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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예연서원 > 관찬사료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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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위치 대구 달성군 유가읍 구례길 123 (가태리, 예연서원)
건립연도 1618
문화재 지정 표기
제향인 곽재우
기타 서원

관찬사료

17년(1741) 3월 4일 기사.
경상 감사 정익하(鄭益河)가 상소하기를,
"본도에는 이순신(李舜臣)·김천일(金千鎰)·송상현(宋象賢)·곽재우(郭再祐)·중 유정(惟政)·이술원(李述原)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더러 관(官)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더러 개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고 감사 황선(黃璿)이 본도를 안찰(按察)하다가 무신년 난리를 당하여 반역(叛逆)을 토벌하여 평정한 공이 있었는데, 유독 훈적(勳籍)에 누락되었으므로, 도내(道內)의 사민(士民)들이 그를 위하여 사우를 세우고 그 사우의 이름을 민충사(愍忠祠)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 곳의 사우에 대해서는 각기 세금을 면제한 전지(田地) 10결(結)을 지급하여 그것으로 수호(守護)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하교하겠다."
하였다. 그 뒤에 대신에게 묻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전지는 허락할 수 없지만 관청에서 제수(祭需)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서원(書院)의 〈건립을〉 금지하고 있으니, 사우의 건립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우와 서원은 다르다."
하였다. 마침내 전지의 지급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우를 처음 세울 때의 도신은 추고하고 수령은 파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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