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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이정사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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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길 55 (구계리)
건립연도 0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이타
기타 사우

관찬사료

正祖 17年 癸丑 1月 14日 戊申

각 해당 관사와 해당 도에 상언(上言) 39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전략) 예천의 유학 이홍조(李弘祖) 등의 상언에,

“저희들 75인은 모두 희령군 이정공(夷靖公) 이타의 10여 대 후손으로서, 중간에 집안이 화를 당하여 뿔뿔이 흩어져 고립되었다가 2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들 몇몇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묘소를 지키지 못하고 종통(宗統)이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 사판(祠版)도 잃어버리고 제사도 오래도록 지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대 동안 끊어졌던 종통을 잇게 해 주시고 유학 이병성(李秉誠)으로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특별히 명하시는 성상의 은덕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통이 정해졌고 제사를 받들 사람도 생겼으니, 하루라도 사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선조(先祖)인 이타는 친왕자(親王子)로서 시호(諡號)를 추증받은 공로가 있었으니, 국가의 법을 상고해 보아도 불천위(不遷位)의 제사가 있어야 하고, 사적인 인정으로 헤아려 보아도 영구히 지내는 제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재차 사판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집안의 변괴이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고 사판을 조성하라고 다시 명하시어 인정과 예의를 펼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종부시와 의논하고 규례를 상고하여 판결해 주라.”하였다. (후략)

 

 

正祖 21年 丁巳 2月 3日 甲戌

각 해당 관사에 상언(上言) 39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중략) “예천(醴泉)의 유학 이병성(李秉誠)의 상언에 ‘저의 선조, 시호가 이정공(夷靖公)인 희령군(熙寧君) 이타(李袉)는 친왕(親王)의 아들로서 세상에 드문 공로가 있어 백세(百世)의 불천위(不遷位)인데 거듭 병화(兵火)를 겪고 나서는 적사(嫡嗣)가 끊어져 분묘(墳墓)를 지키지 못하고 사판(祠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후손 이시복(李時復) 등이 여러 번 호소하여 다행히 제사를 받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판을 개조하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판을 개조하여 불천위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허락해 줄 도리가 있을 듯하나 일이 오래되어서 예에 있어 마땅히 신중히 처분해야 하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윤허하였다.

 

 

正祖 21年 丁巳 2月 3日 甲戌

각 해당 관사에 대해 상언 80도를 판하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중략), “양근(陽根)의 유학 이시복(李時復)의 상언에, ‘시조(始祖)인 희령군(熙寧君) 이타(李袉)는 바로 태종대왕의 여섯째 아들인데, 병자년(1636, 인조14) 전란에 종손이 죽어서 사판(祠版)이 전해지지 못하고 분산(墳山)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전에 비로소 묘소를 찾았는데,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습니다. 친왕자의 사판은 영구히 옮기지 않는 것이 이미 조정의 상법(常法)입니다. 이정공의 둘째 아들인 영원정(寧原正) 이배(李培)의 12대손 이병성(李秉誠)을 특별히 봉사손(奉祀孫)으로 정하는 일에 대해 예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친왕자의 사판을 옮기지 않고 제사를 받드는 것은 일의 체모가 자별하니, 청한 대로 이병성을 봉사손으로 정하여 입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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