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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of Seown (書院:private academy)
In East Asia and G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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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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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서원 호계서원
명칭 『刊所日記』
문화재 지정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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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刊所日記, 1824, 蔡濟恭의 문집 간행을 위해 안동 鳳停寺에 설치된 간행소에서 작성된 일기

三月初一日

時道儒散歸殆盡只有三十餘人院長謂金在崙曰今番之會自貴鄕發論而及其聚會也只有屛山儒生三四人來參貴院則可謂主事而老兄之行如此晩到前所謂虎論諸人無一人來見者實所未曉且金參判單辭尤是萬萬不近理之擧當初蘇湖李斯文之單已是誤見而繼而啚之有若一副當義理失屛虎之論何關於樊老刊事也當初爬任之不審云云似是指美洞金進士而若使金進士讀孔子曰則虎論之人不可讀孔子曰乎云座中大笑。…

이때 도유들이 거의 다 흩어져 돌아가고 단지 30여 인만 있었다. 원장이 김재륜에게 말하였다.

이번의 모임은 귀 고을에서 발론하였으나 정작 모여 회의를 할 적에는 단지 병산서원 유생 서너 사람만 와서 참석하였습니다. 귀 서원은 일을 주관하였다고 할 수 있는 데도 노형의 행차 또한 이렇게 늦게야 당도하였으니, 전에 말했던 호론虎論 여러 사람은 보러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란 말은 실로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김 참판 단자의 말은 더욱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은 조치입니다. 당초에 소호蘇湖 이 사문李斯文의 단자가 이미 잘못된 견해인데도, 연이어 시도하여 마치 한 벌의 의리를 잃어버린 듯 여기니, 병호시비屛虎是非의 논쟁이 번옹 문집 간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초에 임원 분정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일컬은 것은 오미동五美洞 김 진사金進士를 지칭한 것 같은데, 만약 김 진사에게는 공자왈孔子曰로 읽으라고 하고서 호계서원虎溪書院 쪽 사람들에게는 공자왈로 읽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九月初禮安縉紳抵書于河上縉紳往復商確以十月二十日定道會于陶山書院及會金柳兩台各處袗紳次第來會凡數百餘人定座時道首座則金熙周柳相祚也鄕首座則李頤淳金是瓚李龜星也屛虎諸儒一齊定座矣開座李頤淳曰七月道會時爬任與京中爬任大同小異然事有相幹之嫌今日會中不可不姑置兩處爬任更事爬任定兩台爲都都監其餘諸任當次第爬定而屛虎諸儒相議賤出似好矣至於此事則幸勿以屛虎之論加之亦似穩當座中皆曰唯唯自座中望出都都監二員書揭壁上都監出座後其下諸任兩台各自呼薦都監數十餘員校正五十餘員有司四十餘員都廳十員直日十員監刻監印以待始事後定出之意通告座中以物財逼處事各院院任持來前後文券考出則庚申春本家錢千兩內七百兩則自歸烏有三百兩則入於板價而壬戌秋賣板之後三百本錢布在於三溪士林癸酉春自道內始乃推尋而榮川長老金相寬順興長老成彦根以當初任員責出溪院與三溪長老會于院中望出便錢都監二員卽金柳兩台也本數三百兩分送虎溪屛山三溪三院聯名折柬而便息則以三分例爲定逐年便息以待日後之意甚懇其時書柬尙在屛院故自座中招來三員有司究問錢財便息則屛山有司以爲甲戌正月初七日三溪所來錢一百兩逐年便息至戊寅春爲二百十九兩而三溪書院私通及金台書柬屢捉請去一百十九兩餘在百兩至今便息爲六百二十七兩推計三溪所去便錢本利則爲七百餘兩合計屛院錢則一千三百四十兩零通計三院都數則四千兩零文傳()已成故究問虎溪丹溪兩院則兩院有司姑未來待便錢都監金參判主管而金樂顔成守魯爲其有司云矣以錢財推尋事定道會于三溪書院以十一月初六日任事諸員齊會議處之意通文列邑刊所則以安東鳳停寺爲定翌日罷歸

十一月初六日三溪書院道會時各處任員來會者五十餘人都廳幼學李潤白金相行金在根李汝迪金行敎柳道文成守魯金熙升金樂顔皆會定座後金熙昇以本院院長請遞都廳。○都廳諸員參考各院所在便錢則都數四千兩內屛山所在六百二十七兩三溪所在三千四百兩蓋以虎溪丹溪錢已自三溪收來而屛院錢半數亦自三溪覓去故也先捧三溪錢二百兩屛山錢二百兩分送各處伐板有司定出都刻手二名使之伐板

9월 초, 예안 사대부가 하회 사대부에게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의하고 확정하여 1020일에 도산서원에서 도회를 갖기로 약정하였다.

