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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장흥 연곡서원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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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곡길 31 (원도리)
건립연도 1698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서원

관찬사료

영조 2년(1726) 3월 23일 을묘


술시(戌時)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야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조영세(趙榮世), 시강관 이현록(李顯祿), 검토관 박사성(朴師聖), 가주서 안상휘(安相徽), 기사관 이규휘(李奎徽), 기주관 유겸명(柳謙明)이 입시하였다. 시강관 이현록이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당희종 광명원년(唐僖宗廣明元年)’에서 ‘인병영어위북(引兵營於渭北)’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이 읽으라.”


하니, 검토관 박사성이 ‘중화원년춘정월(中和元年春正月)’에서 ‘구함낭형풍주(寇陷朗衡灃州)’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읽으라.”


하니, 참찬관 조영세가 ‘이년춘정월(二年春正月)’에서 ‘지기장망 수거주항(知其將亡遂擧州降)’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읽으라.”


하니, 가주서 안상휘가 ‘동시월 적수한수승(冬十月賊帥韓秀昇)’에서 ‘적중대경(賊中大驚)’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상번 겸춘추가 읽으라.”


하니, 기사관 이규휘가 ‘이양행민위여주자사(以楊行愍爲廬州刺史)’에서 ‘이배철동평장사(以裴澈同平章事)’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 겸춘추가 읽으라.”


하니, 기주관 유겸명이 ‘동시월 이극용취로주(冬十月李克用取潞州)’에서 ‘수진위재주(遂進圍梓州)’까지 읽었다. 박사성이 아뢰기를,


“이 당시 혼란하여 망할 조짐이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본디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종당(鄭從讜)을 절도사로 삼아 그나마 하동(河東)을 진압하여 복종시켰으니, 인재를 얻은 효과가 이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맞다.”


하였다. 이현록이 아뢰기를,


“제2판(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을 고르는 방도는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절도사의 직임을 놓고 격구(擊毬)로 내기를 걸었으니, 이러한데도 패망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사서(史書)를 보는 방법은 훌륭한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비록 본받을 만한 것은 없지만 경계할 만한 것은 많습니다. 제19판의 맹소도(孟昭圖)가 올린 상소를 보건대, 이때는 간쟁할 때가 아닌데 충분(忠憤)에 북받쳐 오히려 이러한 상소를 올렸으니, 범씨(范氏)의 의론이 훌륭합니다. 현명한 임금은 천하 사람들이 말을 하게끔 이끌기 때문에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는 자로 하여금 북받친 마음에서 말을 꺼내게 한다면 그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대개 맹소도의 상소는 북받쳐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데, 말이 채용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당하였으니,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 맹소도의 상소가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북사(北司)는 꼭 다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남사(南司)는 꼭 다 쓸모없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북사의 잘못을 지척(指斥)하여 말하지 못한 것이니, 또한 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남사와 북사를 통렬하게 구분할 줄 몰라서 지척하여 말할 수 없었던 것인가?”


하니, 이현록이 아뢰기를,


“맹소도처럼 식견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남사와 북사를 통렬히 구분할 줄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이 북사에 몰려 있고 남사는 그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조영세가 아뢰기를,


“가령 맹소도가 성당(盛唐)의 시대에 출현했더라면 반드시 통렬하게 지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아 조정의 권력이 모두 북사에 몰려 있던 터라 비록 지척하여 말할 수 있어도 반드시 배척하여 제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맞다.”


하였다. 이현록이 아뢰기를,


“맹소도의 말이 비록 채용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격려할 수 있었으니, 희종(僖宗)이 곧장 망하지 않은 것은 맹소도가 올린 한 통의 상소 덕분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만약 말을 하게끔 이끌어 상하 간에 소통이 막히는 근심이 없게 하고 충성스러운 선비로 하여금 북받친 마음에서 말을 꺼내지 않게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


하였다. 조영세가 아뢰기를,


“유신(儒臣)이 아뢴 말이 정말 옳습니다. 위징(魏徵)은 양신(良臣)이 되기를 원하고 충신(忠臣)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요(皐陶)와 직(稷)과 설(契)이 요 임금과 순 임금 시대를 만나 한 건물에서 화목하게 정사를 논하였으니, 어찌 북받친 말이 있었겠습니까. 관용방(關龍逄)과 비간(比干)이 걸왕(桀王)과 주왕(紂王) 시대를 만나 면전에서 직간하였으니, 어찌 모두가 북받친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범씨가 ‘말하는 자로 하여금 북받친 마음에서 말을 꺼내게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이니, 이는 거울삼을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용하여 비유한 말이 좋다.”


