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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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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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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대흥사)
건립연도 1789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사우

관찬사료

정조 21년(1797) 8월 20일

○ 예조가 아뢰기를,

“전 부솔(副率) 이극영(李克永)의 상언에 ‘저의 동성(同姓) 6촌 대부(大父)인 고 봉조하 이병상(李秉常)의 손자인 고 학생 이효영(李孝永)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한 채로 부부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에 친동생 고 군수 이구영(李耇永)의 아들 이의석(李義碩)으로 후사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구영 부부 또한 모두 죽는 바람에 후사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어, 규례대로 정장(呈狀)하여 예사(禮斜)를 받아 낼 수 없습니다. 이의석을 이효영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양쪽의 부모가 모두 죽었으니 마땅히 시행해 주지 말아야 하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후사를 세우게 해 주도록 하라는 수교(受敎)가 이미 있었으니, 이의석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전 주부(主簿) 김이행(金彝行)의 상언에 ‘저의 친형 고 주부 김장행(金章行)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한 채로 부부가 모두 죽었습니다. 저의 셋째 아들 김이룡(金履龍)을 양자로 정하고자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아 낼 수 없습니다. 김이룡을 김장행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김이룡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서부의 유학 박제상(朴齊尙)의 상언에 ‘저는 백부(伯父) 박종수(朴宗壽)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양자로 들어간 뒤 본생가(本生家)에 후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부 박해수(朴海壽)의 4촌 아우인 박현수(朴玄壽)의 둘째 아들 박형복(朴亨福)을 저의 생부의 후사로 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박형복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전 첨지중추부사 이진상(李晉祥)의 상언에 ‘저의 10대조인 왕자(王子)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과 그의 아들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는 모두 충훈부에 들어갔으며 세상에서 불천위(不遷位)의 제사로 칭해졌습니다. 그런데 11대 봉사손인 이영직(李英稷) 부부가 모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고 군수 이제연(李齊淵)의 셋째 아들 이실(李實)로 후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실의 부모도 모두 죽었기에, 주고받을 사람이 없어 규례대로 정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실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전 군수 조중첨(趙重瞻)의 상언에 ‘저의 친형 조중환(趙重睆)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여, 저의 둘째 아들인 조광진(趙匡鎭)을 후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중환 부부가 모두 죽었기에 받을 사람이 없어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아 낼 수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조광진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함창(咸昌)의 유학 채경구(蔡景九)의 상언에 ‘저의 종형(宗兄) 채경헌(蔡景獻)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여, 그의 동성 18촌 아우 채덕만(蔡德萬)의 둘째 아들 채광락(蔡光洛)으로 후사를 잇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경헌 부부가 모두 죽었기에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아 낼 수 없습니다. 채광락을 채경헌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채광락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생원 신광하(申洸河)의 상언에 ‘저의 종인(宗人) 신중권(申重權)이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여, 그의 동성 26촌 아우 신경권(申慶權)의 둘째 아들 신세록(申世祿)으로 후사를 잇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중권 부부가 모두 죽었기에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아 낼 수 없습니다. 