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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표충사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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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대흥사)
건립연도 1789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사우

관찬사료

정조 24년(1800) 3월 22일

○ 예조가 아뢰기를,

“경상도의 생원 김종탁(金宗鐸) 등의 상언에 ‘전조(前朝 고려)에 대해 충절을 지킨 사람인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안준(安俊)에게 시호를 내려 주는 은전을 베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일은 연전에 명을 받들고 나갔던 승지가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본조에서 복주(覆奏)하였는데, 또 대신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신 것은 실로 덕 있는 사람과 현인을 높이려는 조정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의 처분을 공경히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또 이렇게 번거롭게 호소한 것은 매우 외람됩니다. 대신이 헌의(獻議)하기를 기다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도(四道)의 유생 노섭(盧????) 등의 상언에 ‘고려 말의 충신인 성사제(成思齊)와 박문수(朴門壽)를 표절사(表節祠)에 추가로 배향해 달라고 정사년(1797, 정조21)에 원행(園幸)할 때 상언했더니, 대신에게 문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가로 배향하게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성사제와 박문수 두 사람의 변치 않은 우뚝한 절개는 조의생(曺義生), 임선미(林先味), 맹호성(孟好性)과 함께 일컬어지는데 여태 자취가 사라진 채로 있어서 사림(士林)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두문동(杜門洞) 72현(賢)의 성명이 대부분 전해지지 않으므로 일일이 모두 현양하여 표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춘추(春秋)》에 이른바 직접 들은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은 예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자취를 감추고 조용히 의리를 지켰던 여러 현인의 마음으로 보아도 제사를 지내 주거나 정문(旌門)을 세워 주는 은전을 받아야만 더 명예롭게 되는 것은 필시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전에 대신이 헌의(獻議)하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신 만큼, 공경히 처분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또 이렇게 호소한 것은 매우 번거롭게 하는 일입니다. 상언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도의 유생 양익성(梁益聖) 등의 상언에 ‘진주의 고(故) 처사(處士)인 증(贈) 지평 정식(鄭栻)은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남달랐습니다. 4세에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젖을 먹지 않았으며, 6세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성인처럼 예를 맡아 행하였습니다. 19세 때 화의(和議)를 배척하는 호전(胡銓)의 상소를 읽고 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명나라가 이미 망했고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오늘날 유관(儒冠)을 쓰고 유복(儒服)을 입은 사람이 어찌 차마 공명을 구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그 당(堂)의 이름을 명암(明菴)이라고 하여 명나라를 잊지 않는 의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사는 곳인 두류산(頭流山)에는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있습니다. 일찍이 그 곁에 와룡암(臥龍庵)을 짓고 제갈 무후(諸葛武侯 제갈량(諸葛亮))와 주회암(朱晦庵 주희(朱熹))의 초상을 손수 그려 놓고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며 절하면서 40년 동안 서산(西山)의 동구(洞口)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는 날 반드시 나의 명정(銘旌)에 『대명처사 수양 정모지구(大明處士首陽鄭某之柩)』라고 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아, 정식은 참으로 숭정(崇禎 명(明)나라 의종(毅宗))의 문산(文山)이요 해동(海東)의 노련(魯連)이라 할 만합니다. 이 때문에 글을 잘 짓는 세상의 유학자들이 그의 보장(譜狀)을 지을 때에는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지켰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였고, 이미 포장(褒獎)하기를 아뢰어 증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체로 그의 학문은 절의(節義)에서 출발하여 도덕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상이 천 길 절벽처럼 우뚝하여 한 세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숭상하는 방도로 보건대 사당을 세워 제사하는 예를 차려야 합니다. 고 응교(應敎) 조지서(趙之瑞)의 사액 서원(賜額書院)이 본주(本州 진주)의 신당(新塘)에 있습니다. 정식은 조지서의 외손이고 평소에 조지서를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으니, 직접 배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을 이 서원에 추가로 배향하고자 합니다만, 감히 멋대로 할 수 없으니 부디 특별히 서원에 배향하도록 허락해 주어 세도(世道)를 격려하고 절의를 북돋아 장려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정식은 일개 선비로 은거하면서 뜻을 구하고 《춘추》의 의리를 견지하였으므로 사람을 격려하여 분발하게 할 만한 꿋꿋한 풍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새로 세우는 것이나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조정에서 법으로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고, 상언하여 은혜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진사 김성구(金聖求) 등의 상언에 ‘남원(南原)의 고(故) 진사 조경남(趙慶男)은 고 우의정 조연(趙涓)의 9세손입니다. 겨우 6세에 아비를 여의었을 때 뛰면서 울부짖어 주위 사람들이 애통해하였고, 색동옷을 입지 않고 고기반찬을 먹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실로 타고난 효자입니다. 13세가 되었을 때 또 모친상을 당하자 직접 흙을 져 날라다 장사를 지낸 다음 죽을 마시고 질대(絰帶)를 띠고서 삼년상을 마쳤습니다. 15세가 되기 전에 예(禮)에 따라 거상(居喪)하는 것은 옛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를 여윈 뒤에 조모인 허씨(許氏)를 봉양하면서 책을 읽고 밭을 갈고 양식을 져 나르고 물을 길어 날라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장성해서는 학문이 매우 깊고 문장이 뛰어나서 남쪽 사람들이 산서처사(山西處士)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게다가 용력(勇力)이 뛰어나고 무략(武略)이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르러 문과와 무과에 아울러 응시하였고 크고 작은 향시에는 번번이 일등으로 입격하였습니다. 