하였다. 박사성이 아뢰기를,


“당나라 태종(太宗)이 또한 일찍이 언로(言路)를 북돋은 공효가 있었기 때문에 쇠퇴한 말세에 이르러서도 맹소도의 상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맞다.”


하였다. 조영세가 아뢰기를,


“이 편은 경계할 만한 곳이 가장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미 그 점을 말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개탄스럽게 여겨 ‘어찌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까.’라고 말하곤 하였다. 대개 치세(治世)와 난세(亂世)의 갈림길은 본래 서로 멀지 않은데 아주 작은 착오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희종과 같은 자는 점점 혼란하여 망하는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다지 책망할 것도 없다. 역사서 중에 어느 곳인들 거울삼아 경계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이현록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 중에 이른바 아주 작은 착오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진정 이치를 터득하신 것입니다. 혼란하여 망한 임금은 언제나 한 가지 생각의 착오로 인해 점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신하로서 임금을 면려하는 자는 오직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반드시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성학(聖學)이 뛰어나시어 이렇게 하교하시니, 어찌 다시 진달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漢)나라 말기와 같은 경우는 논할 것도 없고 《명사(明史)》를 보더라도 충신과 열사가 당시에 즐비하였다. 그런데 당나라는 오직 정기(鄭綦)와 정계(鄭係)만이 의리상 적에게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심지어 성문을 열고 황소(黃巢)를 맞이하기까지 하였으니, 충의(忠義)의 기운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


하니, 박사성이 아뢰기를,


“충의의 선비가 많기로는 송나라 말기만 한 때가 없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송나라 말기에 대한 언급이 좋다. 송나라 때의 충신은 명나라 때보다 더욱 많다. 대개 염락(濂洛) 이후로 의리가 매우 밝아졌기 때문에 모두가 절의(節義)를 숭상할 줄 알아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죽으면서 주저한 적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학문의 힘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조영세가 아뢰기를,


“당나라가 숙종(肅宗)과 대종(代宗) 이후부터 번진(藩鎭)이 뻣뻣하게 구는데도 제압하여 복종시키지 못하고 비장(裨將)이 장수를 죽이면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지위를 주었습니다. 신하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충신이 되고 저렇게 하면 역신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충역(忠逆)이 분명하지 않고 명분(名分)이 무너져 점점 오랑캐의 풍속을 이루었으니, 어찌 명예와 절의를 논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자, 이현록이 아뢰기를,


“당나라 때에는 오로지 시문(詩文)만 숭상하고 학문(學問)을 일삼지 않았기 때문에 의리가 분명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일이 드물었으니, 또한 윗사람의 통솔이 올바르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후로 가장 정대하게 나라를 얻은 것은 명나라였다. 한나라와 송나라는 나라를 보존하면서 인후함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누차 부흥하였는데, 명나라는 갑신년(1644) 이후로 다시 부흥하지 못하였으니, 형법이 엄하고 모질었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신(君臣)의 분의가 매우 엄격하였기 때문에 절의를 세운 선비들이 많았던 것이니, 나는 군신의 분의는 명나라가 가장 확실하였다고 여긴다.”


하였다. 이현록이 아뢰기를,


“형법이라는 것은 정치를 보조하는 도구인 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 있어 진실로 형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만, 학문을 위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이 전적으로 학문을 숭상하여 이륜(彝倫)을 바로잡는다면 저절로 백성을 교화하여 훌륭한 풍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기율을 범하는 자가 있다면 형법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엄격한 법을 숭상하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였다. 조영세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명나라 법을 존숭하여 쓰고 있는데, 옛 역사서를 놓고 보면 태평한 시대에 다스린 자는 반드시 가벼운 형법을 썼고, 혼란한 시대에 다스린 자는 반드시 무거운 형법을 썼습니다. 대개 법률이 해이해진 상태에서는 관대하고 인후하게만 다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소란하던 세상이 조금 안정된 시기에 다스린 자는 모두 엄격함을 숭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자, 이현록이 아뢰기를,


