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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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읍 구례길 123 (가태리, 예연서원) |
건립연도 | 1618 |
문화재 지정 표기 | |
제향인 | 곽재우 |
기타 | 서원 |
17년(1741) 3월 4일 기사.
경상 감사 정익하(鄭益河)가 상소하기를,
"본도에는 이순신(李舜臣)·김천일(金千鎰)·송상현(宋象賢)·곽재우(郭再祐)·중 유정(惟政)·이술원(李述原)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더러 관(官)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더러 개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고 감사 황선(黃璿)이 본도를 안찰(按察)하다가 무신년 난리를 당하여 반역(叛逆)을 토벌하여 평정한 공이 있었는데, 유독 훈적(勳籍)에 누락되었으므로, 도내(道內)의 사민(士民)들이 그를 위하여 사우를 세우고 그 사우의 이름을 민충사(愍忠祠)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 곳의 사우에 대해서는 각기 세금을 면제한 전지(田地) 10결(結)을 지급하여 그것으로 수호(守護)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하교하겠다."
하였다. 그 뒤에 대신에게 묻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전지는 허락할 수 없지만 관청에서 제수(祭需)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서원(書院)의 〈건립을〉 금지하고 있으니, 사우의 건립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우와 서원은 다르다."
하였다. 마침내 전지의 지급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우를 처음 세울 때의 도신은 추고하고 수령은 파직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