지난 임진년(1592, 선조25)에 섬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와 우리나라에서 날뛸 때에 검을 두드리며 눈물을 훔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연로한 탓에 차마 조모의 만류를 뿌리치지 못하여 허씨를 업고 피난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금이 서쪽으로 피란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통곡하면서 죽고자 하였고, 또 애통한 교유서(敎諭書)를 보고 이어서 분개하여 시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의병을 모아 적의 기미를 엿보아 습격하였습니다. 금산(錦山)의 진(陣)을 성원하기도 하고, 왜교(倭橋)의 전투 상황을 염탐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우치(佛隅峙)의 전투에서는 유격병을 내어 적을 섬멸하고, 덕언곡(德彦谷)의 전투에서는 복병을 배치하여 적을 무찔렀습니다. 게다가 산동(山洞)에서는 야습으로 적의 장수를 속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산음(山陰)에서는 화공(火攻)으로 적의 소굴을 소탕하여 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동(河東)의 전투에서는 적의 후방을 짓밟아 한 대의 수레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죽전(竹田)에서는 기병(奇兵)을 배치하여 이김으로써 의병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해현(蟹峴)에서는 적의 포위망을 돌격하여 뚫었고, 탄교(炭窖 숯 굽는 움집)에서는 도망하는 적을 추격하였으며, 요계(蓼溪)에서는 적을 쫓아가 목을 베었고, 성령(星嶺)에서는 몰래 습격하였습니다. 이렇듯 기회를 타고 응변하는 전술이 신출귀몰하였습니다. 비록 말을 달리는 중이라도 조모에게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예를 거른 적이 없어서 조모가 적을 피해 깊은 산속에서 사는 괴로움을 모른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위대하고도 어집니다. 왜의 장수가 소문을 듣고 부하들에게 경계하여 습격하지 말도록 하였고, 명나라 장수가 무릎을 치면서 그의 말을 장하게 여겨 절하였습니다. 방장산(方丈山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부근 고을이 적을 막을 수 있는 형세를 갖추어 적을 평정한 공을 이룬 것은 모두 조경남이 창의(倡義)한 덕분이었습니다. 명나라 장수 유정(劉鋌)이 남원에 머물러 진을 치고 있을 때 연치(燕峙)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왜교에서 승리를 거둔 데에도 조경남이 실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정이 항상 선생을 칭찬하여 「참으로 이른바 학문은 천(天)ㆍ지(地)ㆍ인(人)을 연구하였고, 가슴에는 1만 명의 갑병(甲兵)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다. 옛날의 유명한 장수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100여 차례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왜적의 머리를 벤 것이 몇천 급(級), 몇백 급인지 모르며, 숨어 있던 백성을 온전히 살린 것이 몇천 명, 몇백 명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막부(幕府)에 공적을 보고하기를 권하였지만 「나라를 위해 적을 토벌하는 것은 신민(臣民)의 직분이다. 공을 요구하고 상을 바라는 것은 독서하고 의리를 강론하는 선비가 할 짓이 아니다.」 하면서 공을 남에게 양보하고 한 번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림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즐겼습니다. 손수 일기를 기록하였는데 임진년(1592, 선조25)부터 무인년(1638, 인조16)까지 40여 년 동안에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향읍까지 크고 작은 기무(機務)와 전쟁의 승패 및 조서(詔書)ㆍ자문(咨文)ㆍ교서(敎書)ㆍ격문(檄文)까지도 모두 일일이 수습하여 한 줄의 글이나 한 사람의 의열(義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실어 마침내 8권의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일은 지난 것이 되었지만, 옛날의 교훈이 분명히 실려 있고, 《징비록(懲毖錄)》보다 훨씬 상세하여 엄연히 《남사(南史)》와 《북사(北史)》의 필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조경남의 《춘추》와도 같은 문적(文蹟)입니다. 게다가 읍지(邑誌) 및 《충렬록(忠烈錄)》에도 살펴볼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경남이 살던 본부에는 천사대(天使臺)가 있는데 명나라 장수가 조경남에게 계책을 묻기 위해 이 누대에 왔었습니다. 궁장곡(弓藏谷)도 있는데 조경남이 이 골짜기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에 조금이라도 공로를 세운 사람은 모두 포상을 받았지만 이 조경남만은 행적이 우뚝하고 아름다웠는데도 여태 추후에 포상해 주는 영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용사(龍蛇)의 난(難)이 일어났을 때에 창의한 신하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만큼, 열성조에서 그동안 아무리 작은 공이라도 모두 포장하여 드러내주었습니다. 지금 이 조경남의 경우, 실제 업적이 빛나고 성대한 것이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풍교(風敎)를 수립하고 공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도리로 볼 때 파묻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근거할 만한 문적을 상세히 살펴서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주의 진사 박상일(朴相一) 등의 상언에 ‘고 만포 첨사(滿浦僉使) 송문조(宋文祖)는 일찍이 성균관에 올라갔을 때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학식이 고명하고 지혜와 용기가 남달랐기 때문에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정(嘉靖) 연간에 북쪽 오랑캐가 창궐할 때 조정에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여 깊이 탄식하자 선정신이 송문조를 조정에 추천하여 특별히 만포진 방어사(滿浦鎭防禦使)에 제수하였습니다. 송문조는 특별한 은혜에 감격하여 명을 받들어 부임해서 군대를 정돈하고 방어하는 일을 신칙하였는데, 호령은 분명하고 엄숙하였고 전략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웠습니다. 오랑캐가 과연 소문을 듣고 멀리 숨어서 여러 해 동안 감히 변경에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자욱이 낀 틈을 타서 오랑캐가 감히 국경으로 들어오자 송문조가 앞장서서 홀로 나아가 오랑캐 수십 명을 죽이고 무기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조정에서 가상히 여겨 특별히 금포(錦袍)와 요대(腰帶)를 하사하여 포상하였습니다. 1년 뒤에 오랑캐가 다시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상황이 위급해졌지만, 작고 고립된 성은 전쟁하기에 알맞은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문조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조정에 무신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나를 보낸 것은 이 도적을 평정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도적의 형세가 우세한데 병사는 적고 힘은 다했으니 하늘이 나를 버리는 날이로구나. 하지만 성주(聖主)께서 특별히 명하신 은혜를 감히 저버릴 수 없다. 나는 힘을 다해 혈전을 치르다 죽겠다.」 하고 흩어진 군졸을 다시 모아 접전을 벌이던 중에 유시(流矢)를 맞았습니다. 송문조는 사졸(士卒)이 놀라 동요할까 봐 고통스럽지 않은 척 숨기고 상처를 싸매고서 진(陣)에 나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투를 독려하다가 다시 두 번 세 번 화살을 맞고서 엄연히 똑바로 앉아서 죽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머리칼이 꼿꼿이 솟은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기 때문에 곁에 있던 비장과 장교도 그가 죽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기병이 그치지 않고 추격하자 오랑캐도 살길을 도모하여 물러갔고, 변경이 이때부터 비로소 안정되었습니다. 