“제갈량(諸葛亮)은 삼대(三代) 이후 최고의 인물로서 오히려 촉(蜀)나라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마속(馬謖)을 참형에 처한 일을 보건대, 평상시에 서로 친애하였으나 군율을 어긴 죄는 너그럽게 용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참형에 처하였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아뢰었다시피 형법만 전적으로 숭상해서는 안 되니, 진(秦)나라가 멸망을 재촉한 것은 대개 전적으로 형법만 썼기 때문입니다. 명나라가 비록 형법을 준엄하게 하였으나 학문도 겸하여 강조하였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전적으로 관대한 정책만 썼다면 분명 해이해지는 꼴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 있어 또한 어찌 형법을 완전히 폐기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다음은 18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급(周岌)이 양복광(楊復光)을 부른 것은 애초에 호의가 아니었는데, 양복광이 위력으로 그를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좌우의 만류를 듣지 않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급이 본조(本朝 당나라)의 일을 언급하자, 우선 눈물을 흘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서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18대 천자를 버려 두고서 적에게 신하 노릇을 하는가.’ 하였습니다. 이 말이 뜻이 준엄하고 의리가 정대하였기 때문에 주급으로 하여금 감복하게 하고 적을 쳐서 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니, 어찌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 양복광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주급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니, 그 감동시킨 곳을 잘 살펴야 한다.”


하였는데, 박사성이 아뢰기를,


“주자(朱子)가 특별히 ‘양복광이 졸(卒)하였다.’라고 써서 표시하여 드러냈으니, 대개 취할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조영세가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지극히 황송한 줄 압니다만, 본원의 일에 대해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원의 규례는 유생의 상소뿐만 아니라 모든 소장에 대해 반드시 동료들과 상의하여 모든 사람의 의론이 하나로 모아진 다음에 봉입하는데, 혹시 어긋나는 의론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상세히 의논한 뒤에 봉입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저번에 상주(尙州) 유생이 와서 상소를 올리자, 도승지 정형익(鄭亨益)이 이미 금령(禁令)이 있다는 이유로 봉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유생들이 6, 7일 동안 연달아 와서 상소를 올리다가 마침내 승정원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동료들이 신시(申時)에 퇴청한 후 좌부승지 신무일(愼無逸)과 동부승지 이의천(李倚天)이 반직(伴直)하다가 날이 이미 저문 터라 미처 다시 장관과 상의하지 못한 채 대번에 봉입하였습니다. 장관이 상소 끝에 제기한 말은 대개 본원의 규례가 무너진 것을 염려한 것이지 제기한 말에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부승지 이의천의 상소는 뜻이 오로지 겸허한 마음으로 시무에 힘쓰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비지(批旨)에도 뜻이 넘쳐흘렀고, 좌부승지 신무일의 상소는 글을 쓰면서 본의 아니게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답에도 온당치 못하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은 원래 대단한 일이 아닌 만큼 비답을 받든 후에 패초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장관이 정사(呈辭)하였기에 본원에 보류해 두었는데, 오로지 상소를 봉입한 일 때문에 정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관이 기필코 체차되기를 바라면 아랫자리에 있는 동료가 사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형세이니, 지금 두 동료의 거취는 모두 장관의 진퇴에 달려 있습니다. 동부승지와 좌부승지가 두 번째 패초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합문(閤門) 밖에서 주서로 하여금 전지를 써서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묘에 환안(還安)할 날짜가 이미 가까워졌고 습의(習儀)와 배제(陪祭)는 더욱 코앞에 닥쳤는데, 일개 사소한 일을 끌어대어 장관과 두 동료가 모두 인혐하고 있으니, 본원의 동료 관원이 부족한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주 유생의 상소에서 말한 두 신하의 일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지난번에 두 서원을 사액한 것은, 한 곳은 대신의 주달을 통해서였고 한 곳은 해당 조의 복계(覆啓)를 통해서였는데 모두 금령 이전에 세운 것이라서 허락하였다. 그러나 상주의 경우에는 금령 후에 세운 것이라서 윤허하지 않았다. 아랫자리에 있는 동료가 장관과 함께 의논하지 않은 채 지레 먼저 봉입한 것은 또한 경솔하였다. 동부승지는 스스로 경솔하였던 것을 혐의로 삼았으니, 이는 조금이나마 장관을 예우하는 도리를 갖춘 것이다. 하지만 좌부승지의 상소는 장황하다는 등의 말에서 전혀 동료로서 장관을 예우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비지에도 이 점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혐의 삼아 패초를 어기기까지 하였으니, 비록 일의 체모가 손상되는 줄 알지만 추고만 하고 다시 패초하라. 도승지도 이것을 혐의로 삼아 사직 단자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가 늙고 쇠약한 나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근력이 튼튼하여 공무를 행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니, 인혐하면서 사직 단자를 계속 올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겠다. 도승지가 올린 사직 단자는 도로 내주고 내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