신세록을 신중권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신세록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예산(禮山)의 유학 이익연(李益淵)이 자신의 아들 이종흥(李宗興)이 출계(出繼)한 일 때문에 이번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재작년 고 부사(府使) 이의일(李義逸)의 며느리 정씨(鄭氏)의 상언으로 인하여, 이익연의 아들 이종흥을 후사로 세우는 일을 본조에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번 상언을 보건대 이종흥이 이미 원래 이익연의 장자였으니, 양자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하를 받아 부자로 정해 준 지 3년이나 되었으니 파양(罷養)을 허락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목천(木川)의 유학 곽임술(郭林述)의 상언에 ‘저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였는데, 동성인 22촌 곽임덕(郭林德)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 그중 둘째 아들 곽시묵(郭蓍默)을 얻어 후사를 잇고자 하여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곽임덕의 둘째 아들 곽시묵을 저의 양자로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후사를 잇는 법은 본생가에서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곽임덕은 이미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양자로 주지 않으려 하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고창(高敞)의 유학 유영수(柳永垂)의 상언에 ‘저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였는데 6촌 형인 유영리(柳永履)에게 아들 셋이 있어, 그 셋째 아들인 유진빈(柳震彬)을 취하여 양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영리의 셋째 아들 유진빈을 취하여 양자로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유영리에게 이미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양자로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양성(陽城)의 유학 이상정(李尙鼎)의 상언에 ‘저는 나이 81세인데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12촌 아우인 전 승지 이상도(李尙度)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 그의 아들 셋 중에서 한 명을 양자로 주어 후사를 잇게 해 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도의 둘째 아들 이기배(李基培)를 저의 후사로 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상도에게 이미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양자로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서부의 고 학생 최수일(崔粹一)의 처 이씨(李氏)의 상언에 ‘저의 아들 최길헌(崔吉憲)은 삼대독자인데,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문장(門長)인 고 직장 최수면(崔粹冕)이 제종(諸宗)과 상의하여 최길헌을 고 참봉 최수전(崔粹全)의 아들로 삼아 봉조하 최규서(崔奎瑞)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는데, 최수면이 아들 하나를 주겠다는 뜻으로 누누이 달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러러 대종(大宗)을 생각하는 한편, 약조한 말을 믿고 감히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수면의 둘째 아들 최광헌(崔光憲)이 이미 장성하였는데 최수면이 갑자기 작고하여, 제가 지난날의 약속을 가지고 누차 최수면의 처 윤씨(尹氏)에게 애걸하였는데 끝내 시원스레 허락해 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최수면의 둘째 아들 최광헌을 저의 아들로 정해 주라고 명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최수일의 독자를 제종이 상의하여 대신(大臣)의 후사를 잇게 하였으니, 최수일의 아비와 할아비의 후사를 마음대로 끊어 버려서는 참으로 안 됩니다. 최수면이 당초에 약속하였고 또 상언이 이처럼 간절하니, 최수면의 둘째 아들인 최광헌을 최수일의 아들로 정해 주어야 마땅하겠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황간(黃澗)의 유학 정사행(鄭師行)의 상언에 ‘저는 남의 집에 양자로 갔는데 또 후사로 이을 아들이 없어, 8촌 형인 정사락(鄭師洛)의 둘째 아들 정직(鄭稙)으로 후사를 잇고자 하여 한 달이 넘도록 애걸하였으나 끝내 허락해 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정직을 저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사락에게 이미 아들 둘이 있는데도 양자로 주려고 하지 않으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충주(忠州)의 유학 이덕수(李德秀)의 상언에 ‘저의 죽은 형 이이수(李理秀)가 아들이 없어, 18촌 이연혁(李延赫)의 둘째 아들 이증열(李曾悅)로 후사를 삼고자 누차 애걸해 보았지만 끝내 허락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증열을 저의 죽은 형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연혁에게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양자로 주려고 하지 않으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공주(公州)의 유학 권상소(權尙熽)의 상언에 ‘저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여 10촌 형인 권상흡(權尙熻)의 둘째 아들 권팽령(權彭齡)으로 후사를 삼고자 하였는데, 권상흡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문장(門長)과 제족(諸族)이 합석하여 양자로 들이는 것을 완전히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권팽령의 형인 권질(權耋)만이 다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권팽령을 특별히 저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권팽령의 친부모가 이미 모두 죽었기에 문장과 제족이 허락하여 입증해 주었는데도 그의 형이 유독 다른 의견을 냈으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예안(禮安)의 유학 김조옥(金朝玉)의 상언에 ‘저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하였는데, 