때는 가정(嘉靖) 정사년(1557, 명종12)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사적이 《금구읍지(金溝邑誌)》 및 《전망록(戰亡錄)》 등의 책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상하여 장려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려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정려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다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춘천의 유학 송인휴(宋麟休) 등의 상언에 ‘이유복(李維復)은 지극한 행실을 타고났고 순수한 정성이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버이의 나이가 80이 넘어 병이 위독하여 몸이 마비되는 바람에 뒤척일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는데, 이유복이 직접 간호하고 부축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버이가 앓던 중에 갑자기 꿩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밤이 깊은 때였고 시장도 멀어서 꿩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고양이 한 마리가 밖에서 지게문을 긁기에 문을 열고 봤더니 커다란 꿩 한 마리를 사냥해서 물어뜯거나 먹지도 않고 온전하게 가져다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감탄하였고, 지금까지도 이 효자(李孝子)의 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버이의 병이 매우 위독할 때에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어서 끊어졌던 목숨을 소생시켜 몇 년을 더 살게 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밤낮으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성과 예를 다하였으며, 장례를 치른 뒤에는 여묘(廬墓)에서 한결같이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죽과 소금을 먹으면서 삼년상을 마쳤습니다. 어버이가 살아 있을 적에는 봉양을 다하고 죽은 뒤에는 슬픔을 다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효자 중에서 찾아보더라도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정려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유생 박종영(朴宗榮) 등의 상언에 ‘함평(咸平)의 고 처사 정종악(鄭宗岳)은 어릴 적부터 어버이를 예로 섬겼고, 장성해서는 품행과 도의가 더욱 독실하였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소박한 음식이라도 정성껏 드렸고, 어버이가 병들면 항상 대소변의 맛을 보았습니다. 고기가 질겨서 씹기 어려우면 씹어서 드렸고, 물건이 비싸서 바치기 어렵더라도 구해서 바쳤습니다. 병든 어버이를 안고 업고서 어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갔고, 병든 어버이의 종기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어 완전히 낫게 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해서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홀어미가 학질에 걸리자 노천에서 향을 사르고 촛불을 피우고서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빌었으며, 때때로 설사한 변을 맛보고 차도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상을 당하자 여묘 곁으로 범과 표범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도 조석으로 가서 곡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죽만 마셨기에 이웃 사람들이 감화되어 모두들 효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남다른 순수함과 독실함을 직접 본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부디 포상하여 장려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해도의 유학 이기운(李箕運) 등의 상언에 ‘평산(平山)의 고(故) 지사(知事) 김종경(金宗慶)은 어릴 적부터 식견과 도량이 있고 글을 잘 짓고 초서(草書)와 예서(隷書)를 잘 써서 보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8세에 중부(仲父)의 후사(後嗣)가 되었을 때 양모(養母)인 채씨(蔡氏)만 생존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변변찮은 음식도 드릴 길이 없었습니다. 겨우 약관(弱冠)의 나이에 탄식하기를 「과거를 치러 벼슬해서 잘 봉양하는 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농사에 힘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아침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최선을 다해 봉양하였습니다. 중년에 재산이 많아지자 동생과 조카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남은 돈은 출연하여 학전(學田)을 두고 작은 집을 지어 같은 고을의 생도들을 모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학업을 성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채씨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자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면서 빈소를 차리고 염습하는 절차를 반드시 예제(禮制)대로 하였습니다. 조석으로 묘에 올라가기를 문안하는 예를 행하듯이 하였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린 탓에 눈물이 다하고 눈이 말라서 문과 뜰도 분간할 수 없게 되어 몸을 돌릴 때면 부축해 주어야 할 정도였는데도 사당에 배알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자 조카로 하여금 자신을 업게 하고 사당의 문에 이르러 울면서 영결을 고하고 정침(正寢)으로 돌아와 누워서 죽었으니, 그 효성은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려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유학 고한평(高漢平) 등의 상언에 ‘흥덕(興德)의 고 학생 이상신(李尙藎)은 충신과 효자 집안의 후손으로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학문이 깊고 행실이 돈독하였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도리는 《소학(小學)》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았고, 선인의 가업을 잘 받들고 후진을 가르치고 인도하였기에, 고을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추대하는 사람이자 원근에서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 밤에는 하늘에 기도하고 낮에는 약을 달이고, 수시로 변을 맛보면서 지성으로 간호하였습니다. 