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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표충사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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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대흥사)
건립연도 1789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사우

관찬사료

정조 18년(1794) 3월 16일

○ 평안 감사 이병모(李秉模)의 장계에,

“영변(寧邊)의 묘향산은 서산대사 휴정이 열반(涅槃)한 곳으로, 고(故) 상신(相臣) 이정귀(李廷龜)가 사적비(事蹟碑)의 비문을 지었고, 신의 선조(先祖) 문정공(文靖公) 이식(李植)도 일찍이 그의 유집(遺集)에 서문(序文)을 지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들의 명첩(名帖)이 모두 절 안에 있는데, 전 도신 홍양호(洪良浩)가 이를 돌에 새겨 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나라를 지킨 휴정의 공로에 대해서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모두 외우고, 국가가 표창(表彰)한 은전도 지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의 유상(遺像)이 내원(內院)에 있으나 봄과 가을의 재공(齋供)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 도신 홍양호가 사찰의 승려를 도내(道內)의 도승통(都僧統)으로 차출하고 각 사찰에서 쌀을 수송하게 하여 재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작년 가을에 순행하다가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승려들이 ‘예조에 보고하여 도승통의 인신(印信)을 새겨 주어 여러 사찰을 감독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으므로, 호남의 예를 끌어다가 한 차례 상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조심스러워서 감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승려들이 몇 칸의 건물을 세우고 유상을 옮겨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급히 장계하니, 사액(賜額)하는 문제와 고을에서 제수(祭需)를 지급하는 문제를 예조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그의 제자인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이 동시에 의승(義僧)을 일으켰고 이어서 또 멀리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의 유상도 내원에 같이 있으므로 휴정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더라도 외람될 정도는 아닙니다. 도승통의 인신 1과(顆)도 만들어 준다면 더욱 산문(山門)을 중히 여기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모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휴정이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명나라 군대를 도운 데 대해서는 그의 공을 포상하고 가상히 여기는 성조(聖祖 선조(宣祖))의 하교가 영예로운 자리보다 나으며, 유정이 동시에 의승을 일으키고 휴정의 의발(衣鉢)을 전해 받기도 하였으니, 도신이 청한 것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연전에 해남(海南) 표충사(表忠祠)를 새로 세운 것은 공로를 기록하고 충성을 장려하려는 성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던 만큼 이중으로 설치하는 일이라서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니 사액하는 문제는 이제 우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격려하고 권장하는 정사를 관서가 호남보다 뒤떨어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액을 하지 않더라도 옛 터에 집 1칸을 따로 지어서 스승과 제자의 유상을 봉안하고, 봄과 가을 향사(享祀) 때에 지방관이 제수를 헤아려서 지급하게 하여 영구히 변함없이 시행하도록 하며, 도승통의 인신 1과도 청한 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국일도대선사 선교도총섭 부종수교보제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 증(贈) 표충 선사(表忠禪師) 휴정이 종묘와 사직을 지킨 공로는 어찌 사람들이 칭송해야만 알겠는가. 성조의 매우 특별한 총애와 은덕은 공로에 보답하고 충성을 장려하는 성대한 법을 따른 것으로,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명성이 후세에 영원히 전해질 것이니, 그의 공로를 기억하는 조정의 정사로 볼 때 무슨 일인들 아끼겠는가. 묘향산은 그에게 있어 근본이 되는 곳이니,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는가. 장계에서 청한 대로 해남의 예에 따라 사당의 호칭을 수충이라고 하사하고, 시임 도신이 비문(碑文)을 짓고 전임 도신이 비석의 전자(篆字)를 쓰도록 하라. 치제하는 일과 제전을 헤아려서 지급하는 일은 모두 표충사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 성조께서 어시(御詩)를 써서 내려 주셨으니, 이번에 치제할 때에도 어찌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르겠는가. 경이 문임(文任)이므로 제문을 지어 올리라. 그리 알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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