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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석계서원 > 고문서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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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위치 건립연도 제향인 기타 안내표
연관서원 석계서원
명칭 석계서원고왕록
문화재 지정 표기
작성주체 이종일(李種馹)
작성지역
형태사항 크기:
장정:
수량: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상세정보

석계서원(石溪書院)은 용연사(龍淵祠)에서 처음 창설(創設)되었다. 용연사는 태화강 남쪽에 있었는데 그 강의 상류에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대여(垈如)에 사는 종친(宗親)들이 향도(鄕導)의 논의를 받들고 좇아서 사우(祠宇)를 세워 운영하였다. 운잉(雲仍)들에게서 재물을 모았는데 대여에서 내놓은 것이 고을의 돈 가운데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형세(形勢)에 따라서 적게는 오십 동(銅)에 그쳤다. 경주(慶州)의 곽동(藿洞)에서 가옥을 사서 우리 고을 사람과 소를 구하여 140태(駄)를 옮겼다. 또 양조(粮租)를 나누어 걷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 매산(梅山) 정중기(鄭重器)공에게 상량문(上梁文)을 청하여 몇 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영조(英祖) 무오년(戊午年, 1738)에는 송옹(松翁) 노인 원담공(元聃公)이 위판(位板)을 쓰고, 이덕표(李德標) 공이 축문(祝文)을 써서 봉안(奉安)하는 일을 행하여 영세(永世)토록 바뀌지 않을 것을 도모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회록(回祿)의 재해를 당하여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여(垈如)의 근재공(謹齋公) 의창(宜昌)이 석천(石川)으로 거처를 옮겼으니 땅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 감여가(堪輿家) 반생(潘生)이 용을 보았다고 한 소위(所謂) 바랑(鉢囊) 골짜기의 소흠지(小欽地)인지라 소나무와 밤나무를 심어서 그곳을 가리니 겨우 숲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용연사(龍淵祠)의 비보(悲報)를 듣고 동쪽 모퉁이를 깎아버려서 그 터를 닦아서 금세 세 칸 집을 지었으니, 때는 곧 정조대왕(正祖大王) 6년 임인년(壬寅年, 1782) 겨울이었다. 3년이 지난 뒤 신문(神門)과 담장이 모양을 갖추었으니 이는 실재공(實齋公) 망오(望吾)가 선지(先志)를 이은 것이다. 그리고 부내면(府內面)의 종인(宗人)들은 바야흐로 송정(松亭) 등지에 건물을 영건(營建)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을사년(乙巳年, 1785) 12월 초6일 석계(石溪)의 별묘(別廟)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위(神位)를 봉안(奉安)하여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별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문중(門中)의 부로(父老) 일곱 분이 모여서 시를 읊고 흥감(興感)하였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조(伊助)에 사는 최종겸(崔宗謙)은 미생(彌甥)으로 참가하여 영탄(詠歎)하였다. 당초(當初) 영건할 때에 실재공은 답(沓) 5두락(斗落)을 출급하여 묘지기[墓直]를 시켜 경작하여 나누게 하고, 석천(石川) 보평(洑坪)의 땅 3두락을 매입하였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거남(巨南)의 10두락의 땅을 매입하였다. 값이 비록 너무 싸기는 하였으나 해마다 자꾸 올라서 십수년(十數年) 만에 축적된 것이 47두락의 땅이 되었다.

옛날 기미년(己未年, 1799)에는 청송사(靑松寺)의 김신암(金信庵)과 식당(食堂)을 매입하였다. 또 초정(椒井)의 화암(花庵)과 석천(石川) 남쪽 산양(山養) 숲에 크게 재실(齋室)을 지었는데, 도감(都監)은 이일오(李一吾)였고 유사(有司)는 이강오(李綱吾)였으며 도료(都料)는 이진태(李震泰)였다.

인하여 담장을 경신년(庚申年, 1800)에 낙성(洛成)하였는데, 치암(癡庵) 남경희(南景羲)가 주사(主司)를 맡았으며 많은 선비들이 모이니 시내와 산이 빛나게 되었다. 이에 위판(位版)을 고쳐서 향현사(鄕賢祠)라 하였는데, 대개 고을의 선생으로서 제사 지낼 만하다는 뜻을 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묘호(廟號)는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선생이 명명(命名)한 것으로 옛것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불렀으니, 후승(後承)들의 고무(鼓舞)됨이 어떠하였겠는가?

순조(純祖) 갑자년(甲子年, 1804) 이후에는 석천(石川)에 지헌공(持憲公)이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후학(後學)들의 진로를 권려(勸勵)하였다. 이에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탄복(歎服)하였고 인재(人才)가 무성(茂盛)하게 일어났다. 이 향사(鄕社)에서 일할 사람도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비로소 각 문중의 신실(信實)한 사람으로서 집을 빛낼 수 잇는 두어 사람에게 맡기니 앞날에 대한 바람이 뚜렷이 있게 되었다. 순조(純祖) 갑오년(甲午年, 1834)에 백륙(百六)의 운수를 당하여 고을의 선생이 갑자기 고비(皐比)를 버리게 되었는데, 재임(齋任)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작폐(作弊)가 되어 순치(馴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게 되었다. 문부(文簿)는 흩어져서 없어지고 전지(田地)는 변하고 바뀌어서 꺼릴 바가 없게 되었어도 도리어 부족함을 근심하고, 다시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일을 만들고 개척과 매각을 빙자함으로써 거의 남은 땅이 없게 되었다. 그 후 4, 5년 동안에는 또 대봉(大峰)을 추향(追享)하자는 설이 재실(齋室)에서 의논에 붙여졌으나 끝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석천(石川)에서는 이에 본사(本祠)를 서원(書院)으로 승격시킬 계획으로 그 의논(議論)과 거사(擧事)를 저지하여 누르게 되었다. 폐단(弊端)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니 이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규정(糾正)할 수 없었다.

병인년(丙寅年, 1866) · 정묘년(丁卯年, 1867) 즈음에 나라의 명령이 엄하게 펼쳐저서 사액(賜額)을 받지 못한 사원(祠院)은 옥석(玉石)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훼파(毁破)되었으니 한탄(恨歎)을 이길 수 있겠는가? 월 일 가은와(可隱窩) 이종일(李種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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