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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표충사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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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대흥사)
건립연도 1789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기타 사우

관찬사료

정조 12년(1788) 4월 5일

○ 하교하기를,

“이 또한 백성의 일이니 느슨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관서곡(關西穀)으로 두 읍(邑)에 덜어서 더해 주는 정사에 대해 월전(月前)에 도백(道伯)이 이미 장계하여 청한 바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회계(回啓)하지 않았다. 이제는 시기를 넘기게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하니, 삼의정(三議政)이 인원을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기 어렵다. 유사 당상 가운데 호판(戶判)이 좌상과 우상의 집에 가서 문의(問議)한 다음 비하(批下)하거든 오늘 안으로 행회(行會)하라.”

하니, 서유린이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산협(山峽)과 관서의 강변(江邊) 여러 읍의 곡부(穀簿)에 있어 곡식이 적은 읍으로 이전(移轉)하는 정사에 대해 강구하고 있는데, 모조(耗條)가 해마다 불어나 몇 년 안 가서 또다시 처음과 같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두 도(道)의 도신에게 상의하여 곡물이 많은 몇 읍을 뽑아내어 진분(盡分)에 관계되는 곡부는 반분(半分)으로 바꾸어 기록하고 반분조(半分條)의 매년 모곡(耗穀)은 그대로 호조로 하여금 상정식(詳定式)대로 팔게 하되, 곡식이 싸질 때면 상정식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가(市價)대로 팔아서 폐단을 제거하는 데 힘쓰도록 하며, 그 규모(規模)와 절목(節目)은 추후에 만들어 내어 영식(令式)으로 삼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대신에게 물어서 초기(草記)하여 품처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녕(新寧)의 유학(幼學) 김홍택(金弘澤) 등의 상언에, ‘본현(本縣)은 칠곡(漆谷)과의 거리가 200여 리인데, 가산산성(架山山城) 내외에 각기 창(倉)이 하나씩 있어 백성들에게 환곡으로 나누어 주는 성향(城餉)의 수효가 매우 많음에 따라 운반해 오가는 데 폐단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현의 창고와 가까운 곳으로 운반하여 내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실정은 불쌍하지만 변통할 길이 실로 없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거제(巨濟) 칠천도(漆川島)의 목자(牧子) 서원복(徐元福) 등의 상언에, ‘본도(本島)는 바로 제향에 쓰이는 흑우(黑牛)를 기르는 목장입니다. 다른 목장의 경우에는 목자에 대해 으레 급복(給復)해 주는데, 본도는 땅은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고 소는 예조(禮曹)에 관계되기 때문에 전후의 상언으로 누차 은명(恩命)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면서 폐기시켜 두고 있으니, 다른 목장의 예대로 급복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목자에게 급복한 것은 실제 전례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급복해 주고 이들에게는 급복해 주지 않은 경우는 자연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 여러 절의 중 천묵(天黙) 등의 상언에, ‘서산대사(西山大師)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문도(門徒)를 거느리고 천병(天兵)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왜적 수천여 명의 목을 베었고, 용사(勇士) 700인을 데리고 대가(大駕)를 맞이하여 경도(京都)로 돌아와 어필(御筆) 시화(詩畫)를 하사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 사우(祠宇) 건립을 허락하는 은전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재목을 모아 해남현(海南縣) 대둔사(大芚寺)에 사우를 세우려 하고 있으니, 표충사(表忠祠)의 예대로 특별히 두 글자의 현액(懸額)을 하사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신이 호남(湖南)에 감사(監司)로 있을 때 ‘사적은 상세하지만 장문(狀聞)은 사체가 중하므로 가벼이 의논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승도(僧徒)들의 호소에 대해 제급(題給)해 준 적이 있습니다. 대개 이 서산은 속세를 떠난 고승(高僧)으로서 임진왜란을 만나 의병들을 규합하여 왜적의 광적인 기운을 싹 쓸어내었으니, 풍교(風敎)를 세우고 의리를 장려하는 방도에 있어 제향을 올려 영혼을 편안히 잠들게 하는 것을 석가(釋家)라 하여 달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양(密陽) 표충사에 서산을 유정(惟政)에게 배향해 놓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남의 대둔사는 서산의 의발(衣鉢)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고 유상(遺像)도 남아 있습니다. 