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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미천서원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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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나주시 미천서원길 14-22 (안창동)
건립연도 1690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허목, 채제공
기타 서원

관찬사료

◦ 『일성록(日省錄), 정조 24(1800) 119일 임신

예조가 아뢰기를,

광주(光州)에 사는 유학 이지문(李志文) 등의 상언을 살펴보니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허목(許穆)은 그 도학(道學)과 문장(文章)으로 볼 때 참으로 나라의 사표이자 사림(士林)의 태산북두(泰山北斗)인데, 나주(羅州) 신촌(新村)은 바로 문정공이 나서 자란 고을입니다. 옛날 숙묘(肅廟) 경오년(1690, 숙종16)에 도내(道內)의 선비들과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글을 올려 윤허를 받아 원우(院宇)를 창건하고 문정공에게 제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진년(1724, 경종4)에 이르러 도신이 35년 전에 하사받았던 편액(扁額)을 중첩하여 설치한 것이라 일컬으며 함부로 철거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조령(朝令)은 단지 신설하는 사우(祠宇)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하사받은 편액을 철거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팔도의 수백 고을에 중첩하여 걸린 편액을 만약 모두 철거하였다면 저희들이 비록 대단히 통탄스럽더라도 당연히 뭐라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서원에는 시행하지 않은 일을 어찌 유독 본 서원에만 시행하였단 말입니까. 그 이후로 제사 지내고 수호(守護)하는 일이 모두 폐지되었으니, 사림들의 실망이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미천서원(眉泉書院)에 옛 편액을 다시 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서원을 중첩하여 설치하거나 편액을 중첩하여 거는 일에 대해 조정의 금령(禁令)이 분명하게 있고 신칙하는 하교를 누차 내리셨습니다. 게다가 이 서원의 편액을 당초 철거한 것도 조령으로 인해 거행했던 것이니, 1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옛 편액을 도로 거는 것은 경솔하게 논의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상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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