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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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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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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경북 구미시 임수동 373
건립연도 1655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서원

관찬사료

정조 21년 정사 6월 신미, 1797년
頒賜鄕禮合編于中外
先是乙卯慈宮週甲慶辰下綸音令京外修明鄕飮之禮以致勸孝廣敬之義又命閣臣等裒集歷代鄕飮之儀以備觀覽會大臣有言鄕飮鄕約不可偏廢予以爲鄕約但可行之於一鄕而若自朝家立法頒行則古今異宜易致蔑效而有弊大臣力請頒行遂命竝錄鄕約又以冠昏禮卽先王造端正始之義而鄕曲之中書籍未備命以士冠士昏撮附編末釐爲三編第一鄕飮其次鄕射鄕約其次士冠士昏三月二十四日閣臣等編進賜名鄕禮合編令鑄字所以丁酉字開印至是工告訖敎曰鄕禮合編內入五十件西庫三十件華城行宮五件內閣十件玉堂二件春坊五件漢城府二件外奎章閣 五處史庫 政院堂后外閣 成均館四學議政府 備邊司 六曹 五部各坊八道監營 四都 留守營三百三十州縣及鄕校書院華城五十二面各頒一件時原任大臣閣臣師傅諭善時任玉堂校正禮堂抄啓文臣 檢書官命除繕寫抄啓文臣近來懸吐及校正書寫等役與聞諸臣各一件賜給(中略) 仁同 東洛書院
 《향례합편(鄕禮合編)》을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었다.
앞서 을묘년(1795, 정조19)에 자궁(慈宮)의 주갑(周甲)을 맞은 경사스러운 때에 윤음(綸音)을 내려 서울과 지방에 향음(鄕飮)하는 예(禮)를 천명(闡明)하여 효를 권장하고 널리 공경하게 하고 또 각신(閣臣) 등에게 명하여 역대(歷代)의 향음하는 의식(儀式)을 모아 책으로 엮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마침 대신(大臣 윤시동(尹蓍東))이 향음과 향약(鄕約)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나는 향약은 한 마을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조정에서 법을 만들어 반포하여 시행한다면 고금(古今)의 원칙이 달라서 효과는 없고 폐단만 생기기 십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대신이 반포하여 시행하기를 간절히 청하여서 마침내 향약도 아울러 싣도록 명하였다. 또한 관례(冠禮)와 혼례(昏禮)로 말하면 곧 선왕(先王)께서 단초(端初)를 만들고 그 시작을 올바르게 하신 뜻인데 먼 시골에는 서적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사관례(士冠禮)와 사혼례(士昏禮)를 모아서 편말(篇末)에 붙여 3편으로 정리하여 제1편은 향음, 그다음 편은 향사(鄕射)와 향약, 그다음 편은 사관례와 사혼례를 싣도록 명하였다. 3월 24일에 각신 등이 이를 편찬하여 올려서 《향례합편》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정유자(丁酉字)로 인쇄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공정(工程)을 마치게 되자, 전교하기를,
“《향례합편》을 대내(大內)에 50건(件)을 들이고, 서고(西庫)에 30건, 화성(華城) 행궁(行宮)에 5건, 내각(內閣)에 10건, 옥당(玉堂)에 2건, 춘방(春坊)에 5건, 한성부에 2건씩 나누어 주고, 외규장각(外奎章閣), 5곳의 사고(史庫), 정원의 당후(堂后), 외각(外閣 교서관(校書館)), 성균관, 사학(四學), 의정부, 비변사, 육조(六曹), 오부(五部)의 각 방(坊), 팔도의 감영(監營), 사도(四都)의 유수영(留守營), 330개 주현(州縣) 및 향교(鄕校), 서원(書院), 화성(華城)의 52개 면(面)에 각각 1건씩 나누어 주라.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시원임 각신(時原任閣臣), 사부(師傅), 유선(諭善), 시임 옥당(時任玉堂), 교정(校正)을 맡았던 예조 당상, 초계 문신(抄啓文臣), 검서관, 왕명으로 제수되어 선사(繕寫)를 맡았던 초계 문신, 근래에 현토(懸吐) 및 교정, 서사(書寫) 등의 공역(工役)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각각 1건씩 사급하라.”
하였다.
○ 후록(後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略) 인동(仁同)의 동락서원(東洛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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