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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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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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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연관서원 청천서당
명칭 『寒岡集』
문화재 지정 표기
저 자 鄭球
소장정보

상세정보

鄭球, 寒岡集, 7 - 問答 - 答李士厚

자형(姊兄)이 지금 죽었는데 그의 아들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상을 당한 것으로 인해 관례를 행하는 예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예를 행할 수 없습니까? 만일 관례의 절차가 복잡하면 시름겹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상기(喪期)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예를 행하여 예법을 따르기를 좋아했던 망인(亡人)의 뜻을 이루어 주고 싶은데, 이 뜻이 어떻습니까? 만일 지금 관례를 행하지 못한다면 효건(孝巾)을 수질(首絰) 위에 덧씌우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자최 이하의 경우는 상을 당한 것으로 인해 관례를 행할 수 있으나 참최는 안 되는 것이네. 더구나 망인이 예법을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았는가. 관례를 행하고 싶더라도 관례를 행할 나이가 아직 3년이 남았으니, 상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법대로 관례를 행하여 선인(先人)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무슨 안 될 일이 있겠는가. 예기동자(童子)는 곡을 하되 흐느끼지 않으며 - 소리를 길게 빼지 않는다. - 발을 구르지 않으며, 지팡이를 짚지 않고 짚신을 신지 않고 여막살이를 하지 않는다.” 하고, 오직 아내를 맞이한 자 - 적자(適子)이다. - 만 지팡이를 짚는다.” 하였네. 그리고 대씨(戴氏 대덕(戴德))는 말하기를 예법에 성인(成人)이 못 된 사람을 위해 상복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마음 씀씀이가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못 된 사람이라도 그 자질이 충분히 상복을 입을 수 있는 자는 금지하지 않는다. 상복을 짓되 제도대로 따르지 않고 그가 입을 수 있게만 만든다.” 하였네. 상관(喪冠)은 이미 관을 쓴 성인이 쓰는 것이니, 관례를 행하지 않은 자가 쓸 것이 아니네. 그러니 상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물어볼 필요조차 없네.

향현사(鄕賢祠)를 설치하는 일은 지난번에 고을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금 뭐라고 결정된 논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덕이 높고 행실이 거룩한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 선생 같은 분도 아직까지 사당 한 채를 세워 덕을 높이고 현인을 기리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방의 외진 고을에서도 서원을 창립하여 봉안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우리 고을에서는 한 사람도 의견을 내세워 서원을 설립하자는 이가 없으니, 그 부끄럽고 유감스러움은 사실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절개가 고결한 송신연(宋新淵)의 경우도 처음에 사당 한 칸을 지어 한 지방 사류들이 우러러 흠모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제현을 두루 봉향토록 하자는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그 위판을 결국 청천서원(晴川書院)으로 옮겼고, 그 뒤로 지금까지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끝내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송장(宋丈)이 생존시에 그 역시 일찍이 이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 고을의 중대한 일로서 원근의 사류들이 선생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하루빨리 지시를 내려 조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여러 사람을 두루 봉향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두세 명의 향현(鄕賢)만 받들도록 하게. 동강(東岡)의 사당은 별도로 세워 봉향하는 것이 사리로 헤아려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리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니, 그런 사람이 어찌 엄숙하게 논의를 세워 사류들을 승복시키겠는가. 이 점을 살펴 근본을 한층 더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네. 대체로 우리 고을은 선을 지향하는 기풍이 없고 사류는 학문을 힘쓰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네.

예문에 의하면, ()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수레에 올리고 분향한 뒤에 부인은 머리 가리개를 하고 휘장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서서 곡하며, 집을 지키는 사람은 곡을 하고 하직하고서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부인은 상여를 따라 무덤에까지 가므로 절하고 하직하는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은 일이 복잡하여 예법대로 따를 수 없으니, 부인은 마땅히 집을 지키는 사람의 격식을 따라 관 앞에서 곡하고 하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

신주를 쓰는 일은 예기》 〈단궁(檀弓)흉복(凶服) 차림으로 신명(神明)과 사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촌수가 먼 친족이나 빈객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가려 길복(吉服) 차림으로 행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고(先考)께서 저의 대부(大父) 상을 만났을 때 신주를 쓰는 사람에게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쓰도록 하였는데, 지난해 겨울 선생 부인의 장례 때는 오 좌랑(吳佐郞)이 소복 차림으로 신주를 썼으니, 이는 무슨 이유입니까?

〕 《가례에 신주를 쓰는 사람은 길복을 입는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동강(東岡)이 생존 시에 말하기를 반드시 장례를 행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신주를 쓴다면 이미 복색을 바꾸어 입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소복 차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기 때문에 소복 차림으로 신주를 쓰는 것을 금하지 않았던 것이네. 그러나 조 선생(曺先生 조식(曺植))의 신주를 쓸 때는 논의가 통일되지 않다가 신주를 쓴 사람이 결국 흑단령 차림으로 썼었네. 단궁에서 말한 흉복이란 곧 상복을 말한 것이네. 옛사람이, 우리 어버이의 육신을 땅속에 맡겨 두니 마땅히 예의와 공경으로 산천의 신명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흉복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흰 명주로 변()을 만들고 갈승(葛繩)으로 환질(環絰)을 만들었던 것이네. 그런데 지금 그 사례를 끌어와 길복을 입도록 허용한다면 나는 찬성할 수 없네. 이 문제를 항상 의심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근거를 알아보지 못하였네.

자신이 상중에 있을 경우 선대의 묘제(墓祭)에 축문과 작헌(酌獻)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신제(山神祭)는 또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축을 읽지 말고 작헌을 한 번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예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상중이라 제사를 폐하는 사람은 선조의 묘제도 반드시 지내지 못했을 것이네. 가묘(家廟)의 명절 제사를 이미 복이 없는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면 묘제도 반드시 복이 없는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 이는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선대의 묘소를 살펴보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미안한 일일 듯하기 때문이네. 만일 주변에 자질(子姪)이 없다면 비록 생질이라도 임시변통으로 제사를 행하게 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네. 한 번만 작헌하고 축은 없이 한다는 설은 잘 모르겠네. 축이 없는 것은 형편이 혹시 그럴 수 있겠으나 단배(單杯)만 올리는 것은 미안할 듯하고 토지신에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듯하네.

지금 돌아가신 선비(先妣)를 선고(先考) 무덤의 동쪽에 부장(祔葬)하려고 하는데, 옛 무덤에 마땅히 그 사유를 고하는 축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대의 무덤들이 다 한 묘역에 있으니 여기에도 마땅히 고하는 의식과 고유문이 있어야겠습니까? 아울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년 모월 모일 운운. 감히 현고(顯考) 모관부군(某官府君)의 묘소에 고하옵니다. 지금 선비(先妣) 모봉모씨(某封某氏)를 봉분의 동쪽에 받들어 합장하고자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히 경건히 아뢰옵니다. - 옛 무덤에 고하는 축문이다. - ’운운. 지금 선비 모봉모씨를 선고 모관부군의 묘소에 합장하고자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히 경건히 아뢰옵니다. - 선대의 무덤에 고하는 축문이다. - ’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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