어버이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자 영결하는 모든 절차를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라 행하고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기를 상복을 처음 입던 날과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사당에 배알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성묘하였는데, 몹시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그만둔 적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세상을 떠난 뒤 계부(季父)를 아비와 다름없이 모시면서 자신이 늙었다고 해서 감히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사(餘事)로 하는 문장도 정미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버이의 명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하였지만 어버이가 죽은 뒤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두문불출하면서 성현의 책을 공부하는 데 잠심(潛心)하고, 몸가짐을 삼가는 것으로 자식을 가르쳐서 한 집안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성상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일민(逸民)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알뜰한 행적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상신은 경학이 탁월하여 연전에 《대학유의(大學類義)》를 교정할 유생으로 뽑아 들였는데 집안에서의 효행이 이처럼 독실하였으니, 또 예사로 소문난 사람들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특별히 포상하고 높여 주어 시골의 풍속을 권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전을 베푸는 것은 체모가 중하므로 대뜸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흥양(興陽)의 유학 유제렴(柳濟濂) 등의 상언에 ‘저희 고을에 한 집안에 네 명의 효자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고(故) 사인(士人) 우명중(禹命中)과 우명일(禹命一) 형제, 우명일의 아들이자 우명중의 조카인 우인동(禹仁東)과 우인제(禹仁濟)가 이들입니다. 우명중 형제는 어미가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어 반나절을 더 살게 하였습니다. 여묘에서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자 산에 사는 노루가 와서 지켜 주었습니다. 아비의 상을 당했을 때에도 어미의 상을 당했을 때와 똑같이 하였습니다. 우명일이 뺨에 종기가 났는데 그 아들인 우인동이 입으로 빨아내어 소생시켰고, 말년에 또 병이 나자 우인동은 손가락을 자르고 우인제는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입에 흘려 넣어 반날을 더 살게 하였습니다. 정문을 내려 포상하는 은전을 베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봉산(鳳山)의 유학 김의교(金義敎) 등의 상언에 ‘본군의 고 사인(士人) 양극(梁極)은 어릴 적부터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습니다. 어버이가 병들 때마다 변이 단지 맛보고, 하늘에 기도하고 신에게 빌면서 자신이 대신하고자 하였기에 사람들이 모두 특별한 아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자라서는 효도와 봉양을 극진히 하였고 3년 동안 시묘살이하면서 몸이 상할 정도로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우뚝한 행실은 이미 어릴 적부터 유명하였는데 노년에 이르러 더욱 독실하였습니다. 게다가 학행까지 있어서 향리에서 칭찬이 두드러졌습니다. 그의 처 이씨는 시부모를 예를 다하여 모시고 지아비를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대한 것이 옛날의 어진 부인들에 못지않았습니다. 시어미가 병들어 앓던 7년 동안 직접 탕약을 달이고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어 사흘을 더 살게 하였습니다. 또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웃에 불이 나서 그의 집에까지 번지자 양극은 가묘(家廟)의 신주를 받들고서 하늘에 호소하고 이씨는 시어미를 업고서 뛰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화염이 사라져서 화를 면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을 사람들이 함께 본 것이며 도민들이 모두 서로 전한 일입니다. 지난 무인년(1758, 영조34)에는 군내의 사민(士民)과 도내의 선비들이 관문(官門)과 영문(營門)에 나아가 호소하였고 본군에서 일곱 차례나 순영(巡營)에 포상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을묘년(1795, 정조19)에는 군수가 양극을 천거하면서 「효성은 여묘에서 드러났고 재능은 경학에 통달하였다.」라는 말로 첫머리를 시작하였고, 이씨에게도 포상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포상하여 장려하는 은전을 베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유학 이창일(李昌一) 등의 상언에 ‘나주(羅州)의 고 처사 최여진(崔汝軫)은 7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예법을 벗어날 정도로 몹시 슬퍼하여 몸이 상하였고, 그 형이 겨우 10세였는데도 매우 공손하게 섬겨서 고을에서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아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삼년상을 마친 뒤 어미를 봉양하는 일에 효도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였습니다. 어미가 병들었을 때 참새구이를 먹고 싶어 하자 마침내 집집의 처마를 따라 뒤지다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서 정성으로 찾았더니 갑자기 참새 네 마리가 솥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드렸더니 어미의 병이 마침내 나았습니다. 그 뒤 어미가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서 입에 피를 흘려 넣어 반년이나 더 살게 하였습니다. 어미의 상을 당해서는 하나같이 고례(古禮)를 준수하면서 3년 동안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효행만 이처럼 순수하고 독실한 것이 아닙니다. 집안일을 주관하게 되던 날 별도로 창고를 하나 세우고 오족(五族)을 모두 모아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고 혼사(婚事)나 상사(喪事)를 도우며 함께 살면서 한솥밥을 먹고 예의(禮儀)를 갖추어 엄숙하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스승이 죽은 뒤 장성(長城)의 명석산(明石山)으로 들어가 시냇가에 띳집을 짓고 경전 공부에 잠심(潛心)하면서 동구 밖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알뜰한 행실과 바른 학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도에서 포상하기를 청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9개 군(郡)이 교대로 상소를 올렸으며, 목사가 추천하는 보고를 교대로 올리고, 감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 장계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포상하여 드러내 주거나 정문을 내려 빛내 주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주의 유학 이대규(李大圭) 등의 상언에 ‘저희 고을의 고 통덕랑 성희징(成喜徵) 및 그 손자인 생원 성헌주(成憲柱), 증손인 학생 성우열(成宇烈) 등 삼대의 보기 드문 효성은 도내의 모든 사람이 함께 흠앙하고 감탄하며 전하고 칭송하는 바입니다. 작년 가을에 현륭원(顯隆園)에 행행(行幸)할 때 한목소리로 호소했더니 예조에 계하하셨고, 예조에서 본영에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한 다음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본읍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감영에 보고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려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주의 유학 채홍운(蔡弘韻) 등의 상언에 ‘본목(本牧 충주목)의 고 통덕랑 최종운(崔宗運)은 선대 때부터 한 집안에 9명의 효자가 서로 이어졌습니다. 최종운으로 말하면,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랐으며,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기도 전에 거의 어른과 같았습니다. 