하였다. 조영세가 아뢰기를,


“도승지만 패초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부승지와 동부승지는 전지를 이미 들였으니 마땅히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얼마 있다가 상이 이르기를,


“오늘 내적간하고 나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근래에 호조 판서가 입시하였을 때 미처 자세히 묻지 못하였다. 도청이 지금 입시하였는데, 종묘의 공사는 이미 완전히 끝났는가?”


하니, 이현록이 아뢰기를,


“정침의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는데, 뒤쪽에 방전(方甎 네모진 벽돌)을 쌓은 것이 아직 다 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숯불로 쬐어 말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마른 것처럼 보이는데 밤이 지나고 나면 도로 습기가 있습니다. 신도 오늘 공사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묘정을 수리하여 깨끗이 치우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神門) 안팎을 수리하여 깨끗이 치우는 일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며칠밖에 안 걸리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외에 다시 공사하는 곳은 없는가?”


하니, 이현록이 아뢰기를,


“그 외에 다시 공사를 하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신문의 터에 쌓은 담은 예전의 담을 그대로 이어서 쌓았기 때문에 빛깔이 같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진한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증축 공사는 신축 공사와 차이는 있지만 하향 대제(夏享大祭) 이전에 끝마치지 못할까 두려웠다. 큰 공사를 기한에 맞추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종조의 은택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든 덕분이다. 그리하여 단시일 내에 완성하는 경사가 있게 된 것이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근래에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 하교한 적이 있는데, 역군(役軍)과 장졸(匠卒)들은 사역시킬 때 명을 잘 받들어 따랐는가?”


하니, 이현록이 아뢰기를,


“도제조가 와서 성상의 하교를 전하고 매양 백성을 부리는 것을 염려하였는데, 보토(補土)하는 일은 부득이하여 방민(坊民)으로 하여금 하루 동안 부역하게 하였고 석역(石役)을 할 때에는 또한 승군(僧軍)을 썼습니다. 그 외에는 다시 백성의 노고를 번거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고군(雇軍)의 경우에는 자원(自願)에 따라 부역하게 하였으므로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인(匠人)과 모군(募軍)들은 자원에 따랐다고 하지만 그들도 조종의 백성인 만큼 반드시 마음 깊이 파고드는 은덕에 감화되어 자식 된 심정으로 달려온 경우가 없지 않았을 것이니, 공역을 다급하게 독촉하지 않는 도리에 있어 몹시 심하게 재촉하는 일이 있었을까 염려되어서 물어보았을 뿐이다.”


하니, 이현록이 아뢰기를,


“밤낮으로 공사를 감독하면서 재촉한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어찌 인정사정없이 부린 일이야 있겠습니까. 근래에 방민이 부역할 때에 도제조가 또한 성상의 하교를 언급하였으니, 도성의 백성이 누군들 흠앙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조영세가 아뢰기를,


“근래의 인심이 어찌 영대(靈臺)를 쌓던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시대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종묘를 증축하는 일은 다른 공역과 다르기 때문에 인심도 괴롭게 여기는 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식(寒食)에 특별히 말미를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성덕에 감축하였다고 합니다.”


