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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표충사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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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대흥사)
건립연도 1789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사우

관찬사료

정조 16년(1792) 4월 24일

○ 예조 판서 서호수가 아뢰기를,

“신이 돌아오는 길에 어제 어필비각(御製御筆碑閣)을 봉심하기 위해 석왕사에 들렀는데, 토굴의 옛터에 무학대사의 소상이 있었습니다. 승도(僧徒) 등이 일제히 청하기를, ‘휴정(休靜 서산대사(西山大師))과 유정(惟政 사명대사(四溟大師))은 임진왜란의 전공(戰功)으로 모두 사당을 세워 주고 편액을 하사해 주었으나, 무학대사는 개국(開國)의 원훈(元勳)인데도 아직까지 독립적인 제향이 없으니, 실로 전례(典禮)를 빠뜨린 것입니다. 돌아가서 성상께 진달하여 소상을 옮겨 모사한 다음 토굴에 봉안하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기왕 휴정과 유정의 전례가 있다면 무학대사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제향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승도 등이 말한 대로입니다. 가선대부(嘉善大夫) 공명첩(空名帖) 20장(張)과 절충장군(折衝將軍) 공명첩 20장을 지방관에게 작성해 주어서 제기(祭器)와 제전(祭田)을 마련해 두게 하고, 화원(畵員)과 공장(工匠)도 내각에서 챙겨 보내 날짜를 가려서 옮겨 모사하여 족자를 만들게 한 다음 토굴에 봉안하고 봄과 가을에 독립적으로 제향을 지내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처럼 삼가 진달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아뢴 내용이 매우 좋으니 아뢴 대로 하라. 이와 같이 한다면 사액(賜額)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니, 모두 밀양(密陽) 표충사(表忠祠)와 해남(海南) 대둔사(大芚寺)의 예에 따라서 거행하고, 대사의 호(號)도 두 절의 예에 따라서 거행하되, 사당의 액호는 ‘석왕사(釋王祠)’로 하고 대사의 호는 ‘개종입교보조법안광제공덕익명흥운동방제일 대법사(開宗立敎普照法眼廣濟功德翊命興運東方第一大法師)’로 하라. 서사관(書寫官)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규례대로 계하(啓下)받게 하고, 교지(敎旨)와 교서(敎書)를 작성해서 보내 주라. 편액을 내걸 때와 치제할 때에는 으레 예조의 낭청이 나아가게 해야 하지만, 주전(廚傳)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있다. 해당 수령은 관질(官秩)이 높으니, 기내(畿內)에서 차원(差員)을 정하여 차례차례 전달하여 지방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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