6세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 밤낮으로 곡하는 바람에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찍이 아비와 계모를 섬길 적에 조석으로 예에 맞게 문안하고, 맛있는 음식을 계절에 맞추어 드리면서 한결같이 성의와 공경을 다해 곁에서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아비가 병들자 한 달 동안 허리띠를 풀지 않았고 이틀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늘과 신에게 기도하면서 정성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비의 병이 위중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타서 입에 넣어 주어 잠시나마 더 살게 하였습니다. 아비가 죽자 예법에 지나칠 정도로 몹시 슬퍼하여 몸을 상하였고, 매번 기일(忌日)이 되면 말년에 이르러서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초상을 치를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계모가 90세가 되어 병들어 자리에 눕자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뜻을 먼저 알고 받들어 섬기니, 계모가 매번 말하기를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번번이 몸이 병든 것도 잊는다.」 하였습니다. 집안사람들이 혹시라도 수고를 대신하겠다고 하면 번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어버이를 섬기는 일을 어찌 남에게 대신하게 하겠는가.」 하면서 시종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어미를 잃은 것을 항상 지극히 애통하게 여겨 어미 상을 당한 지 60년이 되던 해에 스스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침내 추후에 복을 입는 제도를 행하여 음식을 올리고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지낸 다음 삼년상을 마쳤습니다. 그 숙부와 숙모가 늙고 자식이 없었는데 자기 집에서 부모를 섬기듯이 봉양하다가 숙부와 숙모가 죽자 졸곡(卒哭)이 될 때까지 곡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1년이 되도록 술과 고기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임종할 때가 되자 가훈 수십 조(條)를 지어 아들과 조카를 권면하였는데, 모두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간곡히 한 마지막 말은 오로지 계모를 끝까지 봉양할 수 없게 된 것이 여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어버이를 잊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효행에 대해 정려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최씨 집안의 5세(世)에 나온 9명의 효자는 모두 열조(列朝)에 정문을 내려 포상해 주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운이 또 선조의 자취를 이어 이처럼 효행이 우뚝하니, 정문을 내려 준 이씨 집안의 8인에 충분히 견줄 만합니다. 지금 성조(聖朝)에서 윤리를 돈독히 하고 교화를 펼치는 날에 이런 사람은 정려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세워 주는 일은 체모가 중대합니다. 본도로 하여금 다시 실제 행적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흥(永興)의 유학 박두휘(朴斗輝)의 종 김삼쇠(金三金)의 상언에 ‘저의 상전 박두휘는 어려서 어미를 여의고 이어 아비를 잃었습니다. 계모를 40여 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고, 계모가 병든 3년 동안에 직접 탕약을 달여 드리면서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모가 죽자 이미 나이 들어 쇠약해진 상태임에도 항상 최마(衰麻)를 입었으며 이복동생과의 우애가 지극하였습니다. 스승을 섬기는 절조로 말하자면, 살아 있을 적에는 잘 섬기고 죽은 뒤에는 심상(心喪)을 입었습니다. 스승의 기일이 될 때마다 제수(祭需)를 도와주고 몸소 재계하였는데,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꺼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효성과 우애를 타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두휘의 증손인 박형춘(朴亨春)이 희귀한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박형춘의 처 최씨가 밤낮으로 지켜 주면서 지극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구하지 못하게 되자 최씨는 조용히 지아비를 염습하고 나서 이어 곧바로 독을 마시고 지아비의 시신 곁에서 운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관에 들어가고 같은 시각에 땅속에 들어갔으니 그 늠름한 절개는 실로 드문 것입니다. 박두휘의 효행과 최씨의 열행(烈行)에 대해 정려하여 표창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의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음죽(陰竹)의 진사 김득제(金得悌) 등의 상언에 ‘본현의 고 학생 이희성(李希晟)의 처 정씨(鄭氏)는 어려서부터 효성을 타고났습니다. 어미가 희귀한 병에 걸리자 정성을 다해 구호(救護)하면서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어미의 병이 저절로 나았습니다. 이씨에게 시집가서는 시부모를 부모처럼 섬겼습니다. 시아비에게 허씨(許氏) 성을 가진 첩이 있었는데 성격이 매우 교활하고 악독하였습니다. 어느 날 정씨의 시아비가 마침 외출하여 돌아오지 않았고, 이희성도 멀리 떨어진 마을로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허 여인이 어죽 한 사발을 여군(女君)인 최씨(崔氏)에게 바쳤습니다. 최씨가 자기 시어미인 박씨(朴氏)에게 올린 다음 시어미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조금 뒤에 시어미와 며느리가 동시에 피를 토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초종(初終)을 치른 뒤 이희성과 정씨는 허 여인을 크게 의심하였지만 끝내 잡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시아비가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해졌습니다. 시아비가 정씨에게 말하기를 「너의 효성으로도 끝내 나를 살릴 수 없구나. 천도가 무심하다고 하겠다.」 하고 나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희성이 이어 또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희성이 울면서 정씨에게 말하기를 「허 여인이 독을 타서 흉악한 짓을 한 것이 틀림없다. 무녀들이 모두 우리 집안에 사람이 죽어 나가는 변고가 생기는 것은 저주가 빌미가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지금 내가 이처럼 병이 들었으니 그대는 나를 따라서 죽지 말고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 달라.」 하더니 말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정씨가 대청 기둥 아래에서 붉은 보자기에 싸인 것을 파내 보았더니, 사람의 머리털로 관을 묶듯이 일곱 군데를 묶은 것 속에 사람의 뼈와 언문(諺文)으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허 여인이 달려들어 빼앗자 정씨는 급히 수령에게 달려가 흉변이 난 것을 곡하며 호소하였습니다. 