 내렸는데, 이들이 비록 절개가 탁월하지만 또한 어찌 곳곳마다 원우를 세울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과 민정중(閔鼎重)의 서원에 사액하는 일을 승정원에 물어서 처리한 것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두 선정신과 냉천서원의 일은, 두 선정신은 바로 숙묘께서 흠앙하던 사람들이니, 내가 선왕의 뜻을 이어받는 도리에 있어 어찌 이러한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냉천서원의 일에 의거하여 그대로 다른 인물들에 대해 중첩하여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김상용 형제는 여러 사람과 함께 배향한 곳이든 독자적으로 배향한 곳이든 따질 것 없이 각각 향사하는 곳이 있으니, 충심을 기리고 절개를 장려한 것이 극진하다고 하겠다. 유신(儒臣)의 말은 큰 뜻은 비록 좋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도 소견이 있어서이다.”


하였다. 참찬관 경성회가 아뢰기를,


“서원을 중첩하여 설치하고서 사액을 청하는 글이 근래에 몹시 어지럽습니다. 아무리 글을 내주어도 번번이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교하려다가 미처 하지 못하였는데, 승지가 이 점을 말해 주었다. 와서 사액을 청하는 선비들은 번번이 금령 이전에 설치하였다고 말하는데, 승정원이 살펴보아 만일 금령 이후에 설치한 경우라면 번번이 봉입하지 않고 있다. 행여 예사로이 입계하여 해당 조에 내려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였더라도 해당 조도 일일이 자세히 살펴서 번번이 내려지는 대로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것은 거조에 내고 신칙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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