허다한 승도들이 조사(祖師)를 존경하고 사모하여 재목을 모아 사우를 건립하려고 하면서 우러러 은혜로운 현액의 하사를 청하였으니, 유정에게 이미 행한 예(例)를 서산에게만 허락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우의 건립을 허락하고 현액을 하사하는 것은 사체가 가볍지 않으니 한 장의 상언만을 가지고 대번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본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대둔사의 내력이 사우를 건립하는 데 합당한지와 한 도내 승도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인지를 상세히 탐문하여 논계(論啓)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부(北部)의 여의도(汝矣島) 주민 한연상(韓延祥) 등의 상언에, ‘저희들이 사는 땅은 아주 작은 섬인데, 작년에 홍수가 나서 목숨을 연명할 식량이 없어 다들 서로를 베개 삼아 쓰러져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철리(水鐵里)에 사는 전(前) 동지(同知) 장한보(張漢輔)가 비선(飛船) 한 척으로 미(米) 3포(包)와 장(醬) 1통(桶)을 실어와 위태로운 생명을 구제해 주었고, 본도(本島)에 사는 한량(閑良) 이경룡(李景龍)도 미 3포로 진휼해서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당부(當部) 및 경조(京兆)에 호소하여 모두 가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성상께서 들으시도록 하는 것은 어렵게 여겨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의 원장(原狀)을 가져다 살펴서 서로 걸맞은 상전(賞典)으로 논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장한보는 전에 발매(發賣)하여 방급(防給)하였다는 것으로 이미 은전을 입어서 뒤에 위장(衛將)에 제수되었으니 이 사람은 그만두고, 이경룡은 전에 경조(京兆)와 상의할 때 그가 원하는 바를 탐문하도록 하니 납속 체가(納粟帖加)를 바란다고 하였다 하니 이로써 시상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나주(羅州)의 주민 오시학(吳時學) 등의 상언에, ‘열읍(列邑)의 곡자(斛子)를 호조의 유곡(鍮斛)대로만 한다면 들어가는 것이 15두(斗)에 불과한데, 열읍에서 유곡을 주조하여 마련하지 못해 목곡(木斛)으로 대용하기 때문에 근래 인심이 점차 교활해지는 추세 속에서, 개조(改造)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들어가는 것이 17, 18두까지 되고 있습니다. 본읍의 곡자를 바로잡게 하여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너무도 외람된 데다 그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만, 이미 들었으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호남 도신에게 분부하여 먼저 나주의 곡자부터 상세히 조사하여 한결같이 동곡(銅斛)을 따르는 것으로 유념하여 바로잡게 하고, 교준(較準)할 때 쓸데없는 비용을 더 내게 하여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엄히 금단(禁斷)하도록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비국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 김이소(金履素)가 장계하여 강변(江邊) 4개 읍의 곡물 9만여 석(石)과 내지(內地) 3개 읍의 곡물 6만여 석을 이전(移轉)하거나 이무(移貿)하게 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초기하여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도의 변군(邊郡) 4개 읍 및 내지 3개 읍은 백성은 적은데 곡물은 많은 것이 실로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이무하도록 허락하되, 변군은 곡물은 흔하고 돈은 귀하여 한결같이 상정식(詳定式)대로 발매(發賣)해서는 쉽지 않을 듯하니, 상정식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가(市價)에 따라 발매할 수 있게 한다면 공가(公家)에는 손실이 있더라도 소민(小民)들은 실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 3개 읍의 경우는 급급하게 발매할 것이 없으니, 오직 도신이 완급(緩急)을 참작해서 헤아려 분표(分俵)의 차례를 알맞게 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수령을 엄히 신칙하여, 발매할 때 더 받는 일이 있거나 이무할 때 혹 덜 주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수령에게는 장오(贓汚)의 법을 시행하고 도신도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이 아뢴 바로 인하여, 대신에게 물어서 초기하여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시임 대신에게 문의(問議)하니, 모두 ‘두 도의 곡물이 많은 곳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방도는 매년 모조(耗條)를 줄여나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이 해야만 백성들에게는 고질적인 폐단을 시원하게 제거하는 것이 되고 경비(經費)에 있어서도 조금의 보탬이나마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뢴 바대로 시행하게 하되, 자세한 규모(規模)와 절목(節目)은 호조 판서로 하여금 도신과 상의하여 엄히 과조(科條)를 세우게 함으로써 영구히 폐단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맞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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