허 여인 모자(母子)를 포박하여 관부로 잡아들였더니, 과연 독약을 타고 흉물을 묻은 실상을 하나하나 곧바로 공초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율문대로 처결하지 않은 바람에 허 여인이 저절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씨는 병이 심해진 상태였지만, 마침 감사가 본주에 순행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속히 만나 호소하려고 들것에 실려 관아로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정씨가 기절하는 바람에 종자(從者)가 들것을 들고 되돌아가자 정씨가 곡하면서 꾸짖기를 「피맺힌 원수를 아직 갚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관문(官門)에 이르자마자 원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를 몇 되나 토하고 한동안 혼절해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보면서 말하기를 「하늘이여, 제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지하에서 지아비를 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눈물이 흘러 얼굴을 덮었는데 모두 붉은 피였습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언문으로 쓴 단자(單子)를 여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고을의 수령이 듣고서 음식을 먹지 않기까지 했고 도백(道伯)도 불쌍히 여기고 초종(初終)을 치를 물품을 넉넉히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정씨의 집안에서 관을 바꾸어 장사를 지내려고 염을 들추고 보니, 얼굴빛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고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죽어서도 죽지 않았으니, 옛날의 절개가 굳은 대장부라도 기백이 과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정문을 내려 포상해 주게 하여 백성들의 기풍을 격려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인륜의 변고입니다. 본도에서 아직도 엄히 조사하여 보고해서 법대로 감단(勘斷)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그동안의 효행은 필경 우뚝해서 옛날의 열녀 중에서 찾아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보고된 이상 자취가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도의 유학 이일준(李一駿) 등의 상언은 도내 창녕(昌寧)의 고(故) 효자 성대을(成大乙)을 포상하여 정려해 달라는 일입니다. 성대을이 촌구석의 미천한 부류로서 이처럼 효행이 우뚝하니, 독서하고 이치를 아는 사대부보다 더욱 가상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내려 준 것이 이미 특별한 은전을 받은 것인데, 또 포상하여 정려해 달라고 청한 것은 너무도 번거롭게 하는 일입니다. 상언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진사 이창우(李昌祐) 등의 상언은 도내 창평(昌平)의 고 사인(士人) 전우창(全禹昌) 및 그의 처 장씨(張氏)의 효행에 대해 포상하여 정려해 달라는 일입니다. 전우창 부부의 효행은 모두 매우 가상합니다. 하지만 급복(給復)하는 은전을 베푼 것이 이미 특별한 은전인데, 추가로 정려하는 은전까지 더 시행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의 상언은 너무도 외람되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도의 유학 이수권(李壽權) 등의 상언에 ‘창녕의 고 학생(學生) 성효열(成孝悅)의 처 손씨(孫氏)는 남편이 죽은 뒤에 조용히 자진하였습니다.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손씨의 열행(烈行)은 도신이 이미 장계로 보고하였으니, 연전에 삼은 정식대로 다음 식년(式年)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 번거롭게 호소한 것은 매우 외람됩니다. 상언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흥(瑞興)의 유학 고운익(高雲翼) 등의 상언에 ‘본부의 고 사인(士人) 신재순(申在舜)의 처 유씨(柳氏)는 이를 갈 때부터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서 평소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신씨 집안으로 시집와서는 시부모를 효부의 도리를 다해 섬기고 지아비를 열녀(烈女)의 행실을 다해 섬겼습니다. 지아비가 객사하자 유씨는 달려가서 유감이 남지 않도록 상구(喪具)를 잘 갖추어 집으로 옮긴 뒤 남몰래 목숨을 끊어 결국 지아비와 같은 묘혈에 묻혔습니다. 본읍의 사민(士民)이 사실을 들어 정단(呈單)하여 영문(營門)에서 이미 장계로 보고하였습니다. 정문을 내려 포상하는 은전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지아비를 따라 죽은 유씨의 절개는 참으로 가상합니다. 하지만 본도에서 장계로 보고하였고, 효자와 열녀를 뽑아 아뢰는 일은 식년마다 거행하는 것을 일찍이 정식으로 삼은 만큼, 다음 식년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번거롭게 호소한 것은 너무도 외람됩니다. 상언은 들어주지 말고, 도신에게 분부하여 이런 부류는 엄히 금칙(禁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산(定山)의 유학 이의호(李義浩) 등의 상언에 ‘정산의 고 학생 한규(韓逵) 및 그 아들 한기종(韓箕宗)은 남달리 뛰어난 행실과 순수하고 독실한 효성이 부자간에 모두 아름다워서 도내에서 다들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미년(1787, 정조11)에 지금의 좌상 심환지(沈煥之)가 당시 어사로서 공론을 참작한 다음 부자를 함께 거론하여 서계(書啓)에 포함시켜 아뢰었습니다. 예조가 논계할 때 그 아비만 거론하여 급복(給復)하는 은전을 시행하기를 청하고 그 아들은 애초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순수한 효자인데 어떤 사람은 포장하고 어떤 사람은 포장하지 않았으므로 사림이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특별히 정려해 주시기를 이처럼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한규 부자가 모두 효행이 있는 것은 매우 가상하지만 그 아비가 이미 포상을 받았으니, 어찌 아들만 아직 은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호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급복이 이미 특별한 은전인데 어찌 감히 사후에 추가로 정려해 달라고 다시 번거롭게 한단 말입니까. 상언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도의 유학 정극의(鄭克毅)의 상언에 ‘저의 할아비 정상원(鄭相元)은 충의공(忠毅公) 정문부(鄭文孚)의 현손(玄孫)입니다.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행실을 집안에서 물려받고 시례(詩禮)의 배움을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과 자기를 수양하는 학문이 같은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어버이의 상을 당해 6년 동안 상중에 있을 때에는 여묘(廬墓)에서 슬픔을 다하였고, 어버이의 기일에는 매번 초상을 치를 때와 똑같이 반드시 죽을 마셨습니다. 젊었을 적에 어버이의 뜻에 따라 과거 공부에 힘써서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했지만 연로한 어버이를 모시지 못하게 될까 봐 복시(覆試)에 응시하지 않다가 어버이가 죽은 뒤에는 과거 공부를 영영 그만두었습니다. 무신년(1728, 영조4)의 난(亂)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바삐 달아나 숨었지만 저의 할아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의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불행하여 역적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나는 늙어서 창의(倡義)하여 적을 토벌할 힘이 없으니, 신하 된 사람으로 죽어도 한이 남을 것이다. 