12촌인 김수옥(金粹玉)에게 아들 셋이 있어 김수옥의 셋째 아들인 김준(金俊)을 양자로 삼고자 하여 밤낮으로 애걸하였으나 김수옥이 강경하게 버티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옥의 셋째 아들 김준을 저의 아들로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김수옥에게 이미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양자로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인천(仁川)의 고 학생 한옥(韓沃)의 처 조씨(曺氏)의 상언에 ‘저의 죽은 남편은 누대(累代)의 제사를 받들어 온 사람인데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얻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서는 양자를 정할 곳이 없어 죽은 남편의 24촌 형인 한복래(韓復來)의 둘째 아들 한영석(韓永錫)을 취하여 양자로 삼고자 하여 여러 번 애걸하였지만 끝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한영석을 죽은 남편의 후사로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복래에게 이미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양자로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친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인륜의 중대한 문제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강령(康翎)의 유학 유동화(柳東華) 등의 상언에 ‘저의 14대 방조(旁祖)인 증 이조 판서 유성원(柳誠源)에 대해 그의 친형의 자손을 봉사손(奉祀孫)으로 세우게 해 주어 망해 가는 집안을 보존하고 끊어진 후사를 이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는 일로 이처럼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성조(聖朝)에서 사육신에 대하여 사당을 세워 치제(致祭)하고, 단(壇)을 만들어 배식(配食)하여 충절을 표창하기를 조금도 미진한 점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몇백 년 뒤에 사판(祠版)을 다시 세우는 것은 법례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미 사판이 없다면 후사를 세우는 문제도 의논할 것이 아닙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진주(晉州)의 유학 정기(鄭垍) 등의 상언에 ‘저의 8대 방조 정희량(鄭希良)에 대해 종자(從者) 정언복(鄭彦福)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후사로 정해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또한 증시(贈諡)와 증직(贈職)의 은전을 내려 달라고 청하는 일로 이처럼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정희량은 높은 학문과 아름다운 명망으로 명류(名流)들이 우러러보고, 난세에 자취를 감춰 화를 멀리하였으니 사림들이 상탄(傷歎)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절개를 세우고 공적을 쌓은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증시와 증직은 모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판도 이미 매몰되었으니 후사를 세우는 문제 또한 법에서 벗어납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사도(四道)의 유생 유홍휴(柳鴻休) 등의 상언에 ‘성사제(成思齊), 박문수(朴門壽)에 대해 모두 표절사(表節祠)에 배향하는 것을 청하는 일로 이처럼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조의생(曺義生), 임선미(林先味), 맹호성(孟好誠) 3인에게 특별히 사당을 건립하라고 명한 것은 실로 우리 성상(聖上)께서 올바른 풍속을 수립하고 절의를 장려하고자 하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사제, 박문수 두 사람은 바로 두문동(杜門洞) 72인 중 뜻을 함께한 현인(賢人)이니, 모두 함께 치제하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지만 다만 유생들의 상언에 의거하여 대번에 시행해 주게 한다면 일의 체모를 중시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다시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실제 사적을 상세히 찾아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안산(安山)의 유학 김정태(金廷泰) 등의 상언에 ‘본군(本郡)의 고 학생 유경종(柳慶種)의 효행(孝行)에 대해 증직하고 정표(旌表)하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유경종의 효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法例)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덕산(德山)의 유학 한처신(韓處新) 등의 상언에 ‘본현(本縣)의 효자 오명흡(吳命潝)을 정려(旌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작년에 어사가 올린 서계로 인하여 오명흡의 효행에 대해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식물을 사급하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조에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올린 상언을 보건대 ‘예조에서 복계한 것은 실제 사적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이니 오명흡에게 정려하는 것을 곧 명하소서.’라는 등의 말은 곧 실로 사실과 다릅니다. 