도회 때가 되어서 김희주金熙周와 류상조柳相祚 두 대감 및 각지의 사대부들이 차례로 와 모였는데, 무려 수백 여 인이었다. 자리를 정할 때 도좌수道首座는 김희주와 류상조였고, 향좌수鄕首座는 이이순李頤淳김시찬金是瓚이귀성李龜星이었다. 병산서원屛山書院과 호계서원虎溪書院 여러 선비도 일제히 자리를 잡았다. 회의가 열리자 이이순이 말하였다.

7월 도회 때 분정한 임원이 서울에서 분정한 임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의 모양새가 서로 알선한 혐의가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 모임에서는 이곳과 서울 두 곳에서 분정한 임원을 우선 놓아두고, 다시 분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대감을 도도감都都監으로 하고, 그 나머지 여러 임원은 차례대로 분정하되, 병산서원과 호계서원 모든 유생이 상의한 다음, 추천하여 선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바라건대, 병호屛虎의 말은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또한 온당할 듯합니다.

그러자 좌중이 모두 , !” 하였다. 좌중이 도도감 2을 추천하여 선출한 다음, 벽 위에 써 붙였다. 도도감이 좌석에 나온 다음, 그 아래의 여러 임원은 두 대감이 각자 호명하여 추천하였다. 도감이 수십 여 원, 교정校正50여 원, 유사有司40여 원, 도청都廳10, 직일直日10원이었다. 감각監刻과 감인監印은 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서 정하여 선출한다는 뜻으로 좌중에 통고하였다. 경비를 조달하는 일 때문에 각 서원 원임院任이 가지고 온 전후의 문권을 살펴보니, 경신년(1800) 봄에 채 영공의 본가에서 내려준 돈 1,000냥 내에 700냥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300냥은 판목값에 들어갔는데, 임술년(1802) 가을에 판목을 사들인 다음 본전 300냥은 삼계서원三溪書院의 사림들에게 맡겨 두었었다. 이것을 계유년(1813) 봄에 도내에서 비로소 추심하게 되었는데, 영주의 장로長老 김상관金相寬과 순흥順興의 장로 성언근成彦根이 당초의 임원으로서 호계서원과 삼계서원의 장로를 책임지고 호출한 다음, 서원에 모여서 변전도감便錢都監 두 사람을 추천하여 선출하였으니, 곧 김희주와 류상조 두 대감이었다.

본전 300냥을 호계병산삼계 세 서원에 나누어 보내고, 연명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자는 3할의 규례로 정하고, 해마다 이자를 불려나가 훗날을 기다리자고 한 뜻이 매우 간절하였으며, 그때의 편지가 아직까지 병산서원에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좌중이 세 서원의 유사를 불러내어 본전과 이자에 대해 캐물어 보니, 병산서원 유사는 갑술년(1814) 17일에 삼계서원에서 가져온 돈 100냥으로 해마다 이자를 불려 무인년(1818) 봄에는 219냥이 되었으나, 삼계서원이 사통私通을 내고 김희주 영감이 편지를 보내 여러 번 재촉하여 190냥을 청해 가서 남아 있는 것이 100냥이고, 지금까지의 이자가 627냥이며, 삼계서원에서 가지고 간 돈의 본전과 이자를 추산해 보면 700여 냥이 되는데, 이를 병산서원의 돈과 합계해 보면 1,340냥이 된다고 하였다. 세 서원의 모든 수를 통계하면 4,000냥이 된다. 문건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계단계丹溪 두 서원에 캐물어 보니, 두 서원의 유사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변전도감 김 참판(김희주)이 주관하고, 김낙안金樂顔성수로成守魯가 그것을 맡은 유사였다고 한다. 돈을 추심하는 일로 삼계서원에서 도회를 열기로 정하고, 116일에 일을 맡은 모든 임원이 일제히 모여서 의결하여 처리하자는 뜻으로 모든 고을에 통문을 내었으며, 간역소는 안동 봉정사鳳停寺로 정하였다. 다음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갔다.

116, 삼계서원에서 도회를 열었을 때, 각처에서 와 모인 임원이 50여 인이었다. 도청 유학 이윤백李潤白김상행金相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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