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20년 병진 8월 계미, 1796년 頒賜御定奎章全韻于中外命公私押韻準此義例仍禁御諱諱稱字音中間竝諱之習 ○四都八道鄕校秩 ○仁同 吳山書院 東洛書院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을 중외(中外)에 나누어 주고 공사(公私) 간의 압운(押韻)은 이 운서(韻書)의 의례(義例)에 따르도록 명하고, 이어 어휘(御諱)와 발음이 같은 글자가 중간에 오는 것까지 아울러 휘(諱)하는 습관을 금하였다. ○ 사도(四都)와 팔도의 향교에 나누어 준 질(秩)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 - (中略) 인동(仁同)의 동락서원(東洛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