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勉菴集(勉菴先生文集 附錄 卷之一 > 年譜)
을해년(1875, 고종12) 선생 43세
過泰仁。祗拜武城書院。五月至家。
書院。卽先祖孤雲先生妥享之所。賜額武城。
○ 태인(泰仁)에 들러 무성서원(武城書院)을 참배하고, 5월에 집에 돌아왔다.
이 서원은 선조 고운 선생(孤雲先生)을 제향하는 곳인데, ‘무성(武城)’이라 사액(賜額)하였다.
●未詳, 勉菴集(勉菴先生文集 附錄 卷之四 > 年譜)
을해년(1875, 고종12) 선생 43세
閏四月 丁卯 己卯。次于泰仁。謁武城書院。率諸生講會。仍上䟽擧義。
䟽略曰。臣竊念古之人臣。當國家將亡之時。有去者焉。商之微子。是也。有死者焉。皇明太學士范景文等四十餘人。是也。有志存復國擧義討賊。必其志不遂。然後死者。漢之翟義。宋之文天祥。是也。臣不幸。生到今日。目見此變。旣無可去之地與義則惟有詣闕陳䟽。碎首自斃於陛下之前而已。然明知陛下之不能有所爲。則空言煩聒。徒歸文具。又見人心之猶不忘國家。則自經溝瀆。亦近徑情。是以隱忍偸活。與若干同志。謀所以爲翟義文天祥之擧者。于今四五朔矣。但臣素無才智。加以老病濱死。且於謀議之際。形格勢禁者。十每八九。是以未免遷延坐失歲月。今玆計畫稍定。人士稍集。乃於今月十三日。遣前樂安郡守臣林炳瓚。先建義旗。奬勵同志。次第北上。書招伊藤博文,長谷川,好道等諸倭。會同各國公領事及我政府諸臣。大開談辦。繳收昨年十月勒約而銷滅之。罷還各部所有顧問官。諸凡侵奪我國權虐害我生民之前後勒約。一付萬國公論。可去者去之。可改者改之。必使國家不失自主之權。生民得免魚肉之禍。則臣之願也。固非欲不量力不度勢。擅動民衆。以與強虜。爭一朝之命於衆寡不敵之地也。然若天不悔????。此志未遂。而遽遭彼蹂躪之????。臣亦當甘心受死。爲厲爲鬼。以期掃淸讎虜。不與彼。共息於覆載之間也。若夫我人之樂爲彼奴。讐視大義。爭相加之以逆徒之稱而訾嗷之者。臣固不暇恤也。○先生南下。以書通告于嶺湖諸處。使各赴會議事。而平日好爲大談。相與約束者。亦皆畏避不肯來。惟與門人十餘人。日夜經營而已。然器械糧餉一無備者。林炳瓚欲待秋擧事。先生曰。吾年朝暮而國事日急。直如此遲緩。反不如奔闕致命之爲愈也。遂决意剋日擧事。乃於是日。至泰仁謁武城書院。
윤4월초하루는 정묘 13일(기묘)에 태인(泰仁)에 머무르면서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배알하고 여러 문생들을 거느리고 강회(講會)를 하고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疏)를 올렸다.
상소문의 대략에,
“신이 생각건대, 옛날의 인신(人臣)으로 나라가 망하려는 때를 당하여, 나라를 떠난 사람이 있으니 상(商) 나라 미자(微子)가 그러하며, 죽은 사람이 있으니 명(明) 나라 태학사(太學士) 범경문(范景文) 등 40여 인이 그들이며, 뜻을 국권 회복에 두어 거의하여 적을 토벌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니, 한(漢) 나라 책의(翟義)와 송(宋) 나라의 문천상(文天祥)이 이들입니다.
신은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살아서 이러한 변을 보았는데, 이미 떠나갈 곳과 의리(義理)가 없으니, 오직 입궐하여 소를 올리고 폐하(陛下) 앞에서 머리를 부수어 스스로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공연한 헛소리로 떠드는 것이 다만 실상이 없는 글이 될 것이며 또 인심이 아직도 국가를 잊지 않음을 보았으니 스스로 헛되이 죽는 것도 경솔한 행동이옵기에, 참고 견디면서 약간의 동지와 함께 책의(翟義)ㆍ문천상(文天祥)이 의병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일을 계획한 지 4, 5개월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은 본디 재능과 지모(智謀)가 없고 더구나 늙고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또 모의하는 즈음에 형세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니, 이 때문에 시일이 늦어짐을 면하지 못하여 앉은 채로 세월만 허비하였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조금 정하여졌고 인사(人士)도 조금 모여, 이달 13일에 전(前) 낙안 군수(樂安郡守) 신(臣) 임병찬(林炳瓚)에게 먼저 의기(義旗)를 세워서 동지들을 권장하고 격려하여 차례로 북상하게 하였습니다.
이등박문(伊藤博文)ㆍ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 등의 왜적들을 부르고, 각국의 공사ㆍ영사와 우리 정부의 제신(諸臣)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여 담판을 열어서 작년 10월의 늑약(勒約)을 거두어 취소하고, 각부(部)에 있는 고문관(顧問官)을 돌려보내고, 우리의 국권을 침탈(侵奪)하고 우리 생민(生民)을 해롭게 하는 전후의 모든 늑약은 모조리 만국의 공론에 회부하여,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국가는 자주의 권리를 잃지 않고, 생민은 어육(魚肉)의 화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본시 힘과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민중을 움직여서 힘센 적과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처지에서 한때의 목숨을 다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하늘이 재앙을 뉘우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에게 짓밟히는 화를 당한다면, 신도 달게 죽음을 받아 여귀(厲鬼)가 되어 원수를 말끔히 쓸어버릴 것을 기약하며, 그들과는 천지 사이에서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들의 노예되기를 좋아하여 대의(大義)를 원수처럼 여기고, 앞을 다투어 역도(逆徒)라는 이름을 씌워 훼방하는 자는 신이 진실로 불쌍히 여길 겨를조차 없습니다.”
하였다.
○ 선생은 남하하여 글로 영남과 호남 각처에 통고하여 모여서 거사를 논의하게 하였으나, 평소에 큰소리를 잘하고 서로 함께 약속한 사람들도 모두 두려워서 피하고 선뜻 오지 않고, 다만 문인 10여 명과 주야로 경영할 뿐이었다. 그러나 병기와 군량이 하나도 갖추어진 것이 없어서, 임병찬(林炳瓚)은 가을을 기다려 거사하려고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내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 데다가 국사는 날로 급하니, 이처럼 시일을 늦출 바에야 도리어 궁궐에 달려 들어가서 죽는 것이 더 낫겠소.”
라고 말하고, 마침내 즉시 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날 태인(泰仁)에 도착하여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배알하였다.
●未詳, 勉菴集(勉菴先生文集 附錄 卷之四 > 年譜)
정미년(1907, 융희 1)
湖南儒生。建祠于泰仁古縣內面大舟坪。
泰仁士人金直述,柳種奎等。以仁卽先生擧義之鄕。遂建議建祠。祠在文昌倭武城書院二里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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