너희들은 전쟁터로 나아가 의병을 일으켜 우리 충의공 집안의 가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고, 부인과 함께 가묘에 배알하고 나서 말하기를 「적병이 만약 오면 나와 그대는 조묘발(趙卯發) 부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난리가 평정된 뒤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전쟁터에 나아갔던 마을의 장정들에게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여 위로하였으니,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갖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의 모든 선비가 저의 할아비의 충성과 효성에 관련된 사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영읍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잘한 일에 대해 포상해 준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효자와 열녀에 대해 포상하기를 청하려면 반드시 공론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손이 호소하는 것은 으레 시행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상언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담양(潭陽)의 유학 이장로(李長魯)의 상언에 ‘저의 4촌 형 이택로(李宅魯)는 후사(後嗣)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택로의 족질(族姪)인 이창엽(李昌燁)을 후사로 세워 주려고 종인(宗人)들이 모여서 문적을 작성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후사로 삼아 줄 부모가 모두 죽은 뒤라 규례대로 정장(呈狀)하여 예사(禮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엽을 특별히 이택로의 후사로 삼도록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창엽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옥천(沃川)의 전 직장(直長) 이희보(李熙輔)의 상언에 ‘저의 4촌 동생인 고 수찬(修撰) 이적보(李迪輔)가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해서 저의 동생인 이준보(李俊輔)의 셋째 아들 이실원(李宲源)을 후사로 세워 주려고 합니다. 이적보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실원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성(長城)의 유학 유빈(柳瀕) 등의 상언에 ‘저의 15대조는 좌명 공신(佐命功臣)인 우의정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충경공(忠景公) 유량(柳亮)입니다. 8세손인 유명함(柳明涵)에 이르러 후사가 없이 죽는 바람에 선조의 사판(祠版)도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행행(幸行)할 때 좌명 공신의 후손을 찾아보라는 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먼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터라 나중에야 듣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종인들이 이번에 회의하여 적손을 정하였습니다. 유명함의 10촌 동생 유희옥(柳希沃)의 아들 유정(柳頲)으로 유명함의 후사를 잇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충경공의 후손이 매우 많지만, 적처(嫡妻) 소생의 후사가 중간에 끊기고 사판까지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다면 봉사손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본디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훈신(勳臣)의 후손을 찾아보라는 명이 있고 난 뒤에야 적손을 세우겠다고 청한 것은 매우 성실하지 못한 일이니 시행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훈신의 봉사(奉祀)는 다른 봉사와는 남다르니 호소한 대로 봉사손을 삼도록 허락하고 입안(立案)을 작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개성부의 유학 장천무(張天茂)의 상언에 ‘저의 족형 장천구(張天玖)는 여러 대를 봉사(奉祀)하던 사람인데 혈속이 하나도 없으며 부부가 모두 죽었습니다. 장천구의 동성(同姓) 4촌 동생인 장이준(張彝俊)의 둘째 아들 장한성(張漢成)으로 후사를 이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呈狀)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장한성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광주(光州)의 유학 최종덕(崔宗德)의 상언에 ‘저의 족질(族姪) 최탄지(崔坦之)는 여러 대를 봉사하던 사람인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의 동성 4촌 형 최휴지(崔畦之)의 둘째 아들 최모순(崔牟淳)을 후사로 세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탄지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최모순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고 학생 최성충(崔性忠)의 처 김씨(金氏)의 상언에 ‘저는 혈속(血屬)이 없고 지아비도 죽었습니다. 제 지아비의 동성 8촌 동생 최대덕(崔大德)의 둘째 아들 최영조(崔永祚)를 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최대덕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呈狀)하여 예사(禮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최영조를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괴산(槐山)의 유학 전희천(全希天)의 상언에 ‘저의 동성 6촌 형 전호천(全浩天)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저의 둘째 아들 전갑완(全甲完)을 후사로 세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호천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전갑완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부여(扶餘)의 유학 홍술건(洪述鍵)의 상언에 ‘저는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16촌인 홍술도(洪述道)의 둘째 아들 홍선길(洪先吉)로 후사를 정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술도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허락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홍선길을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원의 유학 김규성(金圭成)의 상언에 ‘저의 6촌 동생 김규찬(金圭瓚)은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죽어서 후사가 끊길 지경에 이르렀기에 김규찬의 4촌 동생 김규상(金圭相)의 둘째 아들 김원감(金元鑑)을 후사로 세워 주려고 친족들이 상의하여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규상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김원감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장(茂長)의 유학 이응서(李譍瑞)의 상언에 ‘저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해서 저의 친형 이항서(李恒瑞)의 셋째 아들 이말득(李末得)을 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항서 부부가 모두 죽었으므로 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말득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유학 신성권(申星權)의 상언에 ‘저의 5촌 아재비 신복연(申福淵)이 여러 대를 봉사하던 사람인데 불행히도 아들이 없어서 제가 집안을 잇는 중한 책임 때문에 종가(宗家)로 출계(出系)하는 바람에 본생가(本生家)는 그대로 아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가 모두 죽어서 후사를 부탁할 곳이 없습니다. 저의 5촌 아재비 신백연(申百淵)의 아들 신극권(申極權)을 저의 본생부 신박연(申博淵)의 후사로 세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극권을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목천(木川)의 유학 이동화(李東華)의 상언에 ‘저의 7촌 조카인 이택로(李宅魯)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부부가 모두 죽어서 여러 대 받들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될 형편입니다. 그의 동성 8촌 동생인 이익동(李益東)의 둘째 아들 이창엽(李昌燁)을 후사로 세워 주려고 합니다. 