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찬사료
정조 9년 을사 2월 경인, 1785年
判下黃世綱等上言。(中略) 又因安東幼學金復運等請金宇顒等書院賜額事。敎以。書院之無得賜額。旣有 先朝受敎。恐不可輕議。議于大臣稟處。而大抵贈判書 金宇顒。卽 穆廟朝。出入經幄之人。聞亦師受於先正李滉云。而所編續綱目。向予在春邸時所見元本。仍令宮僚校正謄出。進講於胄筵。適因上言思之。不可無示意之擧。遣禮官致祭于晴川書院。香祝下送。先正李滉家致祭。進去禮官。仍爲致祭以來。每欲致祭而未果。上言中亦有起感者。一體遣禮官致祭于文簡公張顯光 東洛書院。(後略)
황세강(黃世綱) 등의 상언을 판하(判下)하였다.
또 안동(安東)의 유학 김복운(金復運) 등이 김우옹(金宇顒) 등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해 달라는 일을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서원에 사액할 수 없음은 이미 선조(先朝)의 수교가 있으니 함부로 의논할 수가 없을 듯하다.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품처하라. 대저 증(贈) 판서 김우옹은 바로 목묘조(穆廟朝 선조조(宣祖朝))에 경연(經筵)에 출입한 사람이고 또한 선정(先正) 이황(李滉)에게 사수(師受)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편찬한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은 전에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 원본을 가져다 보고, 이어서 궁료(宮僚)로 하여금 교정하고 베껴 내게 하여 주연(冑筵)에서 진강(進講)하였다. 마침 상언으로 인하여 생각하니 뜻을 보이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예관(禮官)을 보내어 청천서원(晴川書院)에 치제(致祭)하고,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선정 이황의 집에 치제하되 나아간 예관이 이어 치제하고 오게 하라. 항상 치제하려 하면서도 아직 못했는데 상언 중에 또 감회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문간공(文簡公) 장현광(張顯光)의 동락서원(東洛書院)에도 함께 예관을 보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