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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흥암서원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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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769외 2필
건립연도 1702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송준길
기타 서원

관찬사료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丙辰(1736), 511

경상 감사 민응수(閔應洙)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외람되이 중요한 번진(藩鎭)의 직임을 맡은 지 지금 이미 한 해가 지났지만 조금도 보탬이 없이 온갖 결점이 드러났으니 조만간 낭패를 당하리라는 것은 실로 스스로 헤아린 바입니다. 그런데 근래 성을 쌓는 일로 인하여 거듭 대간이 올린 상소에서 비난을 받아 이미 속오군(束伍軍)을 정지하였고, 현재 돌을 나르는 것을 정지하였지만 오히려 무한히 지체하여 염려하게 하였으니, 논열한 바는 가리킨 뜻이 매우 긴요하였습니다. 다행히 자애로운 성상께서 곡진히 감싸 주시어 처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역사(役事)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늘의 해와 같이 밝은 성상께서 환하게 살피시는 감식안이 아니라면 어찌 대청 밖의 사정을 환히 아시어 떠도는 말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공경히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황송하고 감격스러웠으며,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더욱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역사한 곳의 정황은 이미 그간에 장계로 보고한 것에서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쳐 가는데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지만 모두 지난 일이라 신이 감히 더 이상 쓸데없이 분별하여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비변사의 관문을 보니, 예천(醴泉)에서 유생을 채찍으로 때린 것과 관련하여 금단하도록 통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은 이에 황공하고 위축되어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대개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은 바로 예천 현감(醴泉縣監) 민통수(閔通洙)의 외증조(外曾祖)입니다. 이인지(李麟至)의 무리가 흉론(凶論)을 선동할 때 예천 읍내에 사는 유생은 대부분 회피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이 이웃 고을에 통문을 돌려 선정신을 무함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민통수는 고을 원의 신분으로 토착민에게 치욕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징계하여 치죄(治罪)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영외(嶺外)의 풍습은 평소 수령과 백성 사이의 한계를 중시합니다. 먼 지방의 사나운 풍속이 이 때문에 유지되니 바른 사람을 미워하는 풍습은 비록 몹시 놀랍지만 실로 고을 원이 강제로 금지하여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과 백성 사이의 구분으로 말하면 관계됨이 또한 중하니, 바로잡는 방도가 없을 수 없으므로 신도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써 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마치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논의를 주장하는 자가 다른 의론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는 자에게 남의 손을 빌려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인 양하니, 신은 참으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어떤지는 막론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위로 성명께서 특교를 내리시고 아래로 묘당에 엄히 신칙하게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이것은 실로 신의 죄이니, 또한 어찌 감히 태연히 있겠습니까.

또한 신이 또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흥암서원(興巖書院)의 편액을 하사한 것은 대개 선비의 기풍을 바로잡고 사설(邪說)을 없애려고 한 것이니 찬란한 어필이 여전히 본 서원에 걸려 있고, 우리 성상께서는 선조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는 효성으로 또한 일찍이 영외의 당습을 깊이 염려하여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무릇 참된 길로 인도하는 방도에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불행히 모종의 의론이 안동(安東)과 상주(尙州) 사이에서 격발하여 도내(道內)가 소란스러웠고 변괴가 계속 생겨 향교와 서원에서의 다툼으로 유생들의 장계가 번갈아 일어나 몰려들었습니다. 신은 거조가 놀랍고 통탄스러운 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점점 격렬해지는 것이 염려스러워 또한 드러내 놓고 배척하고 엄히 막지 못하여, 끝내 위로 지엄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하여 형벌을 내리시게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진압하여 복종시키지 못한 죄는 실로 피할 길이 없으니, 부끄럽고 황송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묵은 포흠(逋欠)을 독촉하여 징수하는 것, 전총(田摠)이 과다한 것, 상납하는 것에서 절반을 돈으로 바꾸어 거두는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대신(臺臣)이 비난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록 묘당이 지시한 것이지만 받들어 시행한 자는 또한 신입니다. 신은 승지의 잘못된 천거로 인하여 경상 감사의 직임을 맡아 백성들의 괴로움을 안쓰럽게 여기는 성대한 뜻을 우러러 본받지 못하고 도리어 성세(聖世)의 어진 정사가 막혀 아래에서 시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한다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대간의 상소가 올라온 뒤에 즉시 스스로 논열해야 하지만 성을 쌓는 일은 막 묘당에 내렸기에 오히려 이렇게 잠자코 있으며 처분을 기다리다가 지금에서야 대략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우러러 엄한 주벌을 청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유사(有司)에 명하여 신의 죄를 감처하여 사람들의 비난에 답하고 미천한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펴 힘써 더욱 진정시키고, 선비들의 습속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조장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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