도신의 장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또 법례를 어긴 것으로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통진(通津)의 유학 김진(金振) 등의 상언에 ‘본부의 고 통덕랑(通德郞) 권화언(權華彥)의 처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에 대해 정문(旌門)을 내려 포상하는 것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씨의 열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문의(文義)의 유생 한해청(韓海淸) 등의 상언에 ‘본현의 고 학생 오상건(吳尙健)과 그의 아들 오진택(吳振澤), 그의 손자 오정기(吳鼎基)가 효행이 탁월하여 이미 급복(給復)하는 은전을 받았는데, 정문을 내려 주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오상건 집안은 삼대의 효행에 대해 이미 급복하는 은전을 입었는데, 지금 또다시 정문을 내려 주기를 청하여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김포(金浦)의 유학 이광구(李光九) 등의 상언에 ‘본군(本郡)의 고 첨지중추부사 양익선(梁益善)의 효행에 대해 정표를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양익선의 효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평안도 유생 김경량(金景亮) 등의 상언에 ‘본도(本道) 용강(龍岡)의 고 유학 김시탁(金時鐸)과 그의 아들 김노수(金魯洙), 그의 손자 김대언(金大彥)의 효행에 대해 정려하고 증직하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김시탁 3대의 효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안산의 진사 권태응(權台應) 등의 상언에 ‘본군의 고 학생 김계창(金啓昌)의 효행에 대해 정표를 내리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김계창의 효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언양(彥陽)의 유학 이세방(李世芳) 등의 상언에 ‘본현의 양성삼(梁聖三)과 그의 처 최씨(崔氏)가 효행이 탁월하여 생전에 이미 급복을 받았는데, 부부가 이미 모두 죽었으니 정려를 내리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양성삼 부부가 효행이 탁월하여 이미 급복하는 은전을 받았는데, 지금 또 정려를 내려 주기를 청하여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함평(咸平)의 유학 나성일(羅星一) 등의 상언에 ‘본현의 고 사인 정지청(鄭之淸)의 처 이씨의 열행에 대해 정문을 내려 포상하는 것을 청하는 일로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씨의 열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언양의 유학 박효근(朴孝根) 등의 상언에 ‘본현의 유학 백사순(白思淳)의 처 권씨(權氏)의 열행에 대해 정려하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권씨의 열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봉산(鳳山)의 유학 김의교(金義敎) 등의 상언에 ‘본군의 고 사인 양극(梁極)과 그의 처 이씨의 효행에 대해 정표하는 은전을 청하는 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양극 부부의 효행이 이처럼 탁월하다면 해당 도에서 조사한 다음 보고해야 마땅한데 법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히 번독하게 성상께 아뢰었으니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간성(杆城)의 건봉사(乾鳳寺) 승려 월률(月律) 등의 상언에 ‘건봉사는 바로 유정 선사(惟政先師)의 의발(衣鉢)이 남겨진 곳입니다. 서산 선사(西山先師)를 두 곳에서 충의를 기린 예에 따라, 특별히 「표충(表忠)」 두 글자의 편액을 하사하여 유정 선사가 그 당시 공을 세운 일을 기리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휴정과 유정 두 사제(師弟)가 의승(義僧)을 일으켜 충의를 바친 것은 실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으니, 조정에서 표창하고 기리는 방법 역시 달리할 수 없습니다. 묘향산(妙香山)의 수충사(酬忠祠)가 이미 편액을 하사해 주는 은전을 입었으니, 건봉사가 이를 근거로 청한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원(祠院)을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미 조정에서 금하였고 편액을 하사하여 걸게 하는 것은 더욱이 특은과 관계되니,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용인(龍仁)의 유학 안석광(安錫光)의 상언에 ‘저의 6대조인 증 좌찬성 안홍국(安弘國)이 전력을 다해 싸우다가 순국한 것은, 정유년(1597, 선조30) 6월 19일 안골포(安骨浦) 앞바다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가 출간되었는데, 거기서 「통제사 원균(元均)과 함께 7월 15일 한산도(閑山島)에서 군(軍)이 궤멸될 때 같이 죽었다.」 하였습니다. 죽은 것은 매한가지이나 싸우다가 죽은 것과 군이 궤멸되어 죽은 것은 현격히 다릅니다. 저의 선조의 포부가 이로 인하여 인멸되고 공적이 이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충무공전서》가 간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널리 유포되지 않았으니, 특별히 저의 선조인 안홍국이 싸우다가 죽은 일을 가지고서 그 날짜와 사적을 고쳐 기록하여 신빙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힘껏 싸우다 순국한 것이나 군이 궤멸되어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용맹함과 비겁함은 판이합니다. 그리고 지명과 날짜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은 공사(公私)의 문적(文蹟)에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손이 호소하여 고쳐 달라고 청하는 것은 실로 또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책을 엮은 신하로 하여금 사적을 다시 상고하여 사실대로 바로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공사의 문적을 다시 상고하여 바로잡아야 하거든 바로잡으라고 내각에 분부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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