하자, 이현록이 아뢰기를,


“공사 규모가 매우 컸는데도 기한에 맞추어 완성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정이 다들 기뻐하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삭제(朔祭)는 경덕궁(慶德宮)에서 행하였으니, 반드시 정성을 다하여 흠결이 없게 한 다음에 환안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니, 이현록이 아뢰기를,


“새로 만든 방전은 습기가 없지 않고 칠한 유회(油灰)도 쉽게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되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봉안할 장소가 아니고 오래되면 자연히 마를 것이니, 온당치 못한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고는 다시 일어났다가 무릎 꿇고 아뢰기를,


“소신이 연이어 공사를 감독하느라 오랫동안 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신이 불초하고 형편없어 모든 것이 남만 같지 못한데 그동안 은혜를 입은 것이 또한 끝이 없으니, 만약 소회가 있으면 감히 꼭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야대할 때 연석에서 하신 하교가 매우 준엄하였는데, 지금 처분이 이미 정해진 터라 다시 진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종급(徐宗伋)의 일은 신이 감히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서종급이 만약 그날 엄한 하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인 줄 알았다면 어찌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할 리 있겠습니까. 만약 연석의 하교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라면 이상한 일은 아니니, 성상의 포용하는 도리에 있어 그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용서해야 할 텐데, 비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말씨가 박절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개탄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 없어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오늘 입시한 유신(儒臣 이현록(李顯祿))도 그때 사헌부 집의로서 인피하였다. 양사가 피혐하고 의금부 당상이 인혐한 일을 보면, 대개 그날 연석에서 한 말이 잘못 전해진 탓이다. 끝부분의 내용에 과연 무엄하다는 말이 있었던 일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의금부 당상과 대신(臺臣)이 너도나도 인피하였다.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금부 당상을 지칭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 의금부 당상이 지나치게 인혐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괴이하게 여겨 이 말에 해당하는 자가 천연덕스럽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니, 내가 성인은 말을 박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추후에 생각해 보니 겸연쩍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내가 어찌 이로 인해 유신을 쌀쌀하게 대할 뜻이 있었겠는가. 말씨가 박절하다는 경계는 말이 아주 딱 들어맞으니, 각별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이현록이 아뢰기를,


“신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이 말을 들었는데, 전한 말이 착오가 없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풀어 주는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서 누군들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종급은 온당치 못하다는 하교를 받든 터라 감히 태연하게 명에 응할 수 없어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대개 이 말에 해당하는 자가 천연덕스럽다는 하교는 박절하였고 전하께서도 추후에 생각하고서 겸연쩍어하셨으니, 줄곧 말씀하신 내용에 그대로 두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자가 천연덕스럽다는 말씀은 도로 거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신이 애틋하게 여기는 뜻은 좋다. 그러나 왕이 한 말은 대단한 일이 아니면 이미 사방에 전파된 상태에서 잇따라 고쳐 내리기는 어렵다. 그때는 의금부 당상을 파직하였고 옥당도 체차한 터라 대간들을 체차해 줄 필요가 없었고, 사직 단자를 도로 주더라도 분명 줄곧 고집을 부릴 것이기에 모두 이미 말미를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한번 염치를 펴고 싶어 하기에 나도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아 모두 체차해 주었고 유신도 이미 옮겨 차임하였다. 이후에는 이 일을 빙자하여 정사하는 경우는 봉입하지 말라.”


하였는데, 조영세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모두 물리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번에 연석에서 한 말로 인해 의금부 당상이 모두 한 번 파직되었는데, 이조 판서가 이 일을 혐의로 삼았다. 내가 진실로 그 점을 헤아려 그때 파직된 자들을 모두 이미 서용하였으니, 지금 또한 어찌 굳이 인혐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만약 이 일로 줄곧 고집을 부린다면 본직을 오래 비워 두는 것도 몹시 염려스럽다. 이렇게 대사(大事)가 계속 겹치고 재상이 부족한 때를 만나 들어가 버리게 해서는 안 되니, 그가 겸임하고 있는 의금부의 직임은 지금 우선 체차해 주고 내일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


하자, 조영세가 아뢰기를,


“이조 판서 이병상(李秉常)이 아침에 올라와서 장계를 올렸는데 본원에 보류해 두었고, 정오 무렵 성 밖에 와서 기다리다가 근래의 일로 인해 인혐하고 상소하였는데 재계일이기 때문에 우선 물리쳤습니다. 모레면 상소가 들어오게 될 것이니, 상소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분하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굳이 상소를 기다렸다가 처분할 것 없다. 의금부 당상의 직임을 체차해 주었으니, 본직은 다시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다. 내일 아침에 이 내용으로 거조를 내고 패초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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