이익동 부부도 모두 죽었으므로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창엽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주(全州)의 진사 최경록(崔景祿)의 처 한씨(韓氏)의 상언에 ‘저의 아비 한재증(韓再增)은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불행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비의 8촌인 한상증(韓相增)의 둘째 아들 한지현(韓祉鉉)을 후사로 세워 주려고 문장(門長)과 족인들이 상의하여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가 모두 죽었으므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한지현을 특별히 후사로 세우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부(北部)의 업유(業儒) 조덕양(趙德陽)의 처 이씨(李氏)의 상언에 ‘저의 동생 이협(李浹) 부부가 모두 죽었는데 애초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저의 부모의 사판(祠板)이 영구히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저의 4촌 동생인 거산 찰방(居山察訪) 이용(李溶)에게 아들이 넷이나 있기에 후사를 세울 계획으로 여러 차례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은 집안을 이어야 할 중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이 저의 아비의 조카인 만큼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집안을 이어야 할 중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용의 둘째 아들 이응식(李應植)을 저의 동생 이협의 후사로 정하여 저의 부모의 제사를 받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후사를 잇는 법은 양가가 모두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데 생가에서 혹시라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협이 이용에게 종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은 이협의 아비에게 조카가 되는 만큼 종부(從父)의 제사가 끊기는 것도 염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이렇게 내키지 않아 하고 미루면서 기꺼이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인정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륜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화순(和順)의 생원 최시흡(崔時潝)의 상언에 ‘저는 여러 대의 제사를 주관해 온 사람인데 아들이 없어서 동성 4촌 동생인 최시원(崔時源)의 큰아들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자 문장과 족인들이 증인을 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격식과는 다른 일이라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큰아들을 후사로 세우는 것은 법전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집안을 이어야 할 중한 책임 때문에 후사로 주고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도 근거할 만한 규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서부(西部)의 고 학생 유진(柳瑨)의 처 이씨(李氏)의 상언에 ‘저의 지아비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고 형제도 거의 없어서 모셔 오던 여러 대(代)의 사판을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춘천에 사는 유성(柳珹)에게 다행히 아들이 셋이나 있기에 그 셋째 아들 유재갑(柳再甲)을 양자로 삼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애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성의 셋째 아들을 저의 양자로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후사를 잇는 법은 양가가 모두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데 생가에서 혹시라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성이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가까운 친척의 후사가 끊기는 것을 좌시하면서 기꺼이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종족끼리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도리가 아닙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양성(陽城)의 고 통덕랑(通德郞) 홍수(洪晬)의 딸 홍씨의 상언에 ‘저의 아비 홍수는 불행히도 일찍 죽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관례(冠禮)를 행한 뒤 요절하였습니다. 가문을 통틀어서 후사로 삼을 만한 자손이라곤 종형(從兄) 홍종렬(洪宗烈)의 둘째 아들 홍대휴(洪大休)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대휴를 후사로 달라고 애걸했지만 끝내 들어주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홍대휴를 제 아비의 대를 이을 자손으로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홍종렬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종인의 후사가 끊기는 것을 좌시하면서 기꺼이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종족끼리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도리가 아닙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안성(安城)의 유학 박응한(朴應漢)의 상언에 ‘저는 본처와 첩에게서 모두 자녀를 보지 못해서 문장(門長)과 종손(宗孫)과 상의하여 족인(族人) 박경세(朴慶世)의 둘째 아들 박내복(朴來復)을 대를 이을 아들로 정하였습니다. 박내복의 아비가 죽었으므로 그 형 박내태(朴來泰)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천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박내복의 생부가 비록 죽었고 그 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문장과 족인들이 일찍이 증인을 서 주기로 하고 의논하여 정하였다면 끊어진 후사를 잇는 방도로 볼 때 후한 쪽으로 따라 주는 정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허락하도록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결성(結城)의 유학 김이대(金履大)의 상언에 ‘저는 나이가 60이 다 되었는데 불행히도 아들이 없습니다. 동성 12촌 형인 김이도(金履道)에게 아들이 여섯이나 있기에 그의 넷째 아들 김성순(金聖淳)을 저의 후사로 세우게 해 달라고 청했더니, 김이도가 저를 불쌍히 생각하는 뜻은 없지 않았지만 여태 머뭇거리며 시원스레 허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순을 저의 후사로 삼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김이도가 아들이 여섯이나 있는데도 종인의 후사가 끊기는 것을 좌시하면서 기꺼이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같은 종족끼리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도리가 아닙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성주(星州)의 고 학생 이성동(李晟東)의 처 이씨(李氏)의 상언에 ‘저의 죽은 지아비는 종손임에도 아들이 없습니다. 8촌 동생 이경동(李慶東)에게 다행히 아들이 다섯이나 있기에 그 넷째 아들 이계일(李繼一)을 후사로 삼으라고 간곡히 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양자로 달라고 애걸했지만 갈수록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계일을 제 지아비의 후사로 세우게 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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