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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표충사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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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대흥사)
건립연도 1789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사우

관찬사료

정조 21년(1797) 8월 22일

○ 간성(杆城) 건봉사(乾鳳寺)의 승려 월률(月律) 등의 상언에,

“저의 7세 선법사(先法師)인 승(僧) 유정대사(惟政大師 호 사명(泗溟))는 곧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의 법통을 이은 제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정은 의승(義僧) 700명을 모집하여 그 스승과 순안(順安)에서 모이기로 기약하고 명나라 장수를 따라 앞장서서 적의 목 수십 급(級)을 베었습니다. 평양(平壤)을 탈환하고 송도(松都)를 수복하자 다시 그 스승과 함께 용맹한 군사 700명을 별도로 선발하여 어가(御駕)를 맞이하여 경사(京師)로 돌아왔습니다. 또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가 가등청정(加藤淸正)의 진중에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왜장을 설득하여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왜국(倭國)으로 사명을 받들고 가서 포로로 붙잡혀 있던 본국인 300명을 쇄환해서 돌아왔고 두 나라 사이에 화의를 맺은 공으로 여러 차례 조정으로부터 포상하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무오년(1738, 영조14)에 특별히 밀양(密陽)에 유정의 공로를 표창하였고 또 무신년(1788, 정조12)에는 해남에 서산대사를 표창하였으니, 그들의 충성을 표창하여 배향하는 의절(儀節)에는 흠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의 경지로 말하자면 서산과 유정은 본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고 그 공렬로 말하자면 유정이 이룬 공이 서산보다도 많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자년(1792)에 묘향산에 서산대사를 위해 수충사(酬忠祠)라는 현판을 내린 것은, 그의 의발(衣鉢)이 전해진 것은 호남에 있으나 승려로서의 생전 유적은 실로 묘향산(妙香山)에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정을 밀양에다 기린 것은 단지 그곳이 그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이고, 머리를 깎고 가르침을 받은 곳은 건봉사요, 의승을 모집하여 의로움을 좇은 곳도 건봉사입니다.

또한 원불(願佛), 은탑(銀塔), 가사(袈裟), 염주(念珠), 향로(香爐), 철장(鐵杖), 목취화(木橇靴) 등의 물건이 모두 건봉사에 있고, 생전의 화상(畫像)도 건봉사에 남아 있고 보면, 오직 이 건봉사야말로 유정선사의 일생 행적이 남아 있는 곳이고 백세토록 선사의 혼령이 잊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곳입니다. 그러니 만일 사당을 세워 제사를 봉향(奉享)하고자 한다면 어찌 건봉사를 버려두고서 오로지 밀양만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두 선사가 충성을 바친 사적이 똑같고 조정에서 충심을 포상하는 의리도 똑같은데, 서산대사에 대해서는 두 곳에 사액하였으나 유정에 대해서는 단지 밀양에서만 그의 충심을 표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봉사에 대해서는 아직 사당을 세워 사액하는 은전이 누락되었으니 어찌 성세(聖世)의 흠이 아니겠습니까.

또 본사(本寺)의 빼어난 사적으로 말하자면, 양 무제(梁武帝) 천감(天鑑) 연간에 본사가 창건되었는데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께서 본사에 머무르신 적이 있고 예종대왕(睿宗大王)께서 전답을 하사하였으며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는 도신으로 하여금 돌보아 구호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역시 우리 삼성조(三聖朝)께서 내리신 어패(御牌)를 어실각(御室閣)을 지어 지금까지 봉안하고 있습니다. 사체의 소중한 바가 모두 본사에 모여 있는 만큼 유정의 충심을 본사에 표창하는 것은 단지 선사를 기리어 아름답게 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본사의 사적을 천명하여 드날리게 하는 방도가 되기에 족할 것입니다. 여러 승도가 이제 본사 곁에 사당을 세워 선사의 의발을 받들어 모시고자 합니다. 삼가 서산선사에 대하여 두 곳에 표충사(表忠祠)를 세워 주셨던 규례에 의거하여 특별히 은혜로운 사액을 내려 주시어 유정의 공훈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도신에게 넘겨 실제 사적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 예조와 의논하여 내게 물어 처리할 만하거든 이치를 